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36개 제도 개선, 연말까지 37개 과제 시행,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지난달 30일 ‘2014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올해 상반기에 관세청이 추진한 제도개선 결과로서 총 73개 제도개선과제이며, 시행시기를 보면 7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16개 개선사항을 포함해 7월 중 총 36개 제도가 개선되어 시행되고, 연말까지 37개 과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내용 중, 수출입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관세청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통관·물류제도 개선
우선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환적화물에 대한 일관운송절차’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입항지(김포공항)에서 반출입 신고 및 보세운송 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내 과세보류상태에서 사용가능한 물품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복합물류창고(자유무역지역) 내 재포장·가공·조립 작업에 사용되는 국산품이 관세환급대상(과세보류)으로 인정받게 되어, 복합물류창고 작업을 통한 수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수출신고 시 송품장 등 첨부문서를 세관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성실무역업체(AEO) 인증업체’에서 ‘자가통관업체’와 ‘개인직접신고’의 경우까지 확대된다.
FTA 및 AEO, 어떻게 개선하나?
이번 발표에서 관세청은 FTA 원산지 검증 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전수검증하던 것을 ‘선(先) 샘플링, 후(後) 전수검증’으로 완화하고 검증방법도 ‘수출건별’로 하던 것을 ‘건별/품목별/업체별’ 검증방법 중 수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의 AEO 인증의 경우, AEO 신청을 위한 ‘법규준수도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추었고 AEO 공인자격 유지기간도 기존에는 공인등급에 따라 4∼5년으로 차등하던 것을 이제부터는 등급과 관계없이 5년으로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의 AEO 공인 및 자격유지 요건·절차를 완화하였다.
해외직구 및 해외이사 개선제도 시행
하반기부터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개인 전자상거래 편의증진을 위해 ‘해외직구 개인 수출입신고 제도’와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가 시행된다.
해외직구 개인신고를 통해 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의 경우, 수출신고 항목이 57개에서 37개로 줄어드는 등 전자상거래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텔레비전, 냉장고, 그랜드피아노 등 가정용 물품에 대한 해외이사물품 인정기준을 완화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화면대각선 160cm 이상의 텔레비전, 와인 등 특수목적 냉장고, 베이비 그랜드피아노 등도 새롭게 이사물품으로 인정된다.
기업편의 중심으로 수입규제 완화
14일부터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업에 큰 불편을 주는 수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해외 임가공 감세물품, 250불 이하 상업용 견품,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재수입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등이, 앞으로는 세관방문과 서류제출 없이 전자적 신고를 통해서도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이들 물품은 그동안 세관을 방문해 서류에 의한 신고를 해야만 면세가 가능했다.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없이 가능하다.
정유시설 보세화 추진
이번 개선에는 정유 관련 물류제도가 포함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석유산업의 신(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정유시설의 보세공장 특허’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파이프라인에 의한 보세운송절차’를 마련하여 동북아 오일허브를 지원한다.
관세청은 정유시설이 보세공장으로 지정되면, 관세의 납부·환급 절차 없이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품생산이 가능하며 정유사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이 파이프라인 보세운송을 통해 탱크터미널로 직접 공급되므로 물류신속성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한 세정지원(CARE Plan) 확대
현재 성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정지원 대상을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확대하고, 납기연장·분할납부 혜택도 확대했다. 통관단계는 최대 3개월 납기연장에서 최대 6개월로 늘렸고 추징세액은 기존 최대 6개월 납기연장 또는 3회 분할납부에서 최대 12개월 또는 6회로 증가했다.
관세행정 및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앱(App) 개발
관세청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난차량 밀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도난차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App)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한다.
도난차량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기 때문에 수출선적 과정에서 도난차량 확인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간단하게 ‘국토부 차량정보’와 ‘관세청 수출신고 정보’가 연계·확인되므로 도난차량 해외밀반출 차단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또한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을 위한 스마트폰 앱(App)을 개발하였다. 기존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이메일)과 함께 인터넷 전자통관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앱을 통한 통관도 추가로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지난달 30일 ‘2014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올해 상반기에 관세청이 추진한 제도개선 결과로서 총 73개 제도개선과제이며, 시행시기를 보면 7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16개 개선사항을 포함해 7월 중 총 36개 제도가 개선되어 시행되고, 연말까지 37개 과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내용 중, 수출입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관세청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통관·물류제도 개선
우선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환적화물에 대한 일관운송절차’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입항지(김포공항)에서 반출입 신고 및 보세운송 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내 과세보류상태에서 사용가능한 물품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복합물류창고(자유무역지역) 내 재포장·가공·조립 작업에 사용되는 국산품이 관세환급대상(과세보류)으로 인정받게 되어, 복합물류창고 작업을 통한 수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수출신고 시 송품장 등 첨부문서를 세관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성실무역업체(AEO) 인증업체’에서 ‘자가통관업체’와 ‘개인직접신고’의 경우까지 확대된다.
FTA 및 AEO, 어떻게 개선하나?
이번 발표에서 관세청은 FTA 원산지 검증 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전수검증하던 것을 ‘선(先) 샘플링, 후(後) 전수검증’으로 완화하고 검증방법도 ‘수출건별’로 하던 것을 ‘건별/품목별/업체별’ 검증방법 중 수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의 AEO 인증의 경우, AEO 신청을 위한 ‘법규준수도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추었고 AEO 공인자격 유지기간도 기존에는 공인등급에 따라 4∼5년으로 차등하던 것을 이제부터는 등급과 관계없이 5년으로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의 AEO 공인 및 자격유지 요건·절차를 완화하였다.
해외직구 및 해외이사 개선제도 시행
하반기부터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개인 전자상거래 편의증진을 위해 ‘해외직구 개인 수출입신고 제도’와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가 시행된다.
해외직구 개인신고를 통해 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의 경우, 수출신고 항목이 57개에서 37개로 줄어드는 등 전자상거래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텔레비전, 냉장고, 그랜드피아노 등 가정용 물품에 대한 해외이사물품 인정기준을 완화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화면대각선 160cm 이상의 텔레비전, 와인 등 특수목적 냉장고, 베이비 그랜드피아노 등도 새롭게 이사물품으로 인정된다.
기업편의 중심으로 수입규제 완화
14일부터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업에 큰 불편을 주는 수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해외 임가공 감세물품, 250불 이하 상업용 견품,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재수입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등이, 앞으로는 세관방문과 서류제출 없이 전자적 신고를 통해서도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이들 물품은 그동안 세관을 방문해 서류에 의한 신고를 해야만 면세가 가능했다.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없이 가능하다.
정유시설 보세화 추진
이번 개선에는 정유 관련 물류제도가 포함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석유산업의 신(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정유시설의 보세공장 특허’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파이프라인에 의한 보세운송절차’를 마련하여 동북아 오일허브를 지원한다.
관세청은 정유시설이 보세공장으로 지정되면, 관세의 납부·환급 절차 없이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품생산이 가능하며 정유사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이 파이프라인 보세운송을 통해 탱크터미널로 직접 공급되므로 물류신속성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한 세정지원(CARE Plan) 확대
현재 성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정지원 대상을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확대하고, 납기연장·분할납부 혜택도 확대했다. 통관단계는 최대 3개월 납기연장에서 최대 6개월로 늘렸고 추징세액은 기존 최대 6개월 납기연장 또는 3회 분할납부에서 최대 12개월 또는 6회로 증가했다.
관세행정 및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앱(App) 개발
관세청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난차량 밀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도난차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App)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한다.
도난차량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기 때문에 수출선적 과정에서 도난차량 확인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간단하게 ‘국토부 차량정보’와 ‘관세청 수출신고 정보’가 연계·확인되므로 도난차량 해외밀반출 차단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또한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을 위한 스마트폰 앱(App)을 개발하였다. 기존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이메일)과 함께 인터넷 전자통관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앱을 통한 통관도 추가로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NEW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