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상승세 올해도 거침없어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6월 16일부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 급증으로 인하여 수입물품의 반품·환불 수요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관세환급 요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반품한 경우, 주문내역서 등 증빙을 통해 하자물품 등 계약(주문)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자 등의 반품 사유 외에 구매취소 등의 사유로 반품하는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230㎜ 신발을 주문하고 주문내용과 동일한 230㎜ 제품을 받았으나 신발을 신어본 결과 발에 꼭 맞지 않아 구매를 취소하고 반품하는 경우, 기존에는 배송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환급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성질과 형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번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환급대상 확대조치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해소됨은 물론,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생략됨에 따라 해외직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급증, 최다 구매품목은 의류.신발
이번 시행에 앞서 해외 인터넷 쇼핑(해외 직접구매)의 상승세가 그칠 줄 모른다.
관세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세관을 통해 수입된 해외 인터넷 쇼핑물품이 약 5백만 건에 4억 8천만 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 규모였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50% 이상 급증했다.
최대 쇼핑국은 미국(74%)이 압도적이며, 중국(11%), 독일(5%), 홍콩(4%), 일본(2%)이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27%), 건강기능식품(14%), 화장품(8%), 핸드백-가방(8%)이 전체의 약 57%를 차지했으며, 1회 평균 10만원 안팎의 건강-생활용품 구매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 정식으로 수입신고된 약 350만 건을 분석한 결과 해외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계층별 특징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다.
우선, 구매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전체구매의 52%(177만 건), 20대는 22%(77만 건)로 인터넷에 친숙하고 구매능력이 있는 20∼30대 젊은 층이 해외 인터넷 쇼핑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62%)이, 거주지별로는 서울(32%)과 경기(27%)지역 등 수도권 거주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올해 4월까지의 평균 구매횟수는 2.0회로서, 1회가 63%, 2회가 17%, 3∼5회가 14%, 6∼9회가 4%로 조사되었으며, 10회 이상 구매자도 2%(3만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물량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 증가를 대비해 특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은 100% X-Ray검사를 실시하고, X-Ray 판독 전담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자동화된 설비가 구축된 특송화물 전용검사장을 2016년 가동 목표로 구축중이다. 또한, 타인명의를 도용한 불법통관을 방지하기 위해 특송화물의 배송결과를 제출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 및 감시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다. /윤훈진 차장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6월 16일부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 급증으로 인하여 수입물품의 반품·환불 수요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관세환급 요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반품한 경우, 주문내역서 등 증빙을 통해 하자물품 등 계약(주문)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자 등의 반품 사유 외에 구매취소 등의 사유로 반품하는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230㎜ 신발을 주문하고 주문내용과 동일한 230㎜ 제품을 받았으나 신발을 신어본 결과 발에 꼭 맞지 않아 구매를 취소하고 반품하는 경우, 기존에는 배송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환급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성질과 형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번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환급대상 확대조치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해소됨은 물론,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생략됨에 따라 해외직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급증, 최다 구매품목은 의류.신발
이번 시행에 앞서 해외 인터넷 쇼핑(해외 직접구매)의 상승세가 그칠 줄 모른다.
관세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세관을 통해 수입된 해외 인터넷 쇼핑물품이 약 5백만 건에 4억 8천만 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 규모였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50% 이상 급증했다.
최대 쇼핑국은 미국(74%)이 압도적이며, 중국(11%), 독일(5%), 홍콩(4%), 일본(2%)이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27%), 건강기능식품(14%), 화장품(8%), 핸드백-가방(8%)이 전체의 약 57%를 차지했으며, 1회 평균 10만원 안팎의 건강-생활용품 구매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 정식으로 수입신고된 약 350만 건을 분석한 결과 해외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계층별 특징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다.
우선, 구매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전체구매의 52%(177만 건), 20대는 22%(77만 건)로 인터넷에 친숙하고 구매능력이 있는 20∼30대 젊은 층이 해외 인터넷 쇼핑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62%)이, 거주지별로는 서울(32%)과 경기(27%)지역 등 수도권 거주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올해 4월까지의 평균 구매횟수는 2.0회로서, 1회가 63%, 2회가 17%, 3∼5회가 14%, 6∼9회가 4%로 조사되었으며, 10회 이상 구매자도 2%(3만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물량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 증가를 대비해 특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은 100% X-Ray검사를 실시하고, X-Ray 판독 전담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자동화된 설비가 구축된 특송화물 전용검사장을 2016년 가동 목표로 구축중이다. 또한, 타인명의를 도용한 불법통관을 방지하기 위해 특송화물의 배송결과를 제출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 및 감시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다. /윤훈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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