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45.2%), 수출입통관(35.6%), 품목분류(34%)순 -
중소기업의 10개사 중 6개사가 수출입 통관 및 관세행정 전반 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14~17일 기간 중 중소기업 3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수출입 통관 및 관세행정 관련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45.2%), 수출입통관(35.6%), 품목분류(34%)관련 애로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FTA 활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은 주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것으로 ‘원산지증명 발급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 수출품 원재료에 대해 ‘여러 거래처에 일일이 내용을 설명하고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품목분류관련 애로사항으로 자사 수출입 제품에 맞는 HS품목분류를 찾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와 수출 또는 수입대상국과 한국 세관 간에 견해 차이로 HS품목분류를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애로를 겪는 경우도 나타났다.
특히 양국 세관간 품목분류가 잘못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재발급해야하므로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가구업체 A사는 “지난해 이탈리아와 독일에 수출하면서 품목분류가 수출상대국과 달라서 원산지증명서류를 다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해 AEO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인획득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대부분이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몰라서’ (70.9%)이며 다음으로 ‘공인기준이 까다롭고’(8.1%), 공인을 획득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부담이 과다’(6.6%)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간이정액관세환급과 관련하여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53.6%로 높게 조사되었다. 특히 41.8%는 간이정액환급대상 범위를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 10억 이하인 기업까지 확대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정액관세환급은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中企의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中企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 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통상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부 및 유관기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발급절차 간소화와 FTA 및 품목분류관련 컨설팅지원 확대, 중소기업 행정부담완화를 위해 각종 통관절차 간소화 및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내수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자사제품에 대한 수출 추진 계획이 있으며, 이 중 70.4%가 ‘1년 이내’에, 14.8%가 ‘2~3년 이내’에 수출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추진 지역으로는 91.8%의 내수 중소기업들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 선호지역에 대한 편중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중소기업의 10개사 중 6개사가 수출입 통관 및 관세행정 전반 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14~17일 기간 중 중소기업 3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수출입 통관 및 관세행정 관련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45.2%), 수출입통관(35.6%), 품목분류(34%)관련 애로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FTA 활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은 주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것으로 ‘원산지증명 발급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 수출품 원재료에 대해 ‘여러 거래처에 일일이 내용을 설명하고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품목분류관련 애로사항으로 자사 수출입 제품에 맞는 HS품목분류를 찾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와 수출 또는 수입대상국과 한국 세관 간에 견해 차이로 HS품목분류를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애로를 겪는 경우도 나타났다.
특히 양국 세관간 품목분류가 잘못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재발급해야하므로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가구업체 A사는 “지난해 이탈리아와 독일에 수출하면서 품목분류가 수출상대국과 달라서 원산지증명서류를 다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해 AEO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인획득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대부분이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몰라서’ (70.9%)이며 다음으로 ‘공인기준이 까다롭고’(8.1%), 공인을 획득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부담이 과다’(6.6%)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간이정액관세환급과 관련하여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53.6%로 높게 조사되었다. 특히 41.8%는 간이정액환급대상 범위를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 10억 이하인 기업까지 확대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정액관세환급은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中企의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中企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 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통상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부 및 유관기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발급절차 간소화와 FTA 및 품목분류관련 컨설팅지원 확대, 중소기업 행정부담완화를 위해 각종 통관절차 간소화 및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내수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자사제품에 대한 수출 추진 계획이 있으며, 이 중 70.4%가 ‘1년 이내’에, 14.8%가 ‘2~3년 이내’에 수출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추진 지역으로는 91.8%의 내수 중소기업들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 선호지역에 대한 편중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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