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업계 법원 판결 받아 들여…과정에 얻은 것 많다
지난 2010년 세관이 민간 특송업체에 부과한 물품 신고기재오류에 대한 과태료 건에 대한 재판이 관세청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법원은 화물운송주선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물품의 정보를 송장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통관목록에 그대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게 되었다면 특송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위반 횟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내용이 1심에서 부과한 항고인들에 부과한 과태료 액수가 적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이에 발렉스로지스틱스, 오성글로벌, 쥬피터익스프레스는 1심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이번 결과를 끝으로 3사는 항소를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우리의 입장이 받아 들여 지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업계는 많은 부분을 얻은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끝난 과태료 관련 소송의 시작은 2010년 8월 경 2009년 7월에서 2010년 6월까지 약 12개월 동안 목록통관으로 수입된 특송화물 중 품명, 수량, 가격 중 특히 가격이 오류·상이 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업계는 당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관세청은 고시에 정해진 대로 정당한 과태료를 부과했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대부분의 업체들은 관세청에 고지한 세금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했고, 발렉스로지스틱스, 오성글로벌로지스틱스, 쥬피터익스프레스 3개사가 특송업계를 대신해 과태료 건과 관련해 이의를 신청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2012년 5월 2일 3개사의 과태료를 경감했다. 하지만 계속된 재판에서 법원은 결국 관세청의 집행이 관세법에 근거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1심에서 구형된 벌금의 금액 또한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3개사는 납부 기간이 확정되는 대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목록 사실 파악은 특송사 책임
이번 재판에서 이의를 제기한 3개사는 “특송사들은 국외의 화물운송주선업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물품에 관한 정보를 근거로 통관목록을 작성할 뿐이고, 실제 운송물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현실적 가능성이 없어 특송업체에 통관목록에 기재한 가격이 운송물품의 실제 가격과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 과실이 있을 수 없어 항고인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관은 “통관목록 상에 잘못된 기재는 그 작성의무자인 특송업체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통관목록 작성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없는 수출국의 리테일러 또는 화물운송주선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세관은 또 “설령 특송업체가 다른 리테일러들에 의해 수집된 물품을 반입하거나 제3자를 통해 특송업체를 대신해 통관목록을 작성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송업체는 법령 및 협정에 의하여 그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
또한 리테일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항고인들에게 전송한 엑셀자료에 가격과 품명 등이 송하인이 제출한 인보이스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통관목록을 작성할 법령상 그리고 협약상 의무가 있는 특송업체들은 엑셀자료만 리테일러로부터 받아 그대로 세관에 전달할 것이 아니라, 송하인이 물품 인계시 수출국 리테일러 또는 화물운송주선인에게 제출한 인보이스 등을 리테일러로부터 받아 다시 확인한 후 정확한 물품내역을 통관목록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이 법리상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법원은 “특송3사의 주장과 같이 탁송품 운송업자들이 화물운송주선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통관목록을 작성한다 하여도, 관세법상 통관 목록의 작성주체는 탁송품 운송업자인 점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관세청고시 제2009-18호)’ 제3-1조 제4항에 비추어 보면 탁송품 운송업자들은 가격 등에 관한 물품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탁송품 운송업자들은 화물운송주선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정보의 진위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송사들은 탁송품 운송업의 특성상 개개 운송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가격, 수량 등이 기재된 송장을 확인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제출한 정보의 진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법원은 특송사들이 화물운송주선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물품의 정보를 송장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통관목록에 그대로 기재하여 사실과 가은 내용을 신고하게 되었다면 특송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과태료, 화주에게 받아야
결국 법원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3개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돼 재판 과정에서 얻은 소득이 적지 않다.
우선 제일 큰 변화라 한다면 과태료 금액의 축소다. 최초 부과시 억대가 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가 있을 정도로 그 금액이 컸던 과태료가 지금은 많이 경감되어 부과 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었다.
또한 부과 기간도 최소 과거 1년을 한번에 부과하는 방식에서 그 기간을 2~3달로 단축해 금액적인 부담은 물론 화주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 됐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많다.
법원의 결론대로 신고 오류에 따른 책임자가 신고주체인 특송사라 하더라도, 그 과태료의 납부 주체는 실제 화물의 주인인 화주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홀세일러와 특송대리점의 입장 차이로 인해 결국 과태료는 대부분 홀세일 업체에서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관은 홀세일 업체의 과태료 납부와 관련해 “홀세일 업체가 느끼는 부담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 실화주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차장
지난 2010년 세관이 민간 특송업체에 부과한 물품 신고기재오류에 대한 과태료 건에 대한 재판이 관세청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법원은 화물운송주선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물품의 정보를 송장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통관목록에 그대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게 되었다면 특송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위반 횟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내용이 1심에서 부과한 항고인들에 부과한 과태료 액수가 적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이에 발렉스로지스틱스, 오성글로벌, 쥬피터익스프레스는 1심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이번 결과를 끝으로 3사는 항소를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우리의 입장이 받아 들여 지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업계는 많은 부분을 얻은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끝난 과태료 관련 소송의 시작은 2010년 8월 경 2009년 7월에서 2010년 6월까지 약 12개월 동안 목록통관으로 수입된 특송화물 중 품명, 수량, 가격 중 특히 가격이 오류·상이 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업계는 당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관세청은 고시에 정해진 대로 정당한 과태료를 부과했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대부분의 업체들은 관세청에 고지한 세금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했고, 발렉스로지스틱스, 오성글로벌로지스틱스, 쥬피터익스프레스 3개사가 특송업계를 대신해 과태료 건과 관련해 이의를 신청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2012년 5월 2일 3개사의 과태료를 경감했다. 하지만 계속된 재판에서 법원은 결국 관세청의 집행이 관세법에 근거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1심에서 구형된 벌금의 금액 또한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3개사는 납부 기간이 확정되는 대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목록 사실 파악은 특송사 책임
이번 재판에서 이의를 제기한 3개사는 “특송사들은 국외의 화물운송주선업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물품에 관한 정보를 근거로 통관목록을 작성할 뿐이고, 실제 운송물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현실적 가능성이 없어 특송업체에 통관목록에 기재한 가격이 운송물품의 실제 가격과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 과실이 있을 수 없어 항고인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관은 “통관목록 상에 잘못된 기재는 그 작성의무자인 특송업체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통관목록 작성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없는 수출국의 리테일러 또는 화물운송주선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세관은 또 “설령 특송업체가 다른 리테일러들에 의해 수집된 물품을 반입하거나 제3자를 통해 특송업체를 대신해 통관목록을 작성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송업체는 법령 및 협정에 의하여 그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
또한 리테일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항고인들에게 전송한 엑셀자료에 가격과 품명 등이 송하인이 제출한 인보이스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통관목록을 작성할 법령상 그리고 협약상 의무가 있는 특송업체들은 엑셀자료만 리테일러로부터 받아 그대로 세관에 전달할 것이 아니라, 송하인이 물품 인계시 수출국 리테일러 또는 화물운송주선인에게 제출한 인보이스 등을 리테일러로부터 받아 다시 확인한 후 정확한 물품내역을 통관목록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이 법리상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법원은 “특송3사의 주장과 같이 탁송품 운송업자들이 화물운송주선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통관목록을 작성한다 하여도, 관세법상 통관 목록의 작성주체는 탁송품 운송업자인 점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관세청고시 제2009-18호)’ 제3-1조 제4항에 비추어 보면 탁송품 운송업자들은 가격 등에 관한 물품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탁송품 운송업자들은 화물운송주선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정보의 진위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송사들은 탁송품 운송업의 특성상 개개 운송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가격, 수량 등이 기재된 송장을 확인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제출한 정보의 진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법원은 특송사들이 화물운송주선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물품의 정보를 송장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통관목록에 그대로 기재하여 사실과 가은 내용을 신고하게 되었다면 특송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과태료, 화주에게 받아야
결국 법원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3개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돼 재판 과정에서 얻은 소득이 적지 않다.
우선 제일 큰 변화라 한다면 과태료 금액의 축소다. 최초 부과시 억대가 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가 있을 정도로 그 금액이 컸던 과태료가 지금은 많이 경감되어 부과 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었다.
또한 부과 기간도 최소 과거 1년을 한번에 부과하는 방식에서 그 기간을 2~3달로 단축해 금액적인 부담은 물론 화주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 됐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많다.
법원의 결론대로 신고 오류에 따른 책임자가 신고주체인 특송사라 하더라도, 그 과태료의 납부 주체는 실제 화물의 주인인 화주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홀세일러와 특송대리점의 입장 차이로 인해 결국 과태료는 대부분 홀세일 업체에서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관은 홀세일 업체의 과태료 납부와 관련해 “홀세일 업체가 느끼는 부담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 실화주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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