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L 컨설팅 및 공동물류 컨설팅 사업 13억원 투입, 지자체 및 기타 사업 지원
글로벌 물류시장은 2020년 연평균 7% 증가한 8.1조 달러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시아시장은 연평균 8.7% 증가한 2.8조 달러로 세계시장의 35% 규모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오는 2017년까지 △물류산업규모 연 10% 성장 및 고용창출 7만2, 000명 △물류 경쟁력 순위 15위 진입 △세계 10대 물류기업 2개 육성에 나선다.
지난달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물류선진화 정책방향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정부는 △제3자 물류 활성화 △물류기업 해외진출 확산 △물류 R&D 투자를 주요추진 과제로 삼고,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우선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해 3자물류 컨설팅 및 공동물류 컨설팅 사업에 각각 5억원, 8억원을 투입해 화주기업이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컨설팅 비용 중 5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들은 4월 25일까지 공모한다.
우선 5억원이 투입되는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은 자가물류나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제3자물류)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50%이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절차를 보면 우선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라 물류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컨설팅기관 신청 및 등록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실적 3건 이상, 물류컨설팅이 가능한 컨설턴트 3인 이상 보유, 무역협회 RADIS 협력업체 중 신청기업으로 신청 기한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다.
지원규모는 화주당 500~2,000만원 선이며 종합진단(건당 2000만원 이내)은 물류업무 전반을, 간이진단(건당 500만원)은 운송·보관·통관 등 부문별 애로사항 위주로 컨설팅을 시행한다. 지급시기는 협약 체결후 50%, 컨설팅 완료후 50% 지급된다.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고자 희망하는 기업은 무역협회(02-6000-5452)에 4월 25일까지 참가신청(간이진단 컨설팅은 연중수시)을 해야 하며, 컨설팅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은 3월 28일까지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02-6000-5452)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선정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5월 9일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물류나 제3자물류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비를 10%이상 절감할 수 있어 기업과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 및 기업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주기업·지자체 대상…물류분야 컨설팅 선정시 최대 1억원 지원
8억원이 투입되는 공동물류사업의 경우, 지자체 및 중소·중견 화주기업 컨소시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가자격은 화주기업의 경우, 제조-유통-무역업체로 국내 사업장을 보유해야 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은 제외된다. 물류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물류컨설팅 3건 이상 실적과 물류컨설팅 가능한 컨설턴트가 3인 이상 상근중인 물류기업이다. 단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은 제외되며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재직확인이 불가한 경우나 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제외 대상이 된다.
지원 규모는 화주당 1,200만원~1,500만원, 컨소시엄 7,000만원 내외다. 지원 방식은 협약 체결 후 50%, 컨설팅 완료 후 50% 지급된다. 본 사업의 의무사항으로는 선정된 화주 및 컨설팅기관은 중도해약이 금지되어야 하며 컨설팅 결과 물류비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경우, 공동물류를 도입해야 한다.
지자체 및 기타 공동물류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은 △산업·거점 △물류사각지대 △창의제안 사업으로 나누며 공동물류 컨설팅사업 소요비용의 50%이내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산업·거점 공동물류사업(1억)은 산업단지·항만·철도 등의 유휴부지를 연계해 공동물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류사각지대 공동물류사업(1억)은 배송빈도가 낮은 도서·산간벽지 등에 대해 공동물류 지원을 통해 배송빈도를 높이고 물류서비스를 제고하게 된다.
창의제안 공동물류사업(1억)은 제안분야에 제한이 없으며 지자체가 자유 제안하는 공동물류사업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공동물류 컨설팅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는 공동물류시설·장비·정보시스템 등 인프라구축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중견의 화주기업 컨소시업(5개사 내외)에 대해서도 공동물류 컨설팅 소요비용의 50%(5개사 기준·7000만원이내)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현재 운영 중인 물류시설이나 장비·인력 등과 물류처리과정 등을 진단해 공동물류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효과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4월 25일까지 국토부 물류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해외 동반진출 지원 활성화
한편 그 동안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정보 부재, 물류기업의 SCM 지원역량 및 가격경쟁력 미홉, 정부차원의 지원체계 미 구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확산을 위해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한국무역협회 내에 지난해 12월 설치하고, 화주·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수요 및 사업내용 등을 조사·분석해 적정 기업 매칭 및 공동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가별 물류시장 정보를 취합해 DB를 구축, 업계에 제공한다.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 방안으로는 크게 3가지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매칭 지원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협업으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과 협업하여 통합지원조직을 구축 운영한다. 이에 화주기업이 동반진출 지원 조직에 물류기업 매칭 지원을 요청하면 배정된 물류기업들은 물류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조직 제출, 화주기업과 공동심사 후 물류사업자 선정 및 매칭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진출 물류기업과 중소 화주기업간 매칭은 무역협회의 RADIS 사업과 연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육성을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국제물류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물류기업의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지원한다.
동반진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협업과제로 기존 지원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국내기업이 해외 진출 시 동반진출협력 허브 기능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금리혜택 및 물류인력양성비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사업의 중소중견기업 참여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개편과 서비스보험요율 인하 등을 추진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물류 R&D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고, 물류시스템 분야 지원예산(2014년 147억→2017년 196억)을 지속·확대하는 등 물류 신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물류산업 에너지 절감 기술 분야와 고속소터기 등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분야 및 작업인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시장에 경쟁력을 갖는 기술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ICT기술 등 첨단기술 접목, 환경부하저감, 물류작업환경개선을 통한 3D산업의 이미지를 탈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물류시장은 2020년 연평균 7% 증가한 8.1조 달러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시아시장은 연평균 8.7% 증가한 2.8조 달러로 세계시장의 35% 규모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오는 2017년까지 △물류산업규모 연 10% 성장 및 고용창출 7만2, 000명 △물류 경쟁력 순위 15위 진입 △세계 10대 물류기업 2개 육성에 나선다.
지난달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물류선진화 정책방향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정부는 △제3자 물류 활성화 △물류기업 해외진출 확산 △물류 R&D 투자를 주요추진 과제로 삼고,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우선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해 3자물류 컨설팅 및 공동물류 컨설팅 사업에 각각 5억원, 8억원을 투입해 화주기업이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컨설팅 비용 중 5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들은 4월 25일까지 공모한다.
우선 5억원이 투입되는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은 자가물류나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제3자물류)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50%이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절차를 보면 우선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라 물류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컨설팅기관 신청 및 등록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실적 3건 이상, 물류컨설팅이 가능한 컨설턴트 3인 이상 보유, 무역협회 RADIS 협력업체 중 신청기업으로 신청 기한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다.
지원규모는 화주당 500~2,000만원 선이며 종합진단(건당 2000만원 이내)은 물류업무 전반을, 간이진단(건당 500만원)은 운송·보관·통관 등 부문별 애로사항 위주로 컨설팅을 시행한다. 지급시기는 협약 체결후 50%, 컨설팅 완료후 50% 지급된다.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고자 희망하는 기업은 무역협회(02-6000-5452)에 4월 25일까지 참가신청(간이진단 컨설팅은 연중수시)을 해야 하며, 컨설팅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은 3월 28일까지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02-6000-5452)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선정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5월 9일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물류나 제3자물류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비를 10%이상 절감할 수 있어 기업과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 및 기업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주기업·지자체 대상…물류분야 컨설팅 선정시 최대 1억원 지원
8억원이 투입되는 공동물류사업의 경우, 지자체 및 중소·중견 화주기업 컨소시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가자격은 화주기업의 경우, 제조-유통-무역업체로 국내 사업장을 보유해야 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은 제외된다. 물류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물류컨설팅 3건 이상 실적과 물류컨설팅 가능한 컨설턴트가 3인 이상 상근중인 물류기업이다. 단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은 제외되며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재직확인이 불가한 경우나 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제외 대상이 된다.
지원 규모는 화주당 1,200만원~1,500만원, 컨소시엄 7,000만원 내외다. 지원 방식은 협약 체결 후 50%, 컨설팅 완료 후 50% 지급된다. 본 사업의 의무사항으로는 선정된 화주 및 컨설팅기관은 중도해약이 금지되어야 하며 컨설팅 결과 물류비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경우, 공동물류를 도입해야 한다.
지자체 및 기타 공동물류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은 △산업·거점 △물류사각지대 △창의제안 사업으로 나누며 공동물류 컨설팅사업 소요비용의 50%이내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산업·거점 공동물류사업(1억)은 산업단지·항만·철도 등의 유휴부지를 연계해 공동물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류사각지대 공동물류사업(1억)은 배송빈도가 낮은 도서·산간벽지 등에 대해 공동물류 지원을 통해 배송빈도를 높이고 물류서비스를 제고하게 된다.
창의제안 공동물류사업(1억)은 제안분야에 제한이 없으며 지자체가 자유 제안하는 공동물류사업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공동물류 컨설팅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는 공동물류시설·장비·정보시스템 등 인프라구축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중견의 화주기업 컨소시업(5개사 내외)에 대해서도 공동물류 컨설팅 소요비용의 50%(5개사 기준·7000만원이내)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현재 운영 중인 물류시설이나 장비·인력 등과 물류처리과정 등을 진단해 공동물류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효과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4월 25일까지 국토부 물류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해외 동반진출 지원 활성화
한편 그 동안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정보 부재, 물류기업의 SCM 지원역량 및 가격경쟁력 미홉, 정부차원의 지원체계 미 구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확산을 위해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한국무역협회 내에 지난해 12월 설치하고, 화주·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수요 및 사업내용 등을 조사·분석해 적정 기업 매칭 및 공동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가별 물류시장 정보를 취합해 DB를 구축, 업계에 제공한다.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 방안으로는 크게 3가지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매칭 지원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협업으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과 협업하여 통합지원조직을 구축 운영한다. 이에 화주기업이 동반진출 지원 조직에 물류기업 매칭 지원을 요청하면 배정된 물류기업들은 물류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조직 제출, 화주기업과 공동심사 후 물류사업자 선정 및 매칭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진출 물류기업과 중소 화주기업간 매칭은 무역협회의 RADIS 사업과 연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육성을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국제물류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물류기업의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지원한다.
동반진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협업과제로 기존 지원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국내기업이 해외 진출 시 동반진출협력 허브 기능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금리혜택 및 물류인력양성비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사업의 중소중견기업 참여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개편과 서비스보험요율 인하 등을 추진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물류 R&D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고, 물류시스템 분야 지원예산(2014년 147억→2017년 196억)을 지속·확대하는 등 물류 신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물류산업 에너지 절감 기술 분야와 고속소터기 등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분야 및 작업인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시장에 경쟁력을 갖는 기술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ICT기술 등 첨단기술 접목, 환경부하저감, 물류작업환경개선을 통한 3D산업의 이미지를 탈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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