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확대불구 두배 증가…포워더에게 정정권한 부여 검토
최근 해외직구 등 B2C 화물 급증과 FTA 확대 등으로 인해 인바운드 소화물이 급증하는데 정비례하여 적하목록 상 품목 오류 사례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세관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정확한 적하목록 제출을 위해 품명오류에 대한 화물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나 오류 건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과태료 건수만 보더라도 제도 시행시점인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하루 평균 43건 발생했으나 2013년 10월 과태료 부과 완화조치 이후부터는 무려 두배 이상인 일일 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따른 업계 부담뿐만 아니라 일선세관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세청의 수출입물류과 이일재 서기관은 "항공 수입화물의 경우 해외 출항지(해외 포워더) 적하목록 전송에 따른 정확도 저하로 품명 오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포워더에 대한 계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파트너인 국내 포워더가 적하목록상 품명오류를 알고 있어도 권한이 없어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중계사업자의 사전검증시스템에 품명오류 내역을 반영해 계속했지만 품명오류 대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물품통관 완료 후 상당한 기간(2~3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과태료가 발생해 화주 및 포워더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그 실효성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일선세관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건별로 사건조사 보고를 수작업으로 해야 하고 고지서 발급도 해야 해서 업무량이 거의 폭주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는 현재 주요 공항만 세관(인천공항, 부산, 인천)에 96.3%가 집중돼 있다.
이에 관세청은 품명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4가지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적하목록의 관세청 제출 이전 단계에서 국내 포워더에게 혼재화물에 대한 사전 오류검증 및 정정 권한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품명에 숫자, 특수문자 등을 기재하여 중계사업자 시스템에 적하목록 제출시 전산오류 통보키로 하고 ▲적하목록상 품명오류 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관리대상화물 또는 수입물품선별시스템(C/S시스템)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함과 함께 ▲과태료 부과시 동일 부과 차수 및 동일 행위자의 사건조사 공통 입력 및 엑셀 파일 업로드를 하게끔하여 일선업무의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사/항공사, 포워더, 특송업체, 보세운송업체 등에게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한 후 1/4분기 내에 품명오류에 대한 전산오류 통보 중계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2/4분기에는 관리대상화물 및 수입검사 대상 선별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전산시스템(징수)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주·포워더에게 직접 과태료 부과해야"
한편 이와 관련 지난 1월 28일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에서 물류업체 간담회를 통해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업체들은 품명오류로 인한 과태료를 화주나 포워더에게 직접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사전적하목록 시스템을 적용하여 품명 오류에 대해서는 우선 항공사에서 대납하고 송하인에게 구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정작 운영해 보니 2013년 410만원 작년 5월까지 950만원을 대납했다"며 "년 6~12일까지 과태료까지 합한다면 2천만원 이상이라는 적지않은 과태료를 대납했으나 송하인(포워더)에게 구상된 대금은 각각의 업체에게 구상한 금액이 매우 적고(건당 6만 5천원) 발생 후 구상된 시간차가 매우 오래되어 회수율이 매우 낮다"고 말해 품명오류와 관련없는 항공사가 손해를 보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에 "항공사는 적하목록 수정이 불가능한데 특히 근거리에서 출발하는 화물은 더욱 그렇다"며 "적하목록 수정을 하기신고 전까지는 수정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종전과 같이 House Forwarder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송업체인 페덱스 관계자는 "품명 오류는 특송업체도 체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내용이므로 오류 기재한 화주에게 직접 부과해야 한다"며 "아니면 검사지정화물로 선정해줘야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제안해 사실상 실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제시된 개선안과 함께 수출입 물류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효과적인 품명오류 문제를 최소화시킬 방침이라면서도 운송에 관여하고 화물의 정보를 알고 있는 포워더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 김석융 부장
최근 해외직구 등 B2C 화물 급증과 FTA 확대 등으로 인해 인바운드 소화물이 급증하는데 정비례하여 적하목록 상 품목 오류 사례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세관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정확한 적하목록 제출을 위해 품명오류에 대한 화물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나 오류 건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과태료 건수만 보더라도 제도 시행시점인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하루 평균 43건 발생했으나 2013년 10월 과태료 부과 완화조치 이후부터는 무려 두배 이상인 일일 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따른 업계 부담뿐만 아니라 일선세관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세청의 수출입물류과 이일재 서기관은 "항공 수입화물의 경우 해외 출항지(해외 포워더) 적하목록 전송에 따른 정확도 저하로 품명 오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포워더에 대한 계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파트너인 국내 포워더가 적하목록상 품명오류를 알고 있어도 권한이 없어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중계사업자의 사전검증시스템에 품명오류 내역을 반영해 계속했지만 품명오류 대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물품통관 완료 후 상당한 기간(2~3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과태료가 발생해 화주 및 포워더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그 실효성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일선세관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건별로 사건조사 보고를 수작업으로 해야 하고 고지서 발급도 해야 해서 업무량이 거의 폭주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는 현재 주요 공항만 세관(인천공항, 부산, 인천)에 96.3%가 집중돼 있다.
이에 관세청은 품명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4가지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적하목록의 관세청 제출 이전 단계에서 국내 포워더에게 혼재화물에 대한 사전 오류검증 및 정정 권한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품명에 숫자, 특수문자 등을 기재하여 중계사업자 시스템에 적하목록 제출시 전산오류 통보키로 하고 ▲적하목록상 품명오류 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관리대상화물 또는 수입물품선별시스템(C/S시스템)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함과 함께 ▲과태료 부과시 동일 부과 차수 및 동일 행위자의 사건조사 공통 입력 및 엑셀 파일 업로드를 하게끔하여 일선업무의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사/항공사, 포워더, 특송업체, 보세운송업체 등에게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한 후 1/4분기 내에 품명오류에 대한 전산오류 통보 중계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2/4분기에는 관리대상화물 및 수입검사 대상 선별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전산시스템(징수)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주·포워더에게 직접 과태료 부과해야"
한편 이와 관련 지난 1월 28일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에서 물류업체 간담회를 통해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업체들은 품명오류로 인한 과태료를 화주나 포워더에게 직접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사전적하목록 시스템을 적용하여 품명 오류에 대해서는 우선 항공사에서 대납하고 송하인에게 구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정작 운영해 보니 2013년 410만원 작년 5월까지 950만원을 대납했다"며 "년 6~12일까지 과태료까지 합한다면 2천만원 이상이라는 적지않은 과태료를 대납했으나 송하인(포워더)에게 구상된 대금은 각각의 업체에게 구상한 금액이 매우 적고(건당 6만 5천원) 발생 후 구상된 시간차가 매우 오래되어 회수율이 매우 낮다"고 말해 품명오류와 관련없는 항공사가 손해를 보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에 "항공사는 적하목록 수정이 불가능한데 특히 근거리에서 출발하는 화물은 더욱 그렇다"며 "적하목록 수정을 하기신고 전까지는 수정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종전과 같이 House Forwarder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송업체인 페덱스 관계자는 "품명 오류는 특송업체도 체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내용이므로 오류 기재한 화주에게 직접 부과해야 한다"며 "아니면 검사지정화물로 선정해줘야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제안해 사실상 실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제시된 개선안과 함께 수출입 물류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효과적인 품명오류 문제를 최소화시킬 방침이라면서도 운송에 관여하고 화물의 정보를 알고 있는 포워더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 김석융 부장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NEW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