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인상 통보에 물류 업계 반발 심화
한국철도공사는 2013년 10월 1일부로 철도화물 운임을 일반화물의 경우 8%, 컨테이너 40FT 8%, 20FT 15%, 철도물류시설 사용료 8%, 야적하치장의 특지 요금은 15%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안에 따라 철도화물운송업계는 전년도에 비해 약 350억원이 넘는 운임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후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물량감소로 고통 받고 있는 수출입컨테이너운송업계의 경우 그 동안 철도운송물량을 지속적으로 증가(3.5%)시켜 왔으나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인상통보에 따라 과도한 추가 운임지출로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부산간 철도화물운송은 육상운송보다 운임경쟁력이 낮고 운송시간도 두배 정도 더 걸려 물류경쟁력이 육상운송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철도화물운송업계는 이번의 과도한 인상안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높여왔던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공사 측은 철도화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원가 보상률을 보이고 있고, 그 동안 타 공공요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철도화물운임의 경우 2006년 이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공사의 적자폭이 커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화물운송업계는 그 동안 운영해 왔던 탄력운임제. 인센티브제(수익증대기여 고객할인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오면서 실질적으로는 10?15%의 운임인상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7년간 운임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인상안에서 육상운송이 경우 20FT 컨테이너 운임이 40FT의 90%임을 내세워 40FT컨테이너(8%)의 2배 가까운 15%를 인상하였는데 이는 육상운송의 경우 20FT나 40FT가 하나의 트렉터로 견인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하나의 화차에 20FT를 2개 실어 40FT와 동일하게 운송하는 철도를 육상운송과 같은 맥락에서 계산하는 것은 이번 인상안이 행정편의적이며 주먹구구식 인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운임지불의 주체인 화주가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철도화물운송업계는 그동안 철도로 수송하던 수출입물량의 대부분을 육상운송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으나 화물차의 증차가 제한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도로운송 운임의 도미노식 인상을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철도화물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상운송 물량의 철도운송 전환시 육상운송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전환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인상안으로 인해 전환보조금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게 되고 이는 철도물량의 감소로 이어져 정부의 시책에도 반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철도물류의 경우 철도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일방적인 인상통보에 대해 철도화물운송업계는 속수무책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철도화물운송업계의 일부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여객부분만이 아닌 철도물류 부분에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복수 경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와 민간기업(단체)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 용역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인상안은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으며 고객인 철도화물운송업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는 최근 취임한 최연혜 사장이 강조한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공기업문화 창조”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행태라 할 수 있다.
특히 철도공사는 지속적인 적자의 확대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임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동안 철도공사가 여객중심의 철도환경 조성에만 집중하고 화물운송부분에 투자나 경영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려운 경영환경을 같이 겪고 있는 철도화물운송업계에 독점적 지위로 압박하고 있는 일방적인 운임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상호 머리를 맞대고 현재의 어려움을 풀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2013년 10월 1일부로 철도화물 운임을 일반화물의 경우 8%, 컨테이너 40FT 8%, 20FT 15%, 철도물류시설 사용료 8%, 야적하치장의 특지 요금은 15%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안에 따라 철도화물운송업계는 전년도에 비해 약 350억원이 넘는 운임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후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물량감소로 고통 받고 있는 수출입컨테이너운송업계의 경우 그 동안 철도운송물량을 지속적으로 증가(3.5%)시켜 왔으나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인상통보에 따라 과도한 추가 운임지출로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부산간 철도화물운송은 육상운송보다 운임경쟁력이 낮고 운송시간도 두배 정도 더 걸려 물류경쟁력이 육상운송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철도화물운송업계는 이번의 과도한 인상안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높여왔던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공사 측은 철도화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원가 보상률을 보이고 있고, 그 동안 타 공공요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철도화물운임의 경우 2006년 이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공사의 적자폭이 커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화물운송업계는 그 동안 운영해 왔던 탄력운임제. 인센티브제(수익증대기여 고객할인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오면서 실질적으로는 10?15%의 운임인상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7년간 운임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인상안에서 육상운송이 경우 20FT 컨테이너 운임이 40FT의 90%임을 내세워 40FT컨테이너(8%)의 2배 가까운 15%를 인상하였는데 이는 육상운송의 경우 20FT나 40FT가 하나의 트렉터로 견인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하나의 화차에 20FT를 2개 실어 40FT와 동일하게 운송하는 철도를 육상운송과 같은 맥락에서 계산하는 것은 이번 인상안이 행정편의적이며 주먹구구식 인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운임지불의 주체인 화주가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철도화물운송업계는 그동안 철도로 수송하던 수출입물량의 대부분을 육상운송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으나 화물차의 증차가 제한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도로운송 운임의 도미노식 인상을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철도화물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상운송 물량의 철도운송 전환시 육상운송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전환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인상안으로 인해 전환보조금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게 되고 이는 철도물량의 감소로 이어져 정부의 시책에도 반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철도물류의 경우 철도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일방적인 인상통보에 대해 철도화물운송업계는 속수무책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철도화물운송업계의 일부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여객부분만이 아닌 철도물류 부분에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복수 경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와 민간기업(단체)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 용역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인상안은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으며 고객인 철도화물운송업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는 최근 취임한 최연혜 사장이 강조한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공기업문화 창조”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행태라 할 수 있다.
특히 철도공사는 지속적인 적자의 확대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임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동안 철도공사가 여객중심의 철도환경 조성에만 집중하고 화물운송부분에 투자나 경영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려운 경영환경을 같이 겪고 있는 철도화물운송업계에 독점적 지위로 압박하고 있는 일방적인 운임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상호 머리를 맞대고 현재의 어려움을 풀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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