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C-업계 파급효과 적을 것으로 판단, 국내 심사 대책 없이 지연 中
전 세계 국가별로 P3네트워크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연방해사위원회(FMC)는 최근 투표를 통해 P3네트워크가 2분기에 출범하는 것을 승인하고 P3선사들과 관련된 선박공유협정(VSA)을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보고체계를 수립할 것으로 결정했다.
FMC는 세계 3대 선사들의 아시아-유럽항로, 태평양항로, 대서양항로에서의 VSA로 운임이 터무니없이 인상되거나 서비스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승인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모니터링 프로그램 하에서 P3선사들은 정기적으로 운항, 스케쥴, 프로세스와 업무 규칙에 대한 FMC 보고를 의무화 했다. 또한 P3선사들은 평균 주간 선복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항 취소, 서비스 변경사항들에 대해서도 FMC에 미리 보고할 필요가 있다.
FMC는 선복량을 변경하는 행위, 경쟁을 위협할 수 있는 제3자(터미널운영사, 하역사, 서비스 공급자 등)와 관련된 운임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P3선사들은 개별 선사들의 독자성 및 네트워크 운항센터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정보도 FMC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P3 이외의 선사들은 P3네트워크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 환적 허브를 통해 서비스를 축소시키고 소규모 선사들을 배척할 것이라고 FMC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FMC에 따르면 P3네트워크는 아시아-유럽항로 선복량의 42%, 태평양항로 24%, 대서양항로40~42%를 점유하게 된다. 그리고 P3네트워크 선사들은 소수의 대형 선박으로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컨테이너 비용을 낮춰 소형 선박에 의존하는 다른 선사들에 비해 비용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대해 P3선사들은 본질적으로 선박 운항에만 관여하며 P3네트워크는 운항 취소 건수를 줄임으로써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FMC의 승인으로 그 동안 지연되어 왔던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공정위는 심사가 한 달이 넘게 진행되고 있으나 필요 자료가 취합되지 않아 가부 결론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의 해운업계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결론 여부에 따라 국내 심사에도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FMC의 출범 승인으로 P3 운영이 가시화됨에 따라 본격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내에서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P3 출범에 따른 부산항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선사, 부두운영사 부산지역 해운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산관학 협의체인 ‘부산항 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2일 부산항만공사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는 부산항 네트워크는 앞으로 P3와 같은 글로벌 선사 동맹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하역시장 안정화 등 부산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환적 화물 비율이 50%에 달하는 부산항으로서는 P3와 같은 글로벌 선사 동맹의 출범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항만공사, 선사 및 부두 운영사 등의 협력을 통해 부산항의 역할을 강화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른 외항 관계자는 P3 출범이 부산항같은 경우에 손실이나 이득이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P3 출범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실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출범에 따른 적절한 국적선사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국가별로 P3네트워크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연방해사위원회(FMC)는 최근 투표를 통해 P3네트워크가 2분기에 출범하는 것을 승인하고 P3선사들과 관련된 선박공유협정(VSA)을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보고체계를 수립할 것으로 결정했다.
FMC는 세계 3대 선사들의 아시아-유럽항로, 태평양항로, 대서양항로에서의 VSA로 운임이 터무니없이 인상되거나 서비스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승인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모니터링 프로그램 하에서 P3선사들은 정기적으로 운항, 스케쥴, 프로세스와 업무 규칙에 대한 FMC 보고를 의무화 했다. 또한 P3선사들은 평균 주간 선복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항 취소, 서비스 변경사항들에 대해서도 FMC에 미리 보고할 필요가 있다.
FMC는 선복량을 변경하는 행위, 경쟁을 위협할 수 있는 제3자(터미널운영사, 하역사, 서비스 공급자 등)와 관련된 운임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P3선사들은 개별 선사들의 독자성 및 네트워크 운항센터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정보도 FMC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P3 이외의 선사들은 P3네트워크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 환적 허브를 통해 서비스를 축소시키고 소규모 선사들을 배척할 것이라고 FMC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FMC에 따르면 P3네트워크는 아시아-유럽항로 선복량의 42%, 태평양항로 24%, 대서양항로40~42%를 점유하게 된다. 그리고 P3네트워크 선사들은 소수의 대형 선박으로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컨테이너 비용을 낮춰 소형 선박에 의존하는 다른 선사들에 비해 비용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대해 P3선사들은 본질적으로 선박 운항에만 관여하며 P3네트워크는 운항 취소 건수를 줄임으로써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FMC의 승인으로 그 동안 지연되어 왔던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공정위는 심사가 한 달이 넘게 진행되고 있으나 필요 자료가 취합되지 않아 가부 결론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의 해운업계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결론 여부에 따라 국내 심사에도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FMC의 출범 승인으로 P3 운영이 가시화됨에 따라 본격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내에서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P3 출범에 따른 부산항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선사, 부두운영사 부산지역 해운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산관학 협의체인 ‘부산항 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2일 부산항만공사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는 부산항 네트워크는 앞으로 P3와 같은 글로벌 선사 동맹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하역시장 안정화 등 부산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환적 화물 비율이 50%에 달하는 부산항으로서는 P3와 같은 글로벌 선사 동맹의 출범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항만공사, 선사 및 부두 운영사 등의 협력을 통해 부산항의 역할을 강화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른 외항 관계자는 P3 출범이 부산항같은 경우에 손실이나 이득이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P3 출범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실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출범에 따른 적절한 국적선사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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