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평택항서 거액 해운비리 적발
관세무역개발원 일감몰아주기 논란 확대
러시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한다. "관료라는 것들이 모두 마피아다!"
그러나 러시아보다 더하면 더했지 대한민국 역시 관료마피아가 판치는 곳이라고 누가 부정하겠는가. 세월호 침몰로 계기가 된 '관피아' 비리수사는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고구마줄기같다. 최근 검찰이 발표한 당진평택항(이하, 평택항)의 해운비리는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리고 관세청의 관세무역개발원(구 관우회)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확대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다.
이 모든 것은 고스란히 국제물류업계에 피해로 다가온다. 국민혈세로 제 배만 불리는 관피아 비리는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낯부끄러운 일면이 아닐 수 없다. / 김석융 부장
"지난 2013년 기준 물동량 전국 5위, 자동차수출입량 전국 1위라는 성적으로 동북아 해상물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경기당진평택항은 부두 40개 선석(13개 선석 추가 개발 중), 야적장 56만 평, 하역능력 100만 톤 규모로 2013년 물동량 109만 톤, 자동차 수출입량 144만 대를 처리하고 있다. 또 1만4,000~2만4,000톤 규모의 한-중카페리 5척 운항 중이어서 한중간의 중요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다른 여타 항만보다 유독 홍보활동을 활발히 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최근 검철의 비리수사 발표로 무척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국가보조금 65억 원을 편취한 前 해양수산부 민자사업팀장, 뇌물을 수수한 항만공사 직원, 보조금 편취에 가담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해운업체 임직원 등 15명을 기소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항만공사 관계자와 민간업체가 짜고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꿀꺽한 것이다. 공사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이로 인해 평택항만공사의 부실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평택항만공사 부실관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명신)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 가능성에 착안, 지난 5월부터 평택항만 관련 해운비리를 수사했다.
그 결과 평택항 민자 컨테이너부두 운영사가 운영수입을 조작하여 MRG(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국가보조금 65억 원을 편취한 사실과 평택항 물류단지 입주 대가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직원들이 3,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밝혔냈다.
또 경기평택항만공사 직원 2명이 공모하여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평택공사가 관리하는 평택항만 물류단지 입주 편의 제공 대가로 물류업체 D사로부터 3,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과 국제해상화물운송업체 C사 대표이사가 2006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해상화물 컨테이너를 특정 부두에 하역해 주는 대가로 컨테이너부두 운영업체 F사로부터 4억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금품을 수수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직원 2명와 C사 대표이사 및 금품을 제공한 C사, F사 임직원 3명 등 6명 기소하고 3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평택당진항만물류협회 및 컨테이너부두 운영업체 E사의 임직원이 공모하여 2008년 9월부터 금년 7월까지 평택항만 컨테이너 하역노임을 부풀려 실제노임과의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16억 원을 횡령하는 등 비리 적발, 평택당진항만물류협회 및 E사 등 해운업체 임직원 5명을 기소하고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특징은 전형적인 해피아에 의한 해운비리로 규정했다.
평택항 민자 항만시설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은 컨테이너부두 운영업체 A사가 2005년 6월 해양수산부와 평택항 민자컨테이너부두(터미널) 건설 및 이용에 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지난 2010년 체결, 민자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하여 국가 소유로 하되, 30년간 무상 이용한다는 내용이다.
15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라 실제 운영수입이 예상수입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보조금으로 보전하는 것인데 A사의 실제 운영수입이 위 협약상 예상수입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적극적 영업을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보조금에 안주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운영수입의 하한선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A사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평택항 민자 컨테이너부두 운영수입을 조작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국가 보조금 65억원 편취한 것이다. 2011년도 운영수입 73억 원(예상수입의 47%)을 79억 원(51%)으로 조작해 보조금 28억 원을 수령하고 2012년도 운영수입 90억 원(48%)을 93억 원(50%)으로 조작하여 보조금 37억 원 수령한 혐의다.
A사의 당시 대표이사는 평택항 민자 컨테이너부두 관련 국가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던 해양수산부 항만국 민자사업팀 서기관(4급) 출신이었다.
뿐만 아니라 A사는 선박회사인 I사 및 경쟁업체인 J사와 공모하여, I사가 J사에 하역할 물동량을 A사로 옮기는 동시에, I사로부터 하역료(운영수입)를 지급받지 않고 오히려 I사 및 J사에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그 결과 A사는 I사의 물동량을 하역하더라도 운영수입은 전혀없이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임에도, I사로부터 하역받은 물동량을 근거로 운영수입이 있는 것처럼 해양수산부를 속여 보조금을 수령했다.
국가보조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인 운영수입 하한선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뒷돈을 주면서 하역한 것이다.
이 사건은 민자 항만시설에 대한 MRG 협약을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이로 인하여 해상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국고를 낭비하고 그 범행에 소관부처 담당공무원 출신 인사(소위 ‘해피아’)가 개입한 구조적 민관유착 비리로 규정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확인함과 동시에, 항만민간투자사업에 편승하여 소위 ‘해피아’까지 개입한 거액의 국가보조금편취 범행의 실체를 규명하여 엄단하는 한편, 공기업 직원의 항만시설이권 개입행위를 적발함으로써 보조금 누수로 인한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민관유착비리 근절에 기여한 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검찰은 해운비리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세무역개발원 일감몰아주기 도마위
또 다른 대표적인 관피아 사례는 관세무역개발원이다. 세관이 지정하는 보세장치장(세관지정장치장)의 보관료가 민간보세장치장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용을 적용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인천항 수입 포워더들에 따르면 관리대상지정화물, 특송화물, 이사짐 화물을 세관이 강제로 세관지정장치장에 무조건 입고시키고 있지만 익일부터 프리타임 적용없이 바로 보관료가 발생함은 물론 민간 보세장치장보다 3배 이상의 보관료를 적용하고 있다.
관리대상지정화물의 경우 전체 LCL 물동량에 10%를 자동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고비용을 보관료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전국 지정장치장 가운데 40%에 육박하는 20여 곳을 차지하고 있다.화물 보관료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최근 6년 동안 자그마치 1,000억 원이 넘다.
세관 검사 화물로 뽑히면 무조건 지정 창고에 보관해야만 해, 짭짤한 보관료를 버는 알짜배기 사업. 독점이나 다름없는 일감을 관세청이 사실상 이 단체에 몰아준 것이다.
한 포워딩 업체 관계자는 "민간보세창고의 경우 15일간 프리타임을 적용하고 있는데 세관지정장치장은 법적 보호를 핑계로 고비용을 적용하고 있어 물류비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관지정장치장은 퇴직 세관원 지원 단체로 알려져 있는 관세무역개발원(구 관우회)에서 운영대행을 맡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정관예우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관세무역개발원에 전문 인력이 많고,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다며 감싸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물건이 많이 들어가는 창고는 흑자가 나는데 물건이 없는 데도 있지 않는가. 작년에 최초로 공개경쟁 입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0일 14일 관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관세청은 연구용역, 도서구입,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사업 등을 관세무역개발원을 몰아주고, 개발원은 퇴직 관세청 간부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공생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관세청은 129건 연구용역 중 21건(16.3%)을 관세무역개발원(10억원)에 발주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10건) 보다 2배, 한국조세재정연구원(7건) 보다 3배, 한국재정학회(5건) 보다 4배 많은 수치다.
또 관세청은 지정장치장 67개소 중 37.3%에 해당하는 25곳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으로 관세무역개발원을 지정, 이를 통해 개발원은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997억여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히 관세청은 수의계약 형태로 60건의 도서구입 계약을 관세무역개발원과 체결해 2009년부터 12억7400만원을 지급받았다. 반면 관세청이 연구용역을 몰아준 관세무역개발원의 임원 10명중 9명이 관세청 간부 출신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연구기능이 탁월한 연구원이라면 연구용역 몰아주기가 이해라도 되지만 관세무역개발원의 연구용역 담당 인원은 총 9명에 석박사 인력은 박사 3명이 고작이다"며 "국책연구기관을 제치고 이 곳에 용역을 몰아준 것은 전직 관세청 간부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추궁했다.
그는 또 "개발원의 임원 대부분에 관세청 직원들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서 관세청이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은 두 기관의 공생관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두 기관의 공생관계를 끊을 의지가 있나"라고 다그쳤다.
관료들의 제식구 감싸기가 있는 한 국제물류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비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중론이 되고 있어 바로잡아야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세무역개발원 일감몰아주기 논란 확대
러시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한다. "관료라는 것들이 모두 마피아다!"
그러나 러시아보다 더하면 더했지 대한민국 역시 관료마피아가 판치는 곳이라고 누가 부정하겠는가. 세월호 침몰로 계기가 된 '관피아' 비리수사는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고구마줄기같다. 최근 검찰이 발표한 당진평택항(이하, 평택항)의 해운비리는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리고 관세청의 관세무역개발원(구 관우회)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확대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다.
이 모든 것은 고스란히 국제물류업계에 피해로 다가온다. 국민혈세로 제 배만 불리는 관피아 비리는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낯부끄러운 일면이 아닐 수 없다. / 김석융 부장
"지난 2013년 기준 물동량 전국 5위, 자동차수출입량 전국 1위라는 성적으로 동북아 해상물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경기당진평택항은 부두 40개 선석(13개 선석 추가 개발 중), 야적장 56만 평, 하역능력 100만 톤 규모로 2013년 물동량 109만 톤, 자동차 수출입량 144만 대를 처리하고 있다. 또 1만4,000~2만4,000톤 규모의 한-중카페리 5척 운항 중이어서 한중간의 중요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다른 여타 항만보다 유독 홍보활동을 활발히 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최근 검철의 비리수사 발표로 무척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국가보조금 65억 원을 편취한 前 해양수산부 민자사업팀장, 뇌물을 수수한 항만공사 직원, 보조금 편취에 가담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해운업체 임직원 등 15명을 기소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항만공사 관계자와 민간업체가 짜고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꿀꺽한 것이다. 공사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이로 인해 평택항만공사의 부실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평택항만공사 부실관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명신)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 가능성에 착안, 지난 5월부터 평택항만 관련 해운비리를 수사했다.
그 결과 평택항 민자 컨테이너부두 운영사가 운영수입을 조작하여 MRG(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국가보조금 65억 원을 편취한 사실과 평택항 물류단지 입주 대가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직원들이 3,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밝혔냈다.
또 경기평택항만공사 직원 2명이 공모하여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평택공사가 관리하는 평택항만 물류단지 입주 편의 제공 대가로 물류업체 D사로부터 3,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과 국제해상화물운송업체 C사 대표이사가 2006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해상화물 컨테이너를 특정 부두에 하역해 주는 대가로 컨테이너부두 운영업체 F사로부터 4억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금품을 수수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직원 2명와 C사 대표이사 및 금품을 제공한 C사, F사 임직원 3명 등 6명 기소하고 3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평택당진항만물류협회 및 컨테이너부두 운영업체 E사의 임직원이 공모하여 2008년 9월부터 금년 7월까지 평택항만 컨테이너 하역노임을 부풀려 실제노임과의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16억 원을 횡령하는 등 비리 적발, 평택당진항만물류협회 및 E사 등 해운업체 임직원 5명을 기소하고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특징은 전형적인 해피아에 의한 해운비리로 규정했다.
평택항 민자 항만시설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은 컨테이너부두 운영업체 A사가 2005년 6월 해양수산부와 평택항 민자컨테이너부두(터미널) 건설 및 이용에 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지난 2010년 체결, 민자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하여 국가 소유로 하되, 30년간 무상 이용한다는 내용이다.
15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라 실제 운영수입이 예상수입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보조금으로 보전하는 것인데 A사의 실제 운영수입이 위 협약상 예상수입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적극적 영업을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보조금에 안주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운영수입의 하한선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A사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평택항 민자 컨테이너부두 운영수입을 조작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국가 보조금 65억원 편취한 것이다. 2011년도 운영수입 73억 원(예상수입의 47%)을 79억 원(51%)으로 조작해 보조금 28억 원을 수령하고 2012년도 운영수입 90억 원(48%)을 93억 원(50%)으로 조작하여 보조금 37억 원 수령한 혐의다.
A사의 당시 대표이사는 평택항 민자 컨테이너부두 관련 국가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던 해양수산부 항만국 민자사업팀 서기관(4급) 출신이었다.
뿐만 아니라 A사는 선박회사인 I사 및 경쟁업체인 J사와 공모하여, I사가 J사에 하역할 물동량을 A사로 옮기는 동시에, I사로부터 하역료(운영수입)를 지급받지 않고 오히려 I사 및 J사에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그 결과 A사는 I사의 물동량을 하역하더라도 운영수입은 전혀없이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임에도, I사로부터 하역받은 물동량을 근거로 운영수입이 있는 것처럼 해양수산부를 속여 보조금을 수령했다.
국가보조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인 운영수입 하한선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뒷돈을 주면서 하역한 것이다.
이 사건은 민자 항만시설에 대한 MRG 협약을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이로 인하여 해상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국고를 낭비하고 그 범행에 소관부처 담당공무원 출신 인사(소위 ‘해피아’)가 개입한 구조적 민관유착 비리로 규정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확인함과 동시에, 항만민간투자사업에 편승하여 소위 ‘해피아’까지 개입한 거액의 국가보조금편취 범행의 실체를 규명하여 엄단하는 한편, 공기업 직원의 항만시설이권 개입행위를 적발함으로써 보조금 누수로 인한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민관유착비리 근절에 기여한 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검찰은 해운비리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세무역개발원 일감몰아주기 도마위
또 다른 대표적인 관피아 사례는 관세무역개발원이다. 세관이 지정하는 보세장치장(세관지정장치장)의 보관료가 민간보세장치장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용을 적용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인천항 수입 포워더들에 따르면 관리대상지정화물, 특송화물, 이사짐 화물을 세관이 강제로 세관지정장치장에 무조건 입고시키고 있지만 익일부터 프리타임 적용없이 바로 보관료가 발생함은 물론 민간 보세장치장보다 3배 이상의 보관료를 적용하고 있다.
관리대상지정화물의 경우 전체 LCL 물동량에 10%를 자동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고비용을 보관료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전국 지정장치장 가운데 40%에 육박하는 20여 곳을 차지하고 있다.화물 보관료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최근 6년 동안 자그마치 1,000억 원이 넘다.
세관 검사 화물로 뽑히면 무조건 지정 창고에 보관해야만 해, 짭짤한 보관료를 버는 알짜배기 사업. 독점이나 다름없는 일감을 관세청이 사실상 이 단체에 몰아준 것이다.
한 포워딩 업체 관계자는 "민간보세창고의 경우 15일간 프리타임을 적용하고 있는데 세관지정장치장은 법적 보호를 핑계로 고비용을 적용하고 있어 물류비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관지정장치장은 퇴직 세관원 지원 단체로 알려져 있는 관세무역개발원(구 관우회)에서 운영대행을 맡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정관예우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관세무역개발원에 전문 인력이 많고,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다며 감싸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물건이 많이 들어가는 창고는 흑자가 나는데 물건이 없는 데도 있지 않는가. 작년에 최초로 공개경쟁 입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0일 14일 관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관세청은 연구용역, 도서구입,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사업 등을 관세무역개발원을 몰아주고, 개발원은 퇴직 관세청 간부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공생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관세청은 129건 연구용역 중 21건(16.3%)을 관세무역개발원(10억원)에 발주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10건) 보다 2배, 한국조세재정연구원(7건) 보다 3배, 한국재정학회(5건) 보다 4배 많은 수치다.
또 관세청은 지정장치장 67개소 중 37.3%에 해당하는 25곳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으로 관세무역개발원을 지정, 이를 통해 개발원은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997억여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히 관세청은 수의계약 형태로 60건의 도서구입 계약을 관세무역개발원과 체결해 2009년부터 12억7400만원을 지급받았다. 반면 관세청이 연구용역을 몰아준 관세무역개발원의 임원 10명중 9명이 관세청 간부 출신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연구기능이 탁월한 연구원이라면 연구용역 몰아주기가 이해라도 되지만 관세무역개발원의 연구용역 담당 인원은 총 9명에 석박사 인력은 박사 3명이 고작이다"며 "국책연구기관을 제치고 이 곳에 용역을 몰아준 것은 전직 관세청 간부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추궁했다.
그는 또 "개발원의 임원 대부분에 관세청 직원들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서 관세청이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은 두 기관의 공생관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두 기관의 공생관계를 끊을 의지가 있나"라고 다그쳤다.
관료들의 제식구 감싸기가 있는 한 국제물류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비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중론이 되고 있어 바로잡아야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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