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마련된 공생발전 방안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어 공생발전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해운분야 화주·선사 간 상생협력 추진현황을 소개하여 공생발전 실천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공생발전 대표 모범사례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화주·물류기업 간 유가상승 리스크 분담 방안을 실천하여 물류분야내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 ‘삼영물류와 한국후지제록스’가 채택되었다. 이 외에도, 화주-물류기업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소개되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등 공생발전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표준계약서의 일률적인 도입 부담은 완화하되, 핵심 조항은 우선 도입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공생발전 실천 우수기업에는 표창 수여,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러한 사례를 권역별 정책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각종 물류기업 인증제*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등의 활용여부를 반영하거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류분야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국내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 분야 화주·선사 간 표준계약기준과 적정운임 산정기준 도입 추진 현황도 소개되었다.
그동안 표준계약서 도입은 육상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해운 분야로도 확산됨에 따라 양 업계 간 공생발전 실천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석유제품 분야 선·화주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적용대상 화물을 대형구조물, 철강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 업계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에 조력자 역할을 할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운영계획도 논의되었다.
올해부터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화주·물류기업중 상호협력이 가능한 적정기업간 매칭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해외 동반진출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발굴, DB 구축 등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마련된 공생발전 방안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어 공생발전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해운분야 화주·선사 간 상생협력 추진현황을 소개하여 공생발전 실천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공생발전 대표 모범사례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화주·물류기업 간 유가상승 리스크 분담 방안을 실천하여 물류분야내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 ‘삼영물류와 한국후지제록스’가 채택되었다. 이 외에도, 화주-물류기업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소개되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등 공생발전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표준계약서의 일률적인 도입 부담은 완화하되, 핵심 조항은 우선 도입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공생발전 실천 우수기업에는 표창 수여,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러한 사례를 권역별 정책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각종 물류기업 인증제*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등의 활용여부를 반영하거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류분야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국내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 분야 화주·선사 간 표준계약기준과 적정운임 산정기준 도입 추진 현황도 소개되었다.
그동안 표준계약서 도입은 육상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해운 분야로도 확산됨에 따라 양 업계 간 공생발전 실천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석유제품 분야 선·화주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적용대상 화물을 대형구조물, 철강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 업계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에 조력자 역할을 할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운영계획도 논의되었다.
올해부터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화주·물류기업중 상호협력이 가능한 적정기업간 매칭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해외 동반진출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발굴, DB 구축 등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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