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284억원 규모…146개국으로 항공포워딩 아웃소싱
CJ대한통운.한진.현대로지스틱스.판토스 등 참여 예상
2년마다 돌아오는 국제우편 항공포워딩 아웃소싱 경쟁입찰이 본격화됐다.
지난 12월 5일(금)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IPC)는 항공물류업계를 대상으로 ‘국제우편운송용역 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오는 2017년 3월까지 약 4만 6,000톤으로 추정되는 국제우편화물에 대한 항공운송 포워딩 입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찰 기준가는 1,284억원에 달한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입찰에 선정된 업체는 4월 1일부터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반입되는 국제우편화물(EMS, 소포, 통상 포함)을 인계받아 ULD 적입 및 항공운송한 후 목적지 우정사업자에게 인계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목적지는 총 146개 국가이며 응찰업체는 사업계획서 및 목적지별 가격을 명시한 자료를 CD에 담아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1월 중에 서류 검토 및 실사를 거쳐 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3월 한달 간 테스트를 거치는 일정을 갖고 있다.
응찰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으나 공동일 경우 보조업체의 지분율이 10% 이상을 되어야 한다. 다만, 최근 3년 중 한 해를 선택하여 연간 1만 5,000톤의 수송실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공동 응찰일 경우 주사업자는 70%, 부사업자는 30%의 실적을 합산한 것을 반영하게 되며 콘솔을 통한 운송실적은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1년 365일 24시간 운송 요청에 응해야 하고 계약 기간 내내 가격조정을 할 수 없다는 까다로운 조항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가격 제출 시 센터내 ULD 공급, 적재 및 운반, 지게차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EDI를 통한 운송정보 제공부분이 정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 후 EDI 시스템을 55일 이내 구축해야 하고 IPC에 정보를 전송하는 GXS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 전달 단계는 총 네 단계로 ▲출발지 PDA 스캔 후 자료 ▲항공기 출발 ▲항공기 도착 ▲화물 인계 등의 사항을 두시간 이내에 반드시 전송해야 한다. 특히 카할라 조약을 맺은 15개 국가에 대한 우편물은 반드시 정시송달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어길 경우 모든 책임을 포워더에게 물리도록 했다.
또한 총 7,800톤의 물량으로 예상되는 김포공항발 하네다행 서비스 역시 작업 비용을 포함하여 견적해야 한다.
평가방식은 ▲ 경영상태 ▲화물운송실적 ▲운송정보기술(물류정보 시스템이 원활한지 근거자료 제출) ▲가격 평가(운송료 + 장비 비용 함께 포함)등 4가지로 하게 되며 최종 선정된 업체는 해당월 운송 후 익월 10일 일괄 청구하면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검토해 월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부득이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낙찰가의 5% 보증금은 반환되지 못하게 되며,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낙찰가의 15%를 불이행 과징금으로 부과되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한진, 범한판토스, 유에스컴로지스틱스 등 주로 대규모 실적과 인력 및 조직을 갖춘 업체들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계약금액이 크긴 하지만 위험이 높은데다 2년동안 운임, 유류할증료, 장비료 등이 고정되어 있어 자칫 마이너스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해 조심스러운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우정사업본부의 신경용 과장(국제영업부)은 “지난 2010년 모 외국계 포워더가 너무 낮은 금액으로 응찰해 선정됐으나 결국 이행을 포기하고 28억원의 납부했다”며 “꼼꼼하게 살펴보고 응찰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CJ대한통운.한진.현대로지스틱스.판토스 등 참여 예상
2년마다 돌아오는 국제우편 항공포워딩 아웃소싱 경쟁입찰이 본격화됐다.
지난 12월 5일(금)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IPC)는 항공물류업계를 대상으로 ‘국제우편운송용역 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오는 2017년 3월까지 약 4만 6,000톤으로 추정되는 국제우편화물에 대한 항공운송 포워딩 입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찰 기준가는 1,284억원에 달한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입찰에 선정된 업체는 4월 1일부터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반입되는 국제우편화물(EMS, 소포, 통상 포함)을 인계받아 ULD 적입 및 항공운송한 후 목적지 우정사업자에게 인계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목적지는 총 146개 국가이며 응찰업체는 사업계획서 및 목적지별 가격을 명시한 자료를 CD에 담아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1월 중에 서류 검토 및 실사를 거쳐 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3월 한달 간 테스트를 거치는 일정을 갖고 있다.
응찰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으나 공동일 경우 보조업체의 지분율이 10% 이상을 되어야 한다. 다만, 최근 3년 중 한 해를 선택하여 연간 1만 5,000톤의 수송실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공동 응찰일 경우 주사업자는 70%, 부사업자는 30%의 실적을 합산한 것을 반영하게 되며 콘솔을 통한 운송실적은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1년 365일 24시간 운송 요청에 응해야 하고 계약 기간 내내 가격조정을 할 수 없다는 까다로운 조항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가격 제출 시 센터내 ULD 공급, 적재 및 운반, 지게차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EDI를 통한 운송정보 제공부분이 정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 후 EDI 시스템을 55일 이내 구축해야 하고 IPC에 정보를 전송하는 GXS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 전달 단계는 총 네 단계로 ▲출발지 PDA 스캔 후 자료 ▲항공기 출발 ▲항공기 도착 ▲화물 인계 등의 사항을 두시간 이내에 반드시 전송해야 한다. 특히 카할라 조약을 맺은 15개 국가에 대한 우편물은 반드시 정시송달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어길 경우 모든 책임을 포워더에게 물리도록 했다.
또한 총 7,800톤의 물량으로 예상되는 김포공항발 하네다행 서비스 역시 작업 비용을 포함하여 견적해야 한다.
평가방식은 ▲ 경영상태 ▲화물운송실적 ▲운송정보기술(물류정보 시스템이 원활한지 근거자료 제출) ▲가격 평가(운송료 + 장비 비용 함께 포함)등 4가지로 하게 되며 최종 선정된 업체는 해당월 운송 후 익월 10일 일괄 청구하면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검토해 월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부득이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낙찰가의 5% 보증금은 반환되지 못하게 되며,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낙찰가의 15%를 불이행 과징금으로 부과되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한진, 범한판토스, 유에스컴로지스틱스 등 주로 대규모 실적과 인력 및 조직을 갖춘 업체들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계약금액이 크긴 하지만 위험이 높은데다 2년동안 운임, 유류할증료, 장비료 등이 고정되어 있어 자칫 마이너스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해 조심스러운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우정사업본부의 신경용 과장(국제영업부)은 “지난 2010년 모 외국계 포워더가 너무 낮은 금액으로 응찰해 선정됐으나 결국 이행을 포기하고 28억원의 납부했다”며 “꼼꼼하게 살펴보고 응찰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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