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변화 잦아졌기 때문에 검증받은 현지정보 이용 바람직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은 111억 달러, 수입은 115억 달러로 교역규모가 10년 전에 비해 4배로 늘어났다. 국내 기업의 현지투자 진출도 잇달아 연간 현지투자 규모가 2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율촌이 주한 러시아대사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러시아 통관환경과 진출전략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를 기획한 이화준 법무법인 율촌 러시아변호사는 최근 러시아연방관세청이 국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십억원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쟁점으로 국내기업들이 러시아 현지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 러시아관세업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정확한 러시아관세제도의 정보를 국내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관세청 고위공무원들을 초청하는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보리스 슬라코브(Boris Sladkov) 주한 러시아 통관담당 참사관과 슈시나 엘레나(Shushina Elena) 러시아 극동지역 세관담당관 등 고위 세관공무원들이 연사로 초청됐다.
이 날 참가한 담당자들의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적지 않은 브로커에 대한 대응법이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에 제품을 수출하려다 보면 세관업무와 관련해 많은 브로커들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떤 브로커를 선택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슈시나 엘레나 러시아 극동지역 세관담당관은 검증되지 않은 로비스트를 사용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식 세관절차를 준수하면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유효기간 5년의 법적 구속력 있는 러시아측의 민원답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리스 슬라코브 주한 러시아 통관담당 참사관은 지난 2012년 8월 WTO 정식 회원국이 된 것을 전 후로 러시아는 과감한 성장과 개방정책을 펼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해외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은 보다 용이해질 전마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런 개선으로 인해 기존 현지법이나 제도, 관행 등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에 상대적으로 밝은 현지 인프라를 통해 사전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화준 러시아변호사의 '러시아무역투자 진출 시 법적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러시아관세청의 법적 구속력 있는 답변을 십분 활용할 것과, 법규준수제도가 높은 러시아 수출업체에 신속한 통관절차를 제공하는 Green Corridor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현지에서 발생하는 수출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의 법원보다는 러시아 현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은 111억 달러, 수입은 115억 달러로 교역규모가 10년 전에 비해 4배로 늘어났다. 국내 기업의 현지투자 진출도 잇달아 연간 현지투자 규모가 2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율촌이 주한 러시아대사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러시아 통관환경과 진출전략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를 기획한 이화준 법무법인 율촌 러시아변호사는 최근 러시아연방관세청이 국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십억원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쟁점으로 국내기업들이 러시아 현지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 러시아관세업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정확한 러시아관세제도의 정보를 국내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관세청 고위공무원들을 초청하는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보리스 슬라코브(Boris Sladkov) 주한 러시아 통관담당 참사관과 슈시나 엘레나(Shushina Elena) 러시아 극동지역 세관담당관 등 고위 세관공무원들이 연사로 초청됐다.
이 날 참가한 담당자들의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적지 않은 브로커에 대한 대응법이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에 제품을 수출하려다 보면 세관업무와 관련해 많은 브로커들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떤 브로커를 선택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슈시나 엘레나 러시아 극동지역 세관담당관은 검증되지 않은 로비스트를 사용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식 세관절차를 준수하면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유효기간 5년의 법적 구속력 있는 러시아측의 민원답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리스 슬라코브 주한 러시아 통관담당 참사관은 지난 2012년 8월 WTO 정식 회원국이 된 것을 전 후로 러시아는 과감한 성장과 개방정책을 펼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해외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은 보다 용이해질 전마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런 개선으로 인해 기존 현지법이나 제도, 관행 등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에 상대적으로 밝은 현지 인프라를 통해 사전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화준 러시아변호사의 '러시아무역투자 진출 시 법적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러시아관세청의 법적 구속력 있는 답변을 십분 활용할 것과, 법규준수제도가 높은 러시아 수출업체에 신속한 통관절차를 제공하는 Green Corridor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현지에서 발생하는 수출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의 법원보다는 러시아 현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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