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까지 현행 시행 유지, 하반기 지속성 근거 마련
IATA CASS Korea의 싱가포르 업무 이전을 계기로 진행되어 업계의 반발을 샀던 정산기일(입금일) 기준 변경조치가 일단 연기됐다.
최근 IATA CASS는 IATA규정에 따라 기존 업체의 정산기일 기준인 30일을 28일로 2일 단축시키는 내용의 기준변경내용을 국제물류협회를 통해 업계에 통보한 바 있다. 특히 1월 15일까지 상반기 기적화물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2월 17일 입금에서 2월 12일로 5일이나 앞당기는 등의 비현실적인 변경 내용으로 인해 업계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대해 협회는 CASS 도입시기부터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금일 기준(15일 및 말일 입금)에 대한 이번 일방적 조치는 현지 사정과 오랜 관행을 배제한 것으로 IATA 코리아에 현안문제 해결 요청에 나서 바 있다. 이어 IATA 코리아는 지난 1월 23일 회신문을 통해 IATA 본부 및 싱가포르 지역본부에 반대의견을 통보했고 1차적으로 현행 입금일은 상반기(5월까지 판매분)까지 유지할 것과 추후 한국 상황을 IATA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관철시킨다는 회신을 협회에 전달하며 마무리됐다.
특히 하반기에도 현행 정산기일을 반영하려면 올 3월 개최되는 IATA Cargo Agency Conferance에서 한국 입금일 관행을 예외조항에 추가하는 안을 상정하고 이를 하반기부터 발효해야 한다. 이를 위해 CASS Korea 협의체를 구성하는 8개 항공사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CASS Korea는 추진할 예정이다.
CASS Korea는 1개 항공사라도 반대하면 상정안 부결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항공사가 반대할 가능성은 없어서 추진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CASS Korea는 이번 사례의 경우 금년 CASS빌링 캘린더 상에 대리점 입금일이 종전 관행인 30일 기준에서 IATA 표준인 28일로 부득이 변경 적용되는 취지의 통보였다.
이런 경우 대리점들은 매달 2회, 15일 및 말일에 각각 입금하던 종전 관행을 이틀 당겨, 매달 12일 또는 28일 입금해야 하는데 공휴일이 끼면 익일 영업일에 입금해야만 했다. 한편 입금일 규정인 28일 기준 IATA CAC Resolution 801rdml 2.5.3 항에 명시돼 있다. 즉, 싱가포르 업무 이관에 따라 관련 규정의 IATA 표준화에 따려 불가피하게 이번 기준으로 변경되는 셈이었다.
이번 변경에 대해 CASS는 초기에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 IATA 표준에 맞춰 가는 것이며 담보 기준도 그만큼 줄여 나간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 관계자는 언제까지 CASS 때문에 연례행사처럼 신경을 써야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넘어가기 식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기존 CASS 시스템과 운영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ATA CASS Korea의 싱가포르 업무 이전을 계기로 진행되어 업계의 반발을 샀던 정산기일(입금일) 기준 변경조치가 일단 연기됐다.
최근 IATA CASS는 IATA규정에 따라 기존 업체의 정산기일 기준인 30일을 28일로 2일 단축시키는 내용의 기준변경내용을 국제물류협회를 통해 업계에 통보한 바 있다. 특히 1월 15일까지 상반기 기적화물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2월 17일 입금에서 2월 12일로 5일이나 앞당기는 등의 비현실적인 변경 내용으로 인해 업계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대해 협회는 CASS 도입시기부터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금일 기준(15일 및 말일 입금)에 대한 이번 일방적 조치는 현지 사정과 오랜 관행을 배제한 것으로 IATA 코리아에 현안문제 해결 요청에 나서 바 있다. 이어 IATA 코리아는 지난 1월 23일 회신문을 통해 IATA 본부 및 싱가포르 지역본부에 반대의견을 통보했고 1차적으로 현행 입금일은 상반기(5월까지 판매분)까지 유지할 것과 추후 한국 상황을 IATA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관철시킨다는 회신을 협회에 전달하며 마무리됐다.
특히 하반기에도 현행 정산기일을 반영하려면 올 3월 개최되는 IATA Cargo Agency Conferance에서 한국 입금일 관행을 예외조항에 추가하는 안을 상정하고 이를 하반기부터 발효해야 한다. 이를 위해 CASS Korea 협의체를 구성하는 8개 항공사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CASS Korea는 추진할 예정이다.
CASS Korea는 1개 항공사라도 반대하면 상정안 부결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항공사가 반대할 가능성은 없어서 추진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CASS Korea는 이번 사례의 경우 금년 CASS빌링 캘린더 상에 대리점 입금일이 종전 관행인 30일 기준에서 IATA 표준인 28일로 부득이 변경 적용되는 취지의 통보였다.
이런 경우 대리점들은 매달 2회, 15일 및 말일에 각각 입금하던 종전 관행을 이틀 당겨, 매달 12일 또는 28일 입금해야 하는데 공휴일이 끼면 익일 영업일에 입금해야만 했다. 한편 입금일 규정인 28일 기준 IATA CAC Resolution 801rdml 2.5.3 항에 명시돼 있다. 즉, 싱가포르 업무 이관에 따라 관련 규정의 IATA 표준화에 따려 불가피하게 이번 기준으로 변경되는 셈이었다.
이번 변경에 대해 CASS는 초기에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 IATA 표준에 맞춰 가는 것이며 담보 기준도 그만큼 줄여 나간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 관계자는 언제까지 CASS 때문에 연례행사처럼 신경을 써야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넘어가기 식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기존 CASS 시스템과 운영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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