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협회, "공공기관 이질적사업 진출 유례없다" 맹비난동시수행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최근 농협이 택배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9월 11일 협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도 5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공공기관인 농협이 본연의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택배시장에까지 진출함으로 택배시장의 소모성 경쟁을 촉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난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성장의 발판을 다지고 있는 민간택배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불철주야 힘들게 일하고 있는 4만여 택배기사의 삶의 의지를 꺾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협은 불과 2년 전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슬림화 작업을 시작하고 동시에 자회사의 감축경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11년 택배업 진출에 대한 관심도 과감히 포기한 것으로 택배업계는 이해하고 있다. 또한, 당시 농협의 자구노력에 부응하여 정부와 국회는 2013년도 5조원의 정부지원금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또 다른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하니 도대체 농협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공공기관인 농협이 민간택배시장에 진출할 경우 민간택배사와의 공정한 경쟁은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택배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아 영업용택배차량의 엄격한 제한을 받고 운영하고 있으나 농협의 경우 농협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 여러 가지 차별적 법적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우체국택배가 일반차량으로 택배물량을 배송할 수 있는 일종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실은 농협관계자가 “단위 농협측이 운영하는 자체차량의 운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물류전문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농협의 민간택배시장 진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심각한 단가인하 경쟁을 야기하여 택배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치열한 과당경쟁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민간택배사는 한층 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우체국택배가 2012년 기준으로 7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그 때까지 3년간 2,200억원의 누적적자를 내면서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국민혈세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체국택배는 도서, 산간오지 배송 등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은 다소 면한다 하지만 민간택배사의 경우 이러한 규모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곳도 없을 것이다.
농협이 민간택배시장에 진출하여 초기물량 확보를 위해 가격경쟁을 촉발시키고 이로 인해 큰 적자가 발생한다 해도 결국, 국민혈세로 그 틈을 메워 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과당경쟁의 희생자는 결국 민간택배사와 사회적 약자인 4만여 택배기사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농협은 민간택배시장 진출의 정당성을 ‘우체국택배가 토요일 배송을 중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핑계라고 물류협회는 주장한다. 우체국택배가 도서, 산간지역 등의 택배서비스를 한다고는 하지만 우체국택배가 모든 택배서비스를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중단되는 우체국택배의 토요일 물량은 전체 물량에 비해 극히 소량에 불과하다는 것.
이정도의 물량은 전국택배서비스망을 갖춘 민간택배사가 얼마든지 더 나은 서비스로 소화할 수 있다. ”농민들을 위해 택배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과도한 비약이다. 이는 마치 소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건축되어 아직 버스노선의 연장이 안 되었다고 새로운 버스회사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조세감면의 혜택이 주어진 것은 농협이 본연의 사업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한 특혜적 지원인 것이다. 사업구조 조정이 한창 진행되어야 할 시점에서 전문성도 없이 새로운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은 조정되는 인원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위한 꼼수로 오해될 까 우려된다.
최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자산 290조, 44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거대공룡 농협의 민간택배시장의 진출은 새로운 형태의 ‘일감몰아주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물류강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문물류기업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매년 7%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 택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겪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4만여 택배기사들에게는 과당경쟁에 따른 택배단가 인하로 깊은 시름의 한숨만 나오게 할 것이다.
따라서 농협은 당장 민간택배시장 진출에 대한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고 본연의 사업인 농업인의 실익증진에 힘써 경제사업 활성화의 기반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기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택배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도소매판매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제 구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한 조세감면 혜택과 정부의 현물 출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보답이라고 물류협회는 주장했다. / 김석융 부장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최근 농협이 택배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9월 11일 협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도 5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공공기관인 농협이 본연의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택배시장에까지 진출함으로 택배시장의 소모성 경쟁을 촉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난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성장의 발판을 다지고 있는 민간택배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불철주야 힘들게 일하고 있는 4만여 택배기사의 삶의 의지를 꺾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협은 불과 2년 전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슬림화 작업을 시작하고 동시에 자회사의 감축경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11년 택배업 진출에 대한 관심도 과감히 포기한 것으로 택배업계는 이해하고 있다. 또한, 당시 농협의 자구노력에 부응하여 정부와 국회는 2013년도 5조원의 정부지원금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또 다른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하니 도대체 농협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공공기관인 농협이 민간택배시장에 진출할 경우 민간택배사와의 공정한 경쟁은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택배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아 영업용택배차량의 엄격한 제한을 받고 운영하고 있으나 농협의 경우 농협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 여러 가지 차별적 법적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우체국택배가 일반차량으로 택배물량을 배송할 수 있는 일종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실은 농협관계자가 “단위 농협측이 운영하는 자체차량의 운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물류전문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농협의 민간택배시장 진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심각한 단가인하 경쟁을 야기하여 택배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치열한 과당경쟁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민간택배사는 한층 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우체국택배가 2012년 기준으로 7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그 때까지 3년간 2,200억원의 누적적자를 내면서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국민혈세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체국택배는 도서, 산간오지 배송 등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은 다소 면한다 하지만 민간택배사의 경우 이러한 규모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곳도 없을 것이다.
농협이 민간택배시장에 진출하여 초기물량 확보를 위해 가격경쟁을 촉발시키고 이로 인해 큰 적자가 발생한다 해도 결국, 국민혈세로 그 틈을 메워 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과당경쟁의 희생자는 결국 민간택배사와 사회적 약자인 4만여 택배기사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농협은 민간택배시장 진출의 정당성을 ‘우체국택배가 토요일 배송을 중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핑계라고 물류협회는 주장한다. 우체국택배가 도서, 산간지역 등의 택배서비스를 한다고는 하지만 우체국택배가 모든 택배서비스를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중단되는 우체국택배의 토요일 물량은 전체 물량에 비해 극히 소량에 불과하다는 것.
이정도의 물량은 전국택배서비스망을 갖춘 민간택배사가 얼마든지 더 나은 서비스로 소화할 수 있다. ”농민들을 위해 택배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과도한 비약이다. 이는 마치 소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건축되어 아직 버스노선의 연장이 안 되었다고 새로운 버스회사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조세감면의 혜택이 주어진 것은 농협이 본연의 사업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한 특혜적 지원인 것이다. 사업구조 조정이 한창 진행되어야 할 시점에서 전문성도 없이 새로운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은 조정되는 인원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위한 꼼수로 오해될 까 우려된다.
최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자산 290조, 44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거대공룡 농협의 민간택배시장의 진출은 새로운 형태의 ‘일감몰아주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물류강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문물류기업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매년 7%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 택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겪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4만여 택배기사들에게는 과당경쟁에 따른 택배단가 인하로 깊은 시름의 한숨만 나오게 할 것이다.
따라서 농협은 당장 민간택배시장 진출에 대한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고 본연의 사업인 농업인의 실익증진에 힘써 경제사업 활성화의 기반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기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택배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도소매판매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제 구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한 조세감면 혜택과 정부의 현물 출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보답이라고 물류협회는 주장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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