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특발협, 시장 건전화 차원 홀세일러에 제안
홀세일러, 기준안 마련 8월부터 시행…국제특송협회서 의결
국제특송협회(회장 : 추동화)가 신생특송업체가 홀세일러와 거래를 개시할 경우, 보증보험 3천만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리테일러 특송업계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홀세일러 업계에서 이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한 후 8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 사항은 국제특송협회 산하 김포세관 국제특송 발전협의회(이하, '김포특발협, 회장 : 원제철, 리테일러 분과위원장 및 특송협회 부회장)에서 지난 6월 26일 주요 홀세일러 특송업체 7개사를 대상으로 제안한 내용이 공론화 된 것이다.
'건전한 특송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하의 이 공문서에 따르면 로컬특송업체 간 또는 신설업체와의 판매운임 가격경쟁으로 시장 교란이 심화되고 있어 리테일러의 수익성 악화가 날로 심해질 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다.
실제로 리테일러 국제특송업계에서는 신생업체가 홀세일러만을 통하면 쉽게 특송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기존 로컬 특송업체에 재직중인 직원들이 창업을 쉽게 하여 소규모 로컬특송업체가 난립하는 등 여러 문제를 양산해 왔다.
이 때문에 로컬특송업체간 판매운임 출혈경쟁은 더욱 가속화되어 결국 특송 서비스 품질의 저하, 홀세일러사 콘솔운임의 인하 요구,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우범화물 취급 위험성 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김포특발협의 주장이다.
이에 신설업체가 일정 자격요건 즉, 보증보험 3천만원 담보 제공 등과 같은 기준을 홀세일러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신규거래를 허용해 줄 것을 홀세일러 측에 제안했다.
국제특송협회 소속 홀세일러들은 이에 8월 1일까지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명확히 마련 측도 이를 적극 수용하는 대신에 기존 거래 업체들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하자고 역제안했다. 기존 거래업체들이 보증보험 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형편성을 위해서는 기존 리테일러업체들도 담보 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우선 1단계로 신생업체에 대한 보증보험 담보제공 기준안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 기존 리테일러 특송업체에 대한 보증보험 담보 제공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제특송협회 관계자는 “특송업계 상호간 동반자적 정신에 입각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필요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라며 “자금없이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로 인해 시장의 악화는 물론 해당 업체의 도산으로 특송업 전체에 악성 채권을 남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해 담보 기준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행까지 첩첩산중
한편 이 결의가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신생 특송업체에 대한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시장 건전화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우선 법적인 문제다. 집단적 카르텔에 의한 시장진입 규제는 자칫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중 3항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5항에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또한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1에서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및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기존 리테일러에게 요구하지 않았던 보증보험 담보제공을 신생업체에게만 요구할 경우, 누군가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반드시 전체 거래업체들에게 보증보험을 받아야 제소의 소지가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반 해상포워딩 콘솔업계에서는 비슷한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올해 초 소량화물 콘솔시 도큐멘트 비용을 콘솔업계 전체적으로 올리자고 의결한 것이 빌미가 된 것이다. 가격담합의 예이지만, 공동행위가 자칫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제특송업계에서는 재무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신규업체와 거래할 경우 보증보험 담보 제공은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필수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 위반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시행에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법률 자문을 통해 실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실행력이다. 국제특송협회에 가입한 홀세일러들이 메이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신생 홀세일러들이 이를 따라 줄지 의문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풍선효과’처럼 보증보험 담보 제공을 피하기 위해 소규모 신생홀세일러나 다른 기존 리테일러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된다면 결국 실행의 의미가 크게 퇴색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국제특송협회 가입하지 않은 한 홀세일러 관계자는 “거래를 원하는 신규업체가 결제가 좋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담보를 요구해야지 처음부터 담보 제공을 요구한다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협회의 이 같은 검토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른 소형 특송업체의 모 대표이사는 “기존 리테일러들도 보증보험이 없이 진행하는데 신규 거래 업체만 요구하는 것은 불편부당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토종특송업계의 대표 이익단체로서 출범한 국제특송협회가 이번 신규업체 보증보험 담보 제공 의무화라는 논제를 가지고 그 실행력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악성미수금 리스트 공개추진
한편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악성미수 거래업체들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법적으로 진행중인 악성채권을 남긴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2차 피해를 방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신생업체 보증보험 담보 외에도 국제특송업체들의 부자재(B/L, 테이프, 박스, 마대자루 등)에 대한 공동구매도 하루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실행이 안되었던 운송장 양식의 통일도 시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운송장 통일을 통해 화물 추적 및 세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중론이다.
홀세일러, 기준안 마련 8월부터 시행…국제특송협회서 의결
국제특송협회(회장 : 추동화)가 신생특송업체가 홀세일러와 거래를 개시할 경우, 보증보험 3천만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리테일러 특송업계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홀세일러 업계에서 이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한 후 8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 사항은 국제특송협회 산하 김포세관 국제특송 발전협의회(이하, '김포특발협, 회장 : 원제철, 리테일러 분과위원장 및 특송협회 부회장)에서 지난 6월 26일 주요 홀세일러 특송업체 7개사를 대상으로 제안한 내용이 공론화 된 것이다.
'건전한 특송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하의 이 공문서에 따르면 로컬특송업체 간 또는 신설업체와의 판매운임 가격경쟁으로 시장 교란이 심화되고 있어 리테일러의 수익성 악화가 날로 심해질 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다.
실제로 리테일러 국제특송업계에서는 신생업체가 홀세일러만을 통하면 쉽게 특송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기존 로컬 특송업체에 재직중인 직원들이 창업을 쉽게 하여 소규모 로컬특송업체가 난립하는 등 여러 문제를 양산해 왔다.
이 때문에 로컬특송업체간 판매운임 출혈경쟁은 더욱 가속화되어 결국 특송 서비스 품질의 저하, 홀세일러사 콘솔운임의 인하 요구,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우범화물 취급 위험성 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김포특발협의 주장이다.
이에 신설업체가 일정 자격요건 즉, 보증보험 3천만원 담보 제공 등과 같은 기준을 홀세일러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신규거래를 허용해 줄 것을 홀세일러 측에 제안했다.
국제특송협회 소속 홀세일러들은 이에 8월 1일까지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명확히 마련 측도 이를 적극 수용하는 대신에 기존 거래 업체들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하자고 역제안했다. 기존 거래업체들이 보증보험 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형편성을 위해서는 기존 리테일러업체들도 담보 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우선 1단계로 신생업체에 대한 보증보험 담보제공 기준안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 기존 리테일러 특송업체에 대한 보증보험 담보 제공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제특송협회 관계자는 “특송업계 상호간 동반자적 정신에 입각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필요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라며 “자금없이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로 인해 시장의 악화는 물론 해당 업체의 도산으로 특송업 전체에 악성 채권을 남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해 담보 기준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행까지 첩첩산중
한편 이 결의가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신생 특송업체에 대한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시장 건전화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우선 법적인 문제다. 집단적 카르텔에 의한 시장진입 규제는 자칫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중 3항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5항에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또한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1에서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및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기존 리테일러에게 요구하지 않았던 보증보험 담보제공을 신생업체에게만 요구할 경우, 누군가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반드시 전체 거래업체들에게 보증보험을 받아야 제소의 소지가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반 해상포워딩 콘솔업계에서는 비슷한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올해 초 소량화물 콘솔시 도큐멘트 비용을 콘솔업계 전체적으로 올리자고 의결한 것이 빌미가 된 것이다. 가격담합의 예이지만, 공동행위가 자칫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제특송업계에서는 재무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신규업체와 거래할 경우 보증보험 담보 제공은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필수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 위반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시행에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법률 자문을 통해 실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실행력이다. 국제특송협회에 가입한 홀세일러들이 메이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신생 홀세일러들이 이를 따라 줄지 의문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풍선효과’처럼 보증보험 담보 제공을 피하기 위해 소규모 신생홀세일러나 다른 기존 리테일러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된다면 결국 실행의 의미가 크게 퇴색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국제특송협회 가입하지 않은 한 홀세일러 관계자는 “거래를 원하는 신규업체가 결제가 좋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담보를 요구해야지 처음부터 담보 제공을 요구한다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협회의 이 같은 검토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른 소형 특송업체의 모 대표이사는 “기존 리테일러들도 보증보험이 없이 진행하는데 신규 거래 업체만 요구하는 것은 불편부당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토종특송업계의 대표 이익단체로서 출범한 국제특송협회가 이번 신규업체 보증보험 담보 제공 의무화라는 논제를 가지고 그 실행력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악성미수금 리스트 공개추진
한편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악성미수 거래업체들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법적으로 진행중인 악성채권을 남긴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2차 피해를 방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신생업체 보증보험 담보 외에도 국제특송업체들의 부자재(B/L, 테이프, 박스, 마대자루 등)에 대한 공동구매도 하루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실행이 안되었던 운송장 양식의 통일도 시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운송장 통일을 통해 화물 추적 및 세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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