실적신고제·외국환상계처리·포워더 지방이양·일감 몰아주기 등 4가지 선정
지난 2월 24일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의 정기총회가 있었다. 다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배포된 '2014년 사업실적 및 2015년 사업계획'에는 포워딩 업계가 풀어야할 과제가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에 정말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을 꼽아 보았다. 총 네 가지 사항은 포워딩 업계에서 꼭 풀었으면 하는 숙제들이기에 현재 진행된 내용과 쟁점 그리고 향후 솔루션을 정리해 보았다. / 편집부
업계에서 꼽은 네 가지 과제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외국환거래법 근거 상계처리 ▲포워더 등록 지방이양 ▲일감 몰아주기 정책 재정비 등이었다. 모두가 정부의 무지, 비전문적 견해에 따라 일괄 추진되었기에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고 업계를 괴롭히는 것들이다. 문제 해결은 그러나, 하나같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하나라도 놓지면 업계의 향후 생존번영에 큰 문제를 일으킬만한 내용들이다.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국토교통부의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육상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는 육상운송업계는 물론, 포워더 시장에도 많은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특히 육상운송업계를 겨냥한 화물운송 선진화 방안은 포워더 시장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었는데, 직접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육상운송업계의 거친 반발과 포워더 업계의 불편부당한 현실적 애로사항을 적극 개진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시장현실에 맞추어 미비점을 개선키로 했다.
그런데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개선책이었다. 지난 1월 14일 발표된 개선책에 따르면 포워더의 화물운송실적신고 기간을 60일에서 매분기별로 하고 상반기 내에 법을 개정해서 포워더도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 발표로 인해 포워딩 업체들은 마치 당장 하지 않아도 될 것같은 뉘앙스로 받아들여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실적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게다가 상반기에 법 개정을 한다고 했으나 지난 2월 5일 발표로 말을 바꿔 하반기로 가서야 개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이뤄질 수 없을 뜻한다고 하지만, 섣부른 발표로 인해 업계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동안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국토부에 끈질기게 요청하여 포워더를 실적신고제 제외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사실상 약속 받은 상태이지만, 법 개정 작업을 예의주시하여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태다.
한편 지난 2월 5일 발표된 국토뷰의 완화방안에 따르면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도 제외된다.
특수 작업용도로 사용되는 살수용 차량(특수용도형 화물차), 대폐차시 발생하는 공 번호판(T/E Table of Equipment) 차량에 대해서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키로 했다.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가 대폭 완화되어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외국환거래법 근거 상계처리
이 문제도 아직 미와의 숙제다. 인천공항세관에서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외국환거래법을 근거로 국제물류주선업체가 해외 파트너 및 해외화주 등과 외환거래시 상계신고 누락분에 대한 과거 5년간 거래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국제물류협회에서는 이러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처분에 대해 강력하게 철회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100개사 이상이 자진신고 등을 통해 관태료를 부과받았고 현재 일부 지역 본부세관에서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포워딩 업계를 괴롭히고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외국환 거래시 상계 금액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반드시 외국환 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포워더 업체의 외환거래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이러한 신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오랜기간 신고를 누락해야 왔다가 관세청이 이를 지적, 과거 5년간 신고 누락 금액에 대해 전체 1% 또는 2%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포워딩 업체에 대한 외환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은행 출신의 한 포워딩 업체 재무담당 이사는 "법적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법 제도 자체가 1990년대에 만들어져 비효율적인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종이로 된 Debit note 및 Credit note 서류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 현 시스템은 그 수많은 양때문이라도 실제 은행에서 일일이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좀더 간편한 방식, 예를 들어 엑셀 파일로 만들어진 Statement File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안해 눈길을 모았다.
한편 지난해 1월 1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된 바 있다. 새 규정은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상계 또는 제3자 지급에 대한 신고가 면제됐다. 또한 올해부터 단순 상계(다자 간 상계는 제외)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것으로 일원화됐다.
이전에는 상계 건당 미화 50만 달러 초과 시 한국은행에, 미화 50만 달러 이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했다. 다만, 1월 1일 이전의 상계신고 누락분은 과거 규정에 따라 처분되기 문에 이번 개정 내용을 적용받지 못한다.
■ 포워더 등록 지방이양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초 140여개 업종의 지방이양을 규정하는 일괄이양법 제정하고 이를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140여개 업종 중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제물류주선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광역시와 도에서 등록 대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가 아예 손을 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한 명분으로 정부는 내세우고 있지만 만일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프레이트 포워딩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뿐만 아니라 신뢰도도 급락하게 된다는 반론이 팽배해 있다.
이미 국제물류협회는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이 선하증권 발행 등 조약내용을 근거로 하며 이는 국가간 협의 및 비준 등 국제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미국, EU, 호주, 중국 등은 통관과 연계하여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방정부로 완전 넘긴다면 국제적 트렌드에 반하는 일임을 강조했다.
또한 포워더의 해외 진출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본격 시행 시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협상 및 지원업무가 급증할 것이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등의 관리업무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며 동 업종은 항공, 해운, 철도, 화물차 등 다양한 운송수단의 연계와 국가간 복합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데 전문지식이 미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경우 국가의 대외교섭력 및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 분명하다는게 KIFFA의 반론이다.
한편 포워딩 업체 관계자는 "포워더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뒤 업체 난립으로 국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초기 허가제 때만 해도 협회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포워더가 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등록제로 바뀐 뒤로는 소규모 업체들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협회에 등록된 업체는 600여 개지만 미등록 업체는 4,000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허가제 당시만 해도 외국 거래업체의 공증까지 받아와야 할 정도로 까다로웠지만 등록제로 바뀌면서 손쉽게 포워더를 할 수 있어 대외 이미지 훼손과 화주 신뢰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면서 만약 지방으로 일괄이양될 경우 전면적인 거부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발의될 예정에 있어 국제물류주선업을 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KIFFA와 포워딩 업계에서는 법안 발의 사항을 예의 주시하고 향후 국회 사무처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일감 몰아주기 정책 재정비
대기업의 2자 물류기업이 확대되면서 일감몰아주기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그 허점을 이용해 여전히 제식구 챙기는 일감몰아주기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 최근 2자 물류기업의 경우 대기업 자사 물량 처리 개념을 벗어나 중소기업의 물량까지 침범해 영업함으로써 중소물류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KIFFA 측에 따르면 향후 경제민주화는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물류기업-화주기업의 관계, 중소물류기업-재벌물류기업간의 관계, 물류기업-운송사업자간의 관계 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국제물류업계의 업무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 투자는 많아지고 있지만, 반면에 수익은 점차 줄고 있어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 포워딩 업종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이러한 상태에서 2자 물류기업의 활성화는 일갈몰아주기의 전형으로 나타나고 있을뿐만 아니라 2자 물류기업들이 3자 물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스와핑하는 현상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점은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일라는 것. 이에 따라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지난 2월 24일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의 정기총회가 있었다. 다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배포된 '2014년 사업실적 및 2015년 사업계획'에는 포워딩 업계가 풀어야할 과제가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에 정말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을 꼽아 보았다. 총 네 가지 사항은 포워딩 업계에서 꼭 풀었으면 하는 숙제들이기에 현재 진행된 내용과 쟁점 그리고 향후 솔루션을 정리해 보았다. / 편집부
업계에서 꼽은 네 가지 과제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외국환거래법 근거 상계처리 ▲포워더 등록 지방이양 ▲일감 몰아주기 정책 재정비 등이었다. 모두가 정부의 무지, 비전문적 견해에 따라 일괄 추진되었기에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고 업계를 괴롭히는 것들이다. 문제 해결은 그러나, 하나같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하나라도 놓지면 업계의 향후 생존번영에 큰 문제를 일으킬만한 내용들이다.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국토교통부의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육상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는 육상운송업계는 물론, 포워더 시장에도 많은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특히 육상운송업계를 겨냥한 화물운송 선진화 방안은 포워더 시장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었는데, 직접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육상운송업계의 거친 반발과 포워더 업계의 불편부당한 현실적 애로사항을 적극 개진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시장현실에 맞추어 미비점을 개선키로 했다.
그런데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개선책이었다. 지난 1월 14일 발표된 개선책에 따르면 포워더의 화물운송실적신고 기간을 60일에서 매분기별로 하고 상반기 내에 법을 개정해서 포워더도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 발표로 인해 포워딩 업체들은 마치 당장 하지 않아도 될 것같은 뉘앙스로 받아들여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실적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게다가 상반기에 법 개정을 한다고 했으나 지난 2월 5일 발표로 말을 바꿔 하반기로 가서야 개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이뤄질 수 없을 뜻한다고 하지만, 섣부른 발표로 인해 업계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동안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국토부에 끈질기게 요청하여 포워더를 실적신고제 제외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사실상 약속 받은 상태이지만, 법 개정 작업을 예의주시하여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태다.
한편 지난 2월 5일 발표된 국토뷰의 완화방안에 따르면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도 제외된다.
특수 작업용도로 사용되는 살수용 차량(특수용도형 화물차), 대폐차시 발생하는 공 번호판(T/E Table of Equipment) 차량에 대해서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키로 했다.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가 대폭 완화되어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외국환거래법 근거 상계처리
이 문제도 아직 미와의 숙제다. 인천공항세관에서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외국환거래법을 근거로 국제물류주선업체가 해외 파트너 및 해외화주 등과 외환거래시 상계신고 누락분에 대한 과거 5년간 거래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국제물류협회에서는 이러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처분에 대해 강력하게 철회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100개사 이상이 자진신고 등을 통해 관태료를 부과받았고 현재 일부 지역 본부세관에서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포워딩 업계를 괴롭히고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외국환 거래시 상계 금액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반드시 외국환 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포워더 업체의 외환거래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이러한 신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오랜기간 신고를 누락해야 왔다가 관세청이 이를 지적, 과거 5년간 신고 누락 금액에 대해 전체 1% 또는 2%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포워딩 업체에 대한 외환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은행 출신의 한 포워딩 업체 재무담당 이사는 "법적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법 제도 자체가 1990년대에 만들어져 비효율적인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종이로 된 Debit note 및 Credit note 서류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 현 시스템은 그 수많은 양때문이라도 실제 은행에서 일일이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좀더 간편한 방식, 예를 들어 엑셀 파일로 만들어진 Statement File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안해 눈길을 모았다.
한편 지난해 1월 1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된 바 있다. 새 규정은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상계 또는 제3자 지급에 대한 신고가 면제됐다. 또한 올해부터 단순 상계(다자 간 상계는 제외)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것으로 일원화됐다.
이전에는 상계 건당 미화 50만 달러 초과 시 한국은행에, 미화 50만 달러 이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했다. 다만, 1월 1일 이전의 상계신고 누락분은 과거 규정에 따라 처분되기 문에 이번 개정 내용을 적용받지 못한다.
■ 포워더 등록 지방이양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초 140여개 업종의 지방이양을 규정하는 일괄이양법 제정하고 이를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140여개 업종 중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제물류주선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광역시와 도에서 등록 대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가 아예 손을 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한 명분으로 정부는 내세우고 있지만 만일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프레이트 포워딩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뿐만 아니라 신뢰도도 급락하게 된다는 반론이 팽배해 있다.
이미 국제물류협회는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이 선하증권 발행 등 조약내용을 근거로 하며 이는 국가간 협의 및 비준 등 국제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미국, EU, 호주, 중국 등은 통관과 연계하여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방정부로 완전 넘긴다면 국제적 트렌드에 반하는 일임을 강조했다.
또한 포워더의 해외 진출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본격 시행 시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협상 및 지원업무가 급증할 것이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등의 관리업무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며 동 업종은 항공, 해운, 철도, 화물차 등 다양한 운송수단의 연계와 국가간 복합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데 전문지식이 미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경우 국가의 대외교섭력 및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 분명하다는게 KIFFA의 반론이다.
한편 포워딩 업체 관계자는 "포워더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뒤 업체 난립으로 국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초기 허가제 때만 해도 협회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포워더가 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등록제로 바뀐 뒤로는 소규모 업체들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협회에 등록된 업체는 600여 개지만 미등록 업체는 4,000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허가제 당시만 해도 외국 거래업체의 공증까지 받아와야 할 정도로 까다로웠지만 등록제로 바뀌면서 손쉽게 포워더를 할 수 있어 대외 이미지 훼손과 화주 신뢰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면서 만약 지방으로 일괄이양될 경우 전면적인 거부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발의될 예정에 있어 국제물류주선업을 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KIFFA와 포워딩 업계에서는 법안 발의 사항을 예의 주시하고 향후 국회 사무처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일감 몰아주기 정책 재정비
대기업의 2자 물류기업이 확대되면서 일감몰아주기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그 허점을 이용해 여전히 제식구 챙기는 일감몰아주기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 최근 2자 물류기업의 경우 대기업 자사 물량 처리 개념을 벗어나 중소기업의 물량까지 침범해 영업함으로써 중소물류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KIFFA 측에 따르면 향후 경제민주화는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물류기업-화주기업의 관계, 중소물류기업-재벌물류기업간의 관계, 물류기업-운송사업자간의 관계 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국제물류업계의 업무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 투자는 많아지고 있지만, 반면에 수익은 점차 줄고 있어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 포워딩 업종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이러한 상태에서 2자 물류기업의 활성화는 일갈몰아주기의 전형으로 나타나고 있을뿐만 아니라 2자 물류기업들이 3자 물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스와핑하는 현상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점은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일라는 것. 이에 따라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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