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 고시 변경으로 간이보세운송지정서 갱신 어려워져
법규도 점수 내기 위한 실적 반영 힘들어, 개선책 시급
하기 또는 보세운송 물품은 일반 항공사배정 물품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이른바 업계의 관행 아닌 관행이었다. 이런 차이점은 큰 시간 차이는 없지만 특송 현장에서의 분,시간을 다투는 체감시간을 줄이는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기운송과 보세운송건 및 긴급통관건들은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 하기운송업계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바로 변경된 고시로 인해 업무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 동안 특송화물의 경우,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서울지역으로 이동하는 간이보세운송에서 하기운송은 인천 공항 내에서 창고를 옮기는 운송, 즉 항공사 창고에서 일반보세창고로의 이고로 정의되어 왔다.
하기운송을 위해서는 관할세관으로부터 하기운송업자 신고필증을 득해야 하며 인천공항세관 내규에 하기운송업자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관으로부터 간이보세운송지정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간이보세운송지정서의 갱신은 하기운송업체에게 필수적이었다.
AEO인증 또는 법규준수도 ‘B’ 이상이어야 보세운송 갱신
여기서 문제는 바로 바뀐 고시 내용이다. 지난 2011년 관세청 수출입물류과는 보세운송 및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살펴보면 2010년 8월 13일 고시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111호) 중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을 개정하고 그 업무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요건에 AEO인증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B등급 이상) 요건을 추가키로 한 바 있다. 또한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은 보세운송업자의 등록기간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지침이다.
다만, 업계의 법규수행능력 제고 등을 고려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개정은 유예되어 왔다. 이후 이 기간이 지나 2013년부터 추가된 요건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에 의해 2013년도부터 간이보세운송지정서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AEO 획득 혹은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런 변경으로 인해 기존 하기운송업체들은 간이보세운송지정서를 갱신하기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AEO 인증을 받지 못한 기존 하기운송업체들은 결국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수행능력평가에서 적지 않은 기존 업체들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 이유는 바로 보세운송 실적에 하기 운송 실적들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관계 당국은 보세화물을 다루는 하기운송이라 하더라도 엄밀히 하역작업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보세운송 실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배경에는 항공사 창고 반입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또한 하기운송이 주력인 업체에 대해서도 당국은 보세운송이 가능한 업체만 하기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며 기준은 보세운송 실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방향이다.
지난해부터 전산 보세운송 실적 반영
업계에 따르면 이미 올해 들어 몇몇 하기운송업체는 간이보세운송지정서 갱신일이 다가와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간이보세운송지정서를 갱신하지 못하면 만료 시 하기운송필증도 자동 만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세운송을 따로 하지 않는 하기운송업체들은 더욱 심각하다.
업계에 따르면 보세운송 법규수행능력 평가 시 2012년에도 보세운송 실적이 반영 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3년부터는 전산 상으로 신고한 보세운송 실적을 반영하게 되었으므로 실제 보세운송과 동일한 연장선상의 운송을 하고 있는 하기운송업체들이 적정성 평가에서 마이너스 감정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도 EDI 혹은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보세운송 실적이 없다하여 업무적정성 평가도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갱신이 불허한다면 중소업체들은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한편 한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반영된 이번 건으로 올해부터 간이보세운송지정서 갱신을 못 받는 하기운송업체들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하기운송 업체들, 어떻게 해야 하나
한 관계자는 “하기운송은 보세운송과 다르게 운송업체가 신고하는 어떠한 전산상의 신고 절차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하기운송 또한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절차가 있다면 업체들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기운송 내역을 신고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다른 관계자는 하기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홀셀러들은 김포공항 세관 지정장치에서 통관을 진행하므로 세관에 전자문서로 적하목록을 제출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업체의 물동량은 각 업체별로 받을 수 있다면 관련 업체의 운송실적이 될 수 있다고 지목한다.
관세청은 이번 건에 대해 하기운송업에 간이보세운송지정서가 필요한 것은 인천공항세관의 내규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세관의 관련 내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향후 간이보세운송지정서가 만료되어 갱신을 못 받는 업체들은 재교부를 받기 위한 경과 기관은 따로 없지만 재신청을 하더라도 보세운송 실적 없이 재교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세운송을 진행해서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건에 대해서 고시보다는 인청공항세관 내규를 수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간이보세운송지정서 없이 보세운송업자 등록과 인허가보험증으로 하기운송업자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밖에 보세운송 신고 프로그램 설치, 반송건 등의 보세화물 취급 등의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규도 점수 내기 위한 실적 반영 힘들어, 개선책 시급
하기 또는 보세운송 물품은 일반 항공사배정 물품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이른바 업계의 관행 아닌 관행이었다. 이런 차이점은 큰 시간 차이는 없지만 특송 현장에서의 분,시간을 다투는 체감시간을 줄이는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기운송과 보세운송건 및 긴급통관건들은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 하기운송업계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바로 변경된 고시로 인해 업무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 동안 특송화물의 경우,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서울지역으로 이동하는 간이보세운송에서 하기운송은 인천 공항 내에서 창고를 옮기는 운송, 즉 항공사 창고에서 일반보세창고로의 이고로 정의되어 왔다.
하기운송을 위해서는 관할세관으로부터 하기운송업자 신고필증을 득해야 하며 인천공항세관 내규에 하기운송업자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관으로부터 간이보세운송지정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간이보세운송지정서의 갱신은 하기운송업체에게 필수적이었다.
AEO인증 또는 법규준수도 ‘B’ 이상이어야 보세운송 갱신
여기서 문제는 바로 바뀐 고시 내용이다. 지난 2011년 관세청 수출입물류과는 보세운송 및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살펴보면 2010년 8월 13일 고시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111호) 중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을 개정하고 그 업무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요건에 AEO인증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B등급 이상) 요건을 추가키로 한 바 있다. 또한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은 보세운송업자의 등록기간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지침이다.
다만, 업계의 법규수행능력 제고 등을 고려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개정은 유예되어 왔다. 이후 이 기간이 지나 2013년부터 추가된 요건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에 의해 2013년도부터 간이보세운송지정서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AEO 획득 혹은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런 변경으로 인해 기존 하기운송업체들은 간이보세운송지정서를 갱신하기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AEO 인증을 받지 못한 기존 하기운송업체들은 결국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수행능력평가에서 적지 않은 기존 업체들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 이유는 바로 보세운송 실적에 하기 운송 실적들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관계 당국은 보세화물을 다루는 하기운송이라 하더라도 엄밀히 하역작업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보세운송 실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배경에는 항공사 창고 반입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또한 하기운송이 주력인 업체에 대해서도 당국은 보세운송이 가능한 업체만 하기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며 기준은 보세운송 실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방향이다.
지난해부터 전산 보세운송 실적 반영
업계에 따르면 이미 올해 들어 몇몇 하기운송업체는 간이보세운송지정서 갱신일이 다가와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간이보세운송지정서를 갱신하지 못하면 만료 시 하기운송필증도 자동 만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세운송을 따로 하지 않는 하기운송업체들은 더욱 심각하다.
업계에 따르면 보세운송 법규수행능력 평가 시 2012년에도 보세운송 실적이 반영 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3년부터는 전산 상으로 신고한 보세운송 실적을 반영하게 되었으므로 실제 보세운송과 동일한 연장선상의 운송을 하고 있는 하기운송업체들이 적정성 평가에서 마이너스 감정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도 EDI 혹은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보세운송 실적이 없다하여 업무적정성 평가도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갱신이 불허한다면 중소업체들은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한편 한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반영된 이번 건으로 올해부터 간이보세운송지정서 갱신을 못 받는 하기운송업체들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하기운송 업체들, 어떻게 해야 하나
한 관계자는 “하기운송은 보세운송과 다르게 운송업체가 신고하는 어떠한 전산상의 신고 절차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하기운송 또한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절차가 있다면 업체들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기운송 내역을 신고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다른 관계자는 하기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홀셀러들은 김포공항 세관 지정장치에서 통관을 진행하므로 세관에 전자문서로 적하목록을 제출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업체의 물동량은 각 업체별로 받을 수 있다면 관련 업체의 운송실적이 될 수 있다고 지목한다.
관세청은 이번 건에 대해 하기운송업에 간이보세운송지정서가 필요한 것은 인천공항세관의 내규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세관의 관련 내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향후 간이보세운송지정서가 만료되어 갱신을 못 받는 업체들은 재교부를 받기 위한 경과 기관은 따로 없지만 재신청을 하더라도 보세운송 실적 없이 재교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세운송을 진행해서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건에 대해서 고시보다는 인청공항세관 내규를 수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간이보세운송지정서 없이 보세운송업자 등록과 인허가보험증으로 하기운송업자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밖에 보세운송 신고 프로그램 설치, 반송건 등의 보세화물 취급 등의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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