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ET, 인프라기본료 폐지하고 PO·LC전송료 인상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가 오는 7월부터 전자무역서비스 요금체계를 전격 변경한다. 전자무역인프라기본료를 폐지하는 대신 구매확인서(PO) 및 내국신용장 건별 전송료를 인상하고 지금까지 부과면제됐던 수출신용장통지 전송료도 신규 과금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지난 5월 7일 KTNET가 배포한 공문서에 따르면 현재 수출입 건당 1,400원을 부과하는 전자무역인프라기본료는 폐지하고 서비스 기본료를 조정했다. EDI중계서비스의 경우 현행 ID·월당 1만원을 유예했던 것을 다시 과금키로 했으며 VAN 및 ASP 비용도 지금까지 과금하지 않았다가 5월 7일부터 SRID·월 당 1만원씩 과금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uTradeHub포털서비스 이용료도 ID·월당 2만원을 부과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미사용 시 월 1만원, 사용시 2만원씩을 부과하고 있었다.
전자문서 전송료도 인상조정했다. 전송량 2,000KB이하의 경우 KB당 388원~349원으로 부과하던 것으로 479원으로, 2,001~5,000KB는 330원에서 457원으로, 5,001~1만KB는 KB 310원에서 435원으로, 10,001~2만KB는 414원으로 2만KB 초과시에는 272원에서 392원으로 각각 인상시켰다.
여기에 더해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 건별 이용에 대한 전송료를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시켰으며 기존에 부과를 안해왔던 수출신용장통지에 대한 전송료도 신규 과금키로 했다.
KTNET 측은 “최근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등 무역업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유지나 보안강화의 필요성 등 비용 인상요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17년만에 처음으로 전자무역서비스 요금체계를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요금수준을 현화하고 인프라 기본료 등 간접이용료 부과를 최소화함으로써 연간 약 50억원의 무역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용자 측에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M상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전자무역인프라 기본료를 폐지하라는 명령에 KTNET가 이제야 따르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인프라 기본료 폐지에 따른 연간 160억원 중 100억원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EDI 중계서비스 및 전송료 뿐만 아니라 신용장 통지 전송료를 인상 또는 신규 부과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무역정보망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더 높이게 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KTNET가 FTA포탈서비스, 수입화물 도착통지서비스, 자사 수출입실적신고 통계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혜택을 달아놓았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는 서비스”라며 실질적인 전송료 재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KTNET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총 1,309억원을 투자하여 외환·상역·통관·물류 등 무역업무 전 과정의 전자화를 구현해 왔으나 지금까지 서비스 요금을 최대한 낮게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1997년 이후 단 한번의 요금인상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요금 인상의 부득이함을 강조했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가 오는 7월부터 전자무역서비스 요금체계를 전격 변경한다. 전자무역인프라기본료를 폐지하는 대신 구매확인서(PO) 및 내국신용장 건별 전송료를 인상하고 지금까지 부과면제됐던 수출신용장통지 전송료도 신규 과금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지난 5월 7일 KTNET가 배포한 공문서에 따르면 현재 수출입 건당 1,400원을 부과하는 전자무역인프라기본료는 폐지하고 서비스 기본료를 조정했다. EDI중계서비스의 경우 현행 ID·월당 1만원을 유예했던 것을 다시 과금키로 했으며 VAN 및 ASP 비용도 지금까지 과금하지 않았다가 5월 7일부터 SRID·월 당 1만원씩 과금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uTradeHub포털서비스 이용료도 ID·월당 2만원을 부과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미사용 시 월 1만원, 사용시 2만원씩을 부과하고 있었다.
전자문서 전송료도 인상조정했다. 전송량 2,000KB이하의 경우 KB당 388원~349원으로 부과하던 것으로 479원으로, 2,001~5,000KB는 330원에서 457원으로, 5,001~1만KB는 KB 310원에서 435원으로, 10,001~2만KB는 414원으로 2만KB 초과시에는 272원에서 392원으로 각각 인상시켰다.
여기에 더해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 건별 이용에 대한 전송료를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시켰으며 기존에 부과를 안해왔던 수출신용장통지에 대한 전송료도 신규 과금키로 했다.
KTNET 측은 “최근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등 무역업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유지나 보안강화의 필요성 등 비용 인상요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17년만에 처음으로 전자무역서비스 요금체계를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요금수준을 현화하고 인프라 기본료 등 간접이용료 부과를 최소화함으로써 연간 약 50억원의 무역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용자 측에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M상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전자무역인프라 기본료를 폐지하라는 명령에 KTNET가 이제야 따르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인프라 기본료 폐지에 따른 연간 160억원 중 100억원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EDI 중계서비스 및 전송료 뿐만 아니라 신용장 통지 전송료를 인상 또는 신규 부과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무역정보망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더 높이게 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KTNET가 FTA포탈서비스, 수입화물 도착통지서비스, 자사 수출입실적신고 통계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혜택을 달아놓았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는 서비스”라며 실질적인 전송료 재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KTNET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총 1,309억원을 투자하여 외환·상역·통관·물류 등 무역업무 전 과정의 전자화를 구현해 왔으나 지금까지 서비스 요금을 최대한 낮게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1997년 이후 단 한번의 요금인상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요금 인상의 부득이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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