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inar]대기업 말고 중소물류기업도 이제는 공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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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08 11:23   수정 : 2013.11.08 11:23
구조적인 영세성 극복하기 위한 가능성 높아, 현실적인 정책 필요한 시점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규모가 미약한 중소물류사업자의 자생력이 한계에 다르면서 이들의 지속 성장도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배경 하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키워드인 공유 개념을 중소물류산업체제에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면 중소물류산업은 물론 전체 물류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달 29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2013 KOTI 물류정책세미나에 한국교통연구원 정승주 물류정책.기술본부장은 공유 기반의 중소물류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소리를 높였다.


공유경제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모든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방식이다. 이런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기능 단위는 바로 협동조합이다. 공동 소유와 민주적 운영을 기반으로 공유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조직으로 볼 수 있다.

정승주 본부장은 국내의 경우, 삼성전자, KT, 네이버 등의 대기업이 조직 내부적인 공유가치 및 성과공유제 등을 도입해 왔지만 중소물류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언급했다.

정승주 본부장은 물류산업과 공유 개념의 조합은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물류산업은 영세사업자가 많은 구조를 가진 산업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공유참여규모 가능성이 높으며 시설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잠재적 이익 효과도 크다는 것. 이런 공유 접목을 강조하는 배경은 바로 국내 중소물류산업정책이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중소물류산업정책의 한계점, 양적 성장

정승주 본부장은 이 날 발표에서 물류산업의 양적 성장은 대형업체가 주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소물류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며 최근 인증제, 공동물류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범 사업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지적되는 한계점은 사업단위 대상의 단편적 시행 위주의 정책 추진을 꼽았는데 중소물류산업정책이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되는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국가계획내의 세부정책과제 등의 사업단위에 삽입하는 형태로 정책이 생산되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별도 법과 재원조달제도가 미약하여 추진정책이 단발성이거나 소규모 시범사업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중소물류산업정책은 물류산업의 속성 상 여러 부처 간의 협업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추진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물류정책인 물류공동화의 경우 품목, 대상사업자(물류사업자, 화주), 지역 등 다양한 양상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점이다.

일본, 체계적인 공유 개념 물류부문 적용

일본은 영세 운송사업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화물운송협동조합수는 641개이며 소속 운송업체는 1만 4,000여개에 달한다. 협동조합당 평균 소속운송업체수는 22개다. 이들 조합들은 공동구매 및 판매, 공동화물정보 및 배차, 금융, 보험, 고속도통행할인카드 구매, 복지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물류 공유 개념은  화주기업, 물류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추진주체별로 자발적 활성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연구원은 사례로 미츠이제당 물류공동화, 삿포로백화점 공동택배, 소시오쿠마카이 공동물류센터, 히타치 공동물류서비스, 플라넷물류(11개 화주기업 공동출자 물류사) 등을 들었다.

이런 일본의 적용 사례에 대해 연구원은 일본은 <유통업무의 종합화 및 효율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고도화 융자제도, 신용보증 제도, 투자지원 제도, 물류효율화 사업비 보조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왔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ASTRE, 대표적 공유 물류 사례

프랑스의 화물운송협동조합은 이미 60년대에 공유 개념 물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80년대 운송시장 자유화조치 이후 본격적으로 설립됐다.

초기에 개인차주 중심의 협동조합들이 설립되었으며 90년대에 들어 화물차 영업범위의 EU확대로 중소운송사업자 주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2010년 기준으로 프랑스의 화물운송협동 조합수는 180여개로 소속운송업체 4,000개, 고용직원은 1만6,000명에 달한다. 협동조합당 평균 소속운송업체수는 22개다.

대표적인 프랑스의 공유개념 협동조합은 92년에 18개 중소화물운송업자가 모여 설립된 ASTRE를 꼽는다. 지난해 기준으로 ASTRE는 국내외 지점 310개소, 14,500 협력사, 각종 화물차량 및 장비 17,000대, 물류시설 340만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트럭운송 외에 복합운송, 창고서비스, 팔렛트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회사로 성장했다.  

5가지 과제 통한 중소물류산업 추진 필요해

정승주 본부장은 향후 보다 효과적인 중소물류산업 추진을  정책 추진 과제로 5가지로 꼽았다.

첫째로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중소물류기업 우선의 공동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민관합동포럼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협동조합형 공동경영구조의 정착 추진이다. 대기업에 비해 영세한 업체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교육 및 지원센터 운영,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 우수조합 인증제 도입 등을 고려하자는 것.

셋째로 물류서비스 부분의 성과공유모델 개발을 추진해 향후 성과공유제 확산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넷째로 정승주 본부장은 가장 중요 사항으로 가칭으로 물류고도화사업인증제를 강조했다. 물류활동의 광범위성과 실행력 제고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입법으로 추진해 협업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촉진법 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정승주 본부장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승주 본부장은 물류부분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조치와 세제 및 금융조항 마련, 그리고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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