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4분기 내 실무맞게 법고쳐 개선추진"
개정 전까진 현행 법대로 실적신고해야
포워더가 포워더에게 트럭킹 재주선행위는 여전히 금지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로 요양되는 화물운수사업을 실무에 맞게 개정한다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13일 발표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민원이 폭주하고 비판여론이 급등하자 부랴부랴 화물운수사업법 내 지침 조항들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개정 전까지는 현행 법대로 시행해야 하므로, 물류업계 특히 국제물류업계의 불편함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①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②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 ③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방안을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개선하려는 내용에 따르면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포워더, 화물주선업자 등)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토록 했다.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토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 밖에, 다단계 발생 및 지입제 폐단 등 우려가 거의 없는 1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운수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실적만 신고하도록 의무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평균 56.5세인 1대 사업자들의 신고의무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의 현실 적합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시키고 택배와 같이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토록 할 계획이다.
또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수의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하여 신고 편의를 강화토록 할 방침이며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항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외에 법률 개정을 통해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에서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하고, 실제 타 운송사 물량을 운송하는 장기용차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송업체의 최소운송기준 산정시 제외하는 방안도 추후 별도 지침 개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보완
국토부는 또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의 예외로 인정되는 1년 이상의 장기용차의 범위를 운송업체 직영차량까지 확대하여 중소 운송업체의 직영 차량의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그 밖에 사업자들이 신고한 실적정보 유출시 처벌 근거 마련, 가맹·인증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재위탁하여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유발하는 행위의 금지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스템 가입 및 사용 시 공인인증서와 사업자 등록증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위·수탁자간 쌍방 신고확인 기능을 추가 개발(상반기 중)하여 사업자들의 신고 편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부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고시 및 훈령 1.14~21(7일간), 시행규칙은 1.16~2.25(40일간))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4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 적극 발굴 개선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물류업계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법 추진으로 시장을 크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실제 추진 전에 충분히 시장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했어야 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편 포워더와 관련해 포워더가 포워더에게 재주선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는 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지입전문회사가 운송업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제도를 말한다.
먼저 직접운송의무제는 운송사업자(2대 이상 보유)는 화주와 계약한 화물의 50%(운송·주선 겸업자는 30%)를 보유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하고, 다른 운송사·주선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운송사는 위탁화물을 100%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1년이상 장기계약 차량 이용 및 우수화물정보망 등을 통한 운송위탁시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한 것으로 인정한다.
최소운송의무제은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정상화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운송사업자는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2015년은 15%)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실적신고제는 선진화 제도 뒷받침 및 운송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송·주선 실적 신고를 www.fpis.go.kr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법률 개정 이후 2013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예되어 왔던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최소운송의무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처분하므로 실제 처분은 2016년부터 가능하다. / 김석융 부장
개정 전까진 현행 법대로 실적신고해야
포워더가 포워더에게 트럭킹 재주선행위는 여전히 금지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로 요양되는 화물운수사업을 실무에 맞게 개정한다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13일 발표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민원이 폭주하고 비판여론이 급등하자 부랴부랴 화물운수사업법 내 지침 조항들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개정 전까지는 현행 법대로 시행해야 하므로, 물류업계 특히 국제물류업계의 불편함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①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②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 ③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방안을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개선하려는 내용에 따르면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포워더, 화물주선업자 등)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토록 했다.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토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 밖에, 다단계 발생 및 지입제 폐단 등 우려가 거의 없는 1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운수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실적만 신고하도록 의무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평균 56.5세인 1대 사업자들의 신고의무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의 현실 적합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시키고 택배와 같이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토록 할 계획이다.
또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수의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하여 신고 편의를 강화토록 할 방침이며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항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외에 법률 개정을 통해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에서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하고, 실제 타 운송사 물량을 운송하는 장기용차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송업체의 최소운송기준 산정시 제외하는 방안도 추후 별도 지침 개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보완
국토부는 또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의 예외로 인정되는 1년 이상의 장기용차의 범위를 운송업체 직영차량까지 확대하여 중소 운송업체의 직영 차량의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그 밖에 사업자들이 신고한 실적정보 유출시 처벌 근거 마련, 가맹·인증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재위탁하여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유발하는 행위의 금지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스템 가입 및 사용 시 공인인증서와 사업자 등록증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위·수탁자간 쌍방 신고확인 기능을 추가 개발(상반기 중)하여 사업자들의 신고 편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부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고시 및 훈령 1.14~21(7일간), 시행규칙은 1.16~2.25(40일간))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4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 적극 발굴 개선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물류업계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법 추진으로 시장을 크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실제 추진 전에 충분히 시장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했어야 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편 포워더와 관련해 포워더가 포워더에게 재주선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는 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지입전문회사가 운송업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제도를 말한다.
먼저 직접운송의무제는 운송사업자(2대 이상 보유)는 화주와 계약한 화물의 50%(운송·주선 겸업자는 30%)를 보유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하고, 다른 운송사·주선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운송사는 위탁화물을 100%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1년이상 장기계약 차량 이용 및 우수화물정보망 등을 통한 운송위탁시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한 것으로 인정한다.
최소운송의무제은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정상화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운송사업자는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2015년은 15%)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실적신고제는 선진화 제도 뒷받침 및 운송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송·주선 실적 신고를 www.fpis.go.kr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법률 개정 이후 2013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예되어 왔던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최소운송의무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처분하므로 실제 처분은 2016년부터 가능하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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