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처리 미신고 등, 불법 방지 위한 필요성 있으나 규제 엄격
업계 특성 고려한 개선 필요하지만 시간 다소 필요
최근 관세청에서 해외파트너 등과의 외환거래 상계신고를 하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업체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혐의 내용은 해외파트너 및 거래처와의 외환거래시 상계 처리한 금액을 외환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법 및 규정을 위배했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관련 업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물류 혹은 수출입 사업 특성 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상계 처리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든 셈이다. 초기에는 포워더 업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향후 특송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그 동안 외국거래처와의 외환거래는 국제물류업체에게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업무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환거래는 파트너와의 운임 정산, 해외화주와의 운임 정산 등 다양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담당자 및 거래은행 담당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자체 상계(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행위)시 외국환 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으로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것을 누락함으로써 세관의 외국환거래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관세청에서 포워딩업체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조치(과태료 부과)를 취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해 왔다. 최근 한국국제특송협의회도 특송업계 외환거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상계 처리, 신고 반드시
현재 업계에서 가장 핵심 사항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은 상계 처리 건이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규정 제5-4조 내지 제5-7조에 따르면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 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결정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쉽게 말해 상계 처리는 거래 상대방인 A와 B가 서로에 대해 각각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서로 일정 상당액의 채무를 없는 것으로 합의하고 남은 차액만 결제하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분야를 떠나 수출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 상계 처리는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과련 규제가 까다로워서 애로가 많았다” 고 말하며 “따라서 그 동안 유동적으로 상계 처리를 해 온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했다.
문제는 상계 처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은행 관계자는 “외환거래법 상, 상계는 2가지 경우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주거래 은행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단순상계를 신고하고 다수의 채권 또는 채무 상계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다음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국세청 및 관세청에게 통보하게 되는 구조다” 라고 말하며 “이미 상계 신고 코드는 모든 은행 업무 코드에 존재했지만 그 동안 관행적으로 넘어온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 핵심은 돈을 거래처 간에 주고 받기 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환율 및 정산 지연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맞다” 고 말했다.
그러나 상계처리 관련 규제는 그나마 신고면제 조건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일방의 금액(분할하여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 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미화1,000달러 이하인 건은 상계 처리 신고가 면제된다.
또 다른 규제들, 채권회수의무-제3자 지급 금지
외환 거래 제도에서 외환의 경상거래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지적되어 온 현안은 상계 처리 규제 외에도 대외채권회수의무 규제, 제3자 지급 금지 규제다.
대외채권회수의무 규제란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를 상대로 보유한 50만 달러 초과 채권을 1년6개월 이내에 반드시 회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세 배 액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금액이 적다면 상관없지만 해외로부터의 미수금이 많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항목이다. 예를 들어 거액의 금액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떼인 금액의 3배를 내야 할 판이다. 물론 이 규제는 거래처 부도 등은 예외로 두고 있지만 문제는 거래상대방이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이라면 중소기업으로서는 현지 행정적 비협조 등으로 인해 예외 사례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
한편 제3자 지급 금지란 거래대금을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결제하도록 한 규정이다. 쉽게 말해 국내 화주가 해외 화주에게 상품을 보내했다면 해당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특송업계, 관련 항목 적용 쉽지 않아
한편 이번 조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가 아닌 과거다. 정부측의 주장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업종이 해외거래처와의 외국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상계처리 과정에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인보이스 등 일부 서류만을 제출하여 외국환 거래를 처리해 왔고, 업체 및 은행 담당자들 또한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상계신고 의무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거 5년간(과태료 소멸시효)의 외국환거래시 상계신고 누락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은 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 한 관계자는 "몇 십년 동안 해온 업무 형태를 단 한 번의 법률 해석으로 불법이라고 하면 부당하다" 고 말하며 "그 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나 유예 기간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무리다" 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특송업의 경우, 금액이 적고 건수가 많다는 특성 상, 상계 건등에서 예외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 동안의 자료를 입증하기 위한 구비 서류를 가진 업체도 그리 많지 않다” 고 말하며 "아직까지 실무 처리지침도 없고 사전 고시도 없이 무조건 통보만 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난감하다" 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나 선사 등 캐리어는 상계신고 면제 대상인데 캐리어를 이용하는 물류업체도 적용 예외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하며 “하지만 이번 조사가 불법적 거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은행에 합법적으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앞으로의 궤도 기간보다는 지난 5년 동안의 소급을 우선시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성과 위주의 정책으로만 보인다" 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외국환거래 관련 규제는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규정이 법으로 공포되기보다 하위 규정으로 빈번하게 변경되고 고시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기업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실수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이런 복잡한 규정으로 인한 실수에 대한 지원정책은 적은 편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외환거래법은 그 동안 개정이 계속 지연되었고 향후 개선될 여지는 많다” 고 말하며 “내년부터 적용되는 1,000달러 이하 상계신고 면제의 경우도 오랜 시간 동안 시정을 요청해서 이뤄진 만큼 정부와 업계, 모두 향후 시간을 많이 두고 서로 실질적 개선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고 전했다.
업계 특성 고려한 개선 필요하지만 시간 다소 필요
최근 관세청에서 해외파트너 등과의 외환거래 상계신고를 하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업체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혐의 내용은 해외파트너 및 거래처와의 외환거래시 상계 처리한 금액을 외환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법 및 규정을 위배했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관련 업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물류 혹은 수출입 사업 특성 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상계 처리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든 셈이다. 초기에는 포워더 업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향후 특송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그 동안 외국거래처와의 외환거래는 국제물류업체에게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업무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환거래는 파트너와의 운임 정산, 해외화주와의 운임 정산 등 다양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담당자 및 거래은행 담당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자체 상계(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행위)시 외국환 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으로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것을 누락함으로써 세관의 외국환거래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관세청에서 포워딩업체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조치(과태료 부과)를 취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해 왔다. 최근 한국국제특송협의회도 특송업계 외환거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상계 처리, 신고 반드시
현재 업계에서 가장 핵심 사항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은 상계 처리 건이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규정 제5-4조 내지 제5-7조에 따르면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 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결정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쉽게 말해 상계 처리는 거래 상대방인 A와 B가 서로에 대해 각각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서로 일정 상당액의 채무를 없는 것으로 합의하고 남은 차액만 결제하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분야를 떠나 수출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 상계 처리는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과련 규제가 까다로워서 애로가 많았다” 고 말하며 “따라서 그 동안 유동적으로 상계 처리를 해 온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했다.
문제는 상계 처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은행 관계자는 “외환거래법 상, 상계는 2가지 경우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주거래 은행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단순상계를 신고하고 다수의 채권 또는 채무 상계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다음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국세청 및 관세청에게 통보하게 되는 구조다” 라고 말하며 “이미 상계 신고 코드는 모든 은행 업무 코드에 존재했지만 그 동안 관행적으로 넘어온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 핵심은 돈을 거래처 간에 주고 받기 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환율 및 정산 지연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맞다” 고 말했다.
그러나 상계처리 관련 규제는 그나마 신고면제 조건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일방의 금액(분할하여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 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미화1,000달러 이하인 건은 상계 처리 신고가 면제된다.
또 다른 규제들, 채권회수의무-제3자 지급 금지
외환 거래 제도에서 외환의 경상거래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지적되어 온 현안은 상계 처리 규제 외에도 대외채권회수의무 규제, 제3자 지급 금지 규제다.
대외채권회수의무 규제란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를 상대로 보유한 50만 달러 초과 채권을 1년6개월 이내에 반드시 회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세 배 액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금액이 적다면 상관없지만 해외로부터의 미수금이 많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항목이다. 예를 들어 거액의 금액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떼인 금액의 3배를 내야 할 판이다. 물론 이 규제는 거래처 부도 등은 예외로 두고 있지만 문제는 거래상대방이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이라면 중소기업으로서는 현지 행정적 비협조 등으로 인해 예외 사례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
한편 제3자 지급 금지란 거래대금을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결제하도록 한 규정이다. 쉽게 말해 국내 화주가 해외 화주에게 상품을 보내했다면 해당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특송업계, 관련 항목 적용 쉽지 않아
한편 이번 조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가 아닌 과거다. 정부측의 주장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업종이 해외거래처와의 외국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상계처리 과정에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인보이스 등 일부 서류만을 제출하여 외국환 거래를 처리해 왔고, 업체 및 은행 담당자들 또한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상계신고 의무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거 5년간(과태료 소멸시효)의 외국환거래시 상계신고 누락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은 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 한 관계자는 "몇 십년 동안 해온 업무 형태를 단 한 번의 법률 해석으로 불법이라고 하면 부당하다" 고 말하며 "그 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나 유예 기간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무리다" 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특송업의 경우, 금액이 적고 건수가 많다는 특성 상, 상계 건등에서 예외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 동안의 자료를 입증하기 위한 구비 서류를 가진 업체도 그리 많지 않다” 고 말하며 "아직까지 실무 처리지침도 없고 사전 고시도 없이 무조건 통보만 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난감하다" 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나 선사 등 캐리어는 상계신고 면제 대상인데 캐리어를 이용하는 물류업체도 적용 예외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하며 “하지만 이번 조사가 불법적 거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은행에 합법적으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앞으로의 궤도 기간보다는 지난 5년 동안의 소급을 우선시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성과 위주의 정책으로만 보인다" 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외국환거래 관련 규제는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규정이 법으로 공포되기보다 하위 규정으로 빈번하게 변경되고 고시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기업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실수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이런 복잡한 규정으로 인한 실수에 대한 지원정책은 적은 편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외환거래법은 그 동안 개정이 계속 지연되었고 향후 개선될 여지는 많다” 고 말하며 “내년부터 적용되는 1,000달러 이하 상계신고 면제의 경우도 오랜 시간 동안 시정을 요청해서 이뤄진 만큼 정부와 업계, 모두 향후 시간을 많이 두고 서로 실질적 개선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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