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홍콩 8월 29일 AEO MRA 전면 이행
관세청은 8울 29일부터 한국·홍콩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전면 이행된다고 밝혔다.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양국은 올해 2월 13일 AEO MRA 체결 후 세부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AEO 화물이 상대국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날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약정의 전면 이행으로 양국의 AEO 수출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 세관연락관*을 통해 해당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홍콩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제 4위 수출국이자 25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제2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대홍콩 수출액의 54%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어, 약정 전면 이행에 따라 수출경쟁력 강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AEO 수출업체가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AEO 업체가 관세청(AEO센터)에 통보한 영문 상호·주소와 홍콩으로 수출할 때 사용하는 영문 상호·주소가 같아야 한다.
만약, 업체 상호나 주소 등이 변경될 경우 AEO 센터로 해당 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AEO MRA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8울 29일부터 한국·홍콩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전면 이행된다고 밝혔다.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양국은 올해 2월 13일 AEO MRA 체결 후 세부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AEO 화물이 상대국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날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약정의 전면 이행으로 양국의 AEO 수출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 세관연락관*을 통해 해당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홍콩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제 4위 수출국이자 25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제2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대홍콩 수출액의 54%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어, 약정 전면 이행에 따라 수출경쟁력 강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AEO 수출업체가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AEO 업체가 관세청(AEO센터)에 통보한 영문 상호·주소와 홍콩으로 수출할 때 사용하는 영문 상호·주소가 같아야 한다.
만약, 업체 상호나 주소 등이 변경될 경우 AEO 센터로 해당 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AEO MRA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NEW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