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도 법규상, '무선 장비'는 수입 전 반드시 'WPC / Wireless Planning & Coordination'라는 인도 정부의 '정보 통신 기술부' 산 하 기관으로부터 'WPC' IMPORT LICENSE를 선적 전에 획득하여야 한다.
만약 '무선 통신 장비' 화물이 양하 항에 도착하였을 당시, WPC IMPORT LICENSE가 없으면, 인도 세관은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동 화물을 강제로 SHIP BACK 처리한다. 어떠한 편법도 동원할 수 없어 주의가 요망된다.
작년 12월 2일, H&Freinds의 한국의 파트너사인 M사로부터 BUSAN- NAVHAHEVA 간 1 X 40'(12 WOODEN PALLETS)의 선적 통보를 받고 통상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동 화물은 송하주, K사가 그들의 인도 법인을 통해 R사의 인도 공장 건설 현 장에 납품하는 건설 부자재였고, 신속히 통관해 R사의 건 설 현장에 배송되어야 하는 화물이었다. 12월 20일, 이 화물이 NHAVA SHEVA항에 도착하여, 12월 23일 통관을 준비하는 시점에 K사의 인도 법인의 P부장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한다.
그는 "우리도 미처 몰랐는데, 이 40' 컨테이너 안에 8대의 워키 토키가 들어 있다고 한다. PACKING LIST에도 이 워키 토키는 기입되어 있지 않다. 우리와 유사한 일을 하는 타 한국업체로부터 듣기로는 무선 통신 장비는 특별한 라이센스를 수입 전에 받아야 한다는데, 우리는 받지 못하였다. 이 라이센스가 없으면, 통관이 안 되고 'SHIP BACK'해야 한다고 들었다. 이 화물을 속히 통관하여, R사의 건설 현장 에 배송 하여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는가?"는 요지의 내용으로 도움을 청했다.
이에 이 화물을 선적 처리한 한국의 파트너사인 M사에 확인하니, 8대의 워키 토키가 적입된 사실 및 PACKING LIST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도 12월 23일에 송하주로부터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HNF 뭄바이 지점과 협의 결과, 2가지 옵션을 내놨다. 첫째 옵션은 세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SHIP BACK하는 방법, 두번째는 PACKING LIST에 동 8대의 워키토키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세관원이 전체 화물을 Inspection하지 않도록, RANDOM INSPECTION을 유도하여, 통관/배송하는 방법이 그것이었다. OPTION 2를 진행할 경우, 여의치 않게 진행되면, SHIP BACK해야 한다는 RISK를 수하주에게 통보하니, 수하주, K사의 인도 법인, P부장이 "최악의 경우에는 당연히 벌금을 우리가 내고 SHIP BACK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납기에 쫒기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 속히 통관/배송해 주기 바란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에 확인을 K사의 인도 법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받고 통관에 착수했다. Inspection을 전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12월 28일, 다행스럽게도, 동 화물의 실사를 'RANDOM INSPECTION'으로 유도해 문제의 화물이 들어 있는 파레트는 개봉/실사를 피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 날 R사의 건설 현장에 동 1 X 40'를 배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천만다행, 기대할 수 없는 행운이었다.
HNF 인도 지점은 "귀한 시간과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 이 없도록, 항상 '무선 통신 장비'의 인도향 수출 전에 WPC IMPORT LICENSE를 수하주로 하여금 획득한 후 선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만약 '무선 통신 장비' 화물이 양하 항에 도착하였을 당시, WPC IMPORT LICENSE가 없으면, 인도 세관은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동 화물을 강제로 SHIP BACK 처리한다. 어떠한 편법도 동원할 수 없어 주의가 요망된다.
작년 12월 2일, H&Freinds의 한국의 파트너사인 M사로부터 BUSAN- NAVHAHEVA 간 1 X 40'(12 WOODEN PALLETS)의 선적 통보를 받고 통상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동 화물은 송하주, K사가 그들의 인도 법인을 통해 R사의 인도 공장 건설 현 장에 납품하는 건설 부자재였고, 신속히 통관해 R사의 건 설 현장에 배송되어야 하는 화물이었다. 12월 20일, 이 화물이 NHAVA SHEVA항에 도착하여, 12월 23일 통관을 준비하는 시점에 K사의 인도 법인의 P부장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한다.
그는 "우리도 미처 몰랐는데, 이 40' 컨테이너 안에 8대의 워키 토키가 들어 있다고 한다. PACKING LIST에도 이 워키 토키는 기입되어 있지 않다. 우리와 유사한 일을 하는 타 한국업체로부터 듣기로는 무선 통신 장비는 특별한 라이센스를 수입 전에 받아야 한다는데, 우리는 받지 못하였다. 이 라이센스가 없으면, 통관이 안 되고 'SHIP BACK'해야 한다고 들었다. 이 화물을 속히 통관하여, R사의 건설 현장 에 배송 하여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는가?"는 요지의 내용으로 도움을 청했다.
이에 이 화물을 선적 처리한 한국의 파트너사인 M사에 확인하니, 8대의 워키 토키가 적입된 사실 및 PACKING LIST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도 12월 23일에 송하주로부터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HNF 뭄바이 지점과 협의 결과, 2가지 옵션을 내놨다. 첫째 옵션은 세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SHIP BACK하는 방법, 두번째는 PACKING LIST에 동 8대의 워키토키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세관원이 전체 화물을 Inspection하지 않도록, RANDOM INSPECTION을 유도하여, 통관/배송하는 방법이 그것이었다. OPTION 2를 진행할 경우, 여의치 않게 진행되면, SHIP BACK해야 한다는 RISK를 수하주에게 통보하니, 수하주, K사의 인도 법인, P부장이 "최악의 경우에는 당연히 벌금을 우리가 내고 SHIP BACK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납기에 쫒기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 속히 통관/배송해 주기 바란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에 확인을 K사의 인도 법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받고 통관에 착수했다. Inspection을 전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12월 28일, 다행스럽게도, 동 화물의 실사를 'RANDOM INSPECTION'으로 유도해 문제의 화물이 들어 있는 파레트는 개봉/실사를 피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 날 R사의 건설 현장에 동 1 X 40'를 배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천만다행, 기대할 수 없는 행운이었다.
HNF 인도 지점은 "귀한 시간과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 이 없도록, 항상 '무선 통신 장비'의 인도향 수출 전에 WPC IMPORT LICENSE를 수하주로 하여금 획득한 후 선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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