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이해하지만 포워더 위한 현실적 관행 배려 안해
추가적인 조율 통한 중재안 필요
관세청은 지난 2월 1일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통관수수료 세금 계산서 발급 및 교부절차를 신설한 바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통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수출입화물 통관업무 대행용역을 공급받는 자(수출입화주)에게 직접 발급하고 교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포워더가 통관수수료를 전체 운송비용에 포함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데 이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기존처럼 포워더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훈진 차장
관세청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동안 편하고 관리가 쉽다는 이유로 포워더가 통합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해당용역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관련 용역에 대한 가치 판단과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여 각 용역에 대한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우선 지켜보자는 주의다. 한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공지가 나온 것은 알지만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 동안 포워더들이 관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이제 합법적으로 막아 보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포워더가 계산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화주 정보를 관세사에게 주어서 직거래를 유도하자는 이번 방침에 대해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럼 이제 관세사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넘어가는구나 싶어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에 변경된 절차로는 화주한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미 고객사들에게 메일 서비스를 보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들이 아직 익숙치 않아 기존처럼 저희에게 계산서를 끓어서 진행하게 되면 결국 저희나 화주 모두가 국세청 기준으로 가산세 기준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고 말했다.
계산서 발급 이행하지만 적용 애매하다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에 대한 다른 부작용을 우려한다. 그는 “포워더에게 불법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식으로 보고가 되면 일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가면 조사가 들어가고 사고 사례가 접수되고 이대로 시행되면 더 이상 수정도 못하고 이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통관세를 거쳐야 하는 현 상황에서 계산서를 관세사 통해서 발급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복운협회나 통물협 등 단체들은 포워더가 화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산서 취합해서 끓어주는 현실적인 관행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징수 항목에 대리 징수할만한 기준이 무엇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과거 컨테이너 당 TAX가 2~4만원이었는데 LCL의 경우 CBM 당 1,000원 씩 책정하고 수치상 분리해 놓으면 배당이익이 생긴다. 이런 경우, TAX를 가지고 이윤을 남겼는데 이 금액을 TAX에 대한 예수금 대납권이냐 아니면 매출이냐에 대한 기준도 애매해 왔다는 것. 이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기준만 주고 LCL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포워더가 청구하는 운송료, 보세창고 보관료, 제반비용, THC, W/F 등에서 포워딩이 가져올 수 있는 근거 있는 징수 항목은 없다. 원칙적으로 해석하면 포워더는 운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운송비를 요청할 수도 없고 보세창고 라이센스가 없으니 보관료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포워더는 화주의 물류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로써 이런 토탈 서비스가 없으면 업무적으로 불편하기 마련인데. 현재 포워더 하나의 업무에서 프로세스가 이처럼 5~6군데를 거쳐서 진행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계산서마저도 5~6장으로 분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토탈 물류와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셈이죠”라고 지적한다.
포워더 위한 중간 조율 미비하다
“제 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 조율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 포워더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법 제상에서의 애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이번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 말한다.
그는 이어 “특정 이권 단체가 자기들이 계산서를 끓을 때, 포워딩이 끓었다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점들을 항변해 줄 단체가 포워딩이나 연합이냐 단체냐 정부이냐에 따라서 적용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 의견을 피력했다.
즉, 단체와 관련해서 누군가가 선을 명확하게 그어준다면 법을 따라가야 하는 부분은 맞지만 포워더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있다는 것.
많은 수의 포워더들은 이번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는 현행법 상 안 된다고 한다는 부분이 명쾌하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향후 포워더 입장에서 부당성이 발생한다면 포워더의 이권이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부분적으로라도 솔루션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포워더들끼리는 자체적으로 이를 해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한 관계자는 “포워더가 화주를 대리해서 모든 운송 관련 업무를 대행으로 처리함에도 불구하도 법이 억울하다면 타당한 논리적 근거로 물류 발전을 위해서 포워더나 물류 관련 기관이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잣대의 주체 기준의 차이로 보는 소리도 있다. 한 관계자는 “선사나 항공사가 운임 인상을 제시하면 운임을 제외한 수수료를 받는 포워더가 이에 연관될 필요가 있는지와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포워더가 법적으로 운송 수단을 가진 회사가 아니지만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근거와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THC도 선사에서 10만원을 받던 14만원을 받던 똑같이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의미도 애매하지만 LCL같은 경우 이익이 남습니다. 운송수단 없는 포워더가 운송료에서 이익을 남기면 이 부분을 알선수수료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운송료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와 결국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포워더가 청구하는 모든 금액의 청구 기준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다. “LCL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가이드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에 따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LCL Rate와 Box Rate가 1,000달러인데 50CBM 실으면 원가가 20달러인데 25달러가 많은지 30달러가 많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THC 10만 천원 내고 20CBM 적재하면 오천원이 원가인데 왜 오천오백원, 육천원 받냐고 정확하게 컨테이너 들어가는 것을 1/N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면 그게 맞는 말입니다. WFG나 컨테이너 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런 개런티가 없으면 전 세계 어느 포워더가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포워딩 영업에 대해서 인정해 줄 때는 이런 부분들도 국제적인 룰에 맞춰서 가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 본격화되면 관세업계 시장쏠림도 심해져
한편 최근 FTA 및 AEO 등으로 인해 관세업계의 파워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힘 있는 관세사가 많아진 것이다. 문제는 관세업계도 시장 쏠림 현상이 강하다.
한 관계자는 “국내 약 1,000여 개 정도의 관세사무소가 있지만 상위랭킹 10위 안에 드는 관세사무소들이 힘을 합치면 국내 전체 포워더 물량의 최소 50% 이상은 그들에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메이저 관세사무소의 컨설팅 점유율을 80~90%를 넘어간다. 이미 부익빈 빈익빈이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이 외부적으로는 관세업계를 살리는 것처럼 고민한 사항으로 보이지만 소규모 관세사무소들에게는 오히려 혜택을 못 받게 만드는 풍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가 아는 몇몇 관세사들은 오히려 이번 결정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사항에 커다란 필요를 느끼기보다는 주요 관세사들의 파워에 억지로 끌려가는 기분이라는 것이고 밥그릇 싸움에서 밀리는 기분이 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관세사와 화주간의 직거래로 바뀌게 된다면 그 동안 포워더를 통해 화주들을 소개 받았던 풍토에서 직접 대면하게 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큰 화주들은 결국 중소 관세사무소보다는 규모 있는 큰 관세사무소로 가게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변경 건이 장기적으로 대다수 관세사무소에게 미치는 연쇄 작용을 정작 관세업계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한다. 그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전에는 AEO 인증을 받은 포워더를 이용하던 화주가 관세사무소와의 직거래로 바뀌게 되며 만약 그 관세사무소가 AEO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이라며 기존과 동일한 거래를 이루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이번 사안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피해 아닌 피해를 입는 곳은 정작 포워더보다 다수의 중소 관세사무소일지도 모릅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 건으로 인해 기존 관세사무가 가지고 있던 물량 체계에서도 규모 있는 상위권 관세사무소에게 결국 시장이 편중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 말했다.
보다 현실적인 중재안 필요해
적지 않은 포워더들은 이번 시행의 중심 논점은 세금 계산서라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인보이스로 끝나는데 우리나라는 세금계산서의 발권 주체가 국세청에게 전권을 주니까 글로벌 기업들도 국내로 들어올 때 시스템 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권 주체에 관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보이스라면 문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고 지적한다.
이번 시행은 물류 입장에서는 퇴보라고 소리도 들려온다. 한 관계자는 “관세청을 비롯해 관세업계에서는 자동화, 간소화, 전산화 라는 컨셉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분류가 과연물류업계 뿐만 아니라 물류를 이용하는 화주를 고려한 행보인지는 의문이 든다” 고 말하며 “실제로 물류는 종합물류가 안되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는 제도만 계속 나오는 기분이 든다” 고 토로했다.
한편 포워더는 “일반적인 입장으로 법이 세워졌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맞지만 만약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포워더 업계 전체가 힘을 합쳐서 부당성을 제기해서 관세사가 세금계산서를 끓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포워더도 계산서를 끓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고 말한다.
추가적인 조율 통한 중재안 필요
관세청은 지난 2월 1일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통관수수료 세금 계산서 발급 및 교부절차를 신설한 바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통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수출입화물 통관업무 대행용역을 공급받는 자(수출입화주)에게 직접 발급하고 교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포워더가 통관수수료를 전체 운송비용에 포함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데 이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기존처럼 포워더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훈진 차장
관세청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동안 편하고 관리가 쉽다는 이유로 포워더가 통합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해당용역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관련 용역에 대한 가치 판단과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여 각 용역에 대한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우선 지켜보자는 주의다. 한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공지가 나온 것은 알지만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 동안 포워더들이 관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이제 합법적으로 막아 보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포워더가 계산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화주 정보를 관세사에게 주어서 직거래를 유도하자는 이번 방침에 대해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럼 이제 관세사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넘어가는구나 싶어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에 변경된 절차로는 화주한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미 고객사들에게 메일 서비스를 보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들이 아직 익숙치 않아 기존처럼 저희에게 계산서를 끓어서 진행하게 되면 결국 저희나 화주 모두가 국세청 기준으로 가산세 기준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고 말했다.
계산서 발급 이행하지만 적용 애매하다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에 대한 다른 부작용을 우려한다. 그는 “포워더에게 불법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식으로 보고가 되면 일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가면 조사가 들어가고 사고 사례가 접수되고 이대로 시행되면 더 이상 수정도 못하고 이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통관세를 거쳐야 하는 현 상황에서 계산서를 관세사 통해서 발급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복운협회나 통물협 등 단체들은 포워더가 화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산서 취합해서 끓어주는 현실적인 관행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징수 항목에 대리 징수할만한 기준이 무엇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과거 컨테이너 당 TAX가 2~4만원이었는데 LCL의 경우 CBM 당 1,000원 씩 책정하고 수치상 분리해 놓으면 배당이익이 생긴다. 이런 경우, TAX를 가지고 이윤을 남겼는데 이 금액을 TAX에 대한 예수금 대납권이냐 아니면 매출이냐에 대한 기준도 애매해 왔다는 것. 이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기준만 주고 LCL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포워더가 청구하는 운송료, 보세창고 보관료, 제반비용, THC, W/F 등에서 포워딩이 가져올 수 있는 근거 있는 징수 항목은 없다. 원칙적으로 해석하면 포워더는 운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운송비를 요청할 수도 없고 보세창고 라이센스가 없으니 보관료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포워더는 화주의 물류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로써 이런 토탈 서비스가 없으면 업무적으로 불편하기 마련인데. 현재 포워더 하나의 업무에서 프로세스가 이처럼 5~6군데를 거쳐서 진행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계산서마저도 5~6장으로 분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토탈 물류와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셈이죠”라고 지적한다.
포워더 위한 중간 조율 미비하다
“제 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 조율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 포워더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법 제상에서의 애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이번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 말한다.
그는 이어 “특정 이권 단체가 자기들이 계산서를 끓을 때, 포워딩이 끓었다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점들을 항변해 줄 단체가 포워딩이나 연합이냐 단체냐 정부이냐에 따라서 적용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 의견을 피력했다.
즉, 단체와 관련해서 누군가가 선을 명확하게 그어준다면 법을 따라가야 하는 부분은 맞지만 포워더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있다는 것.
많은 수의 포워더들은 이번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는 현행법 상 안 된다고 한다는 부분이 명쾌하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향후 포워더 입장에서 부당성이 발생한다면 포워더의 이권이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부분적으로라도 솔루션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포워더들끼리는 자체적으로 이를 해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한 관계자는 “포워더가 화주를 대리해서 모든 운송 관련 업무를 대행으로 처리함에도 불구하도 법이 억울하다면 타당한 논리적 근거로 물류 발전을 위해서 포워더나 물류 관련 기관이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잣대의 주체 기준의 차이로 보는 소리도 있다. 한 관계자는 “선사나 항공사가 운임 인상을 제시하면 운임을 제외한 수수료를 받는 포워더가 이에 연관될 필요가 있는지와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포워더가 법적으로 운송 수단을 가진 회사가 아니지만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근거와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THC도 선사에서 10만원을 받던 14만원을 받던 똑같이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의미도 애매하지만 LCL같은 경우 이익이 남습니다. 운송수단 없는 포워더가 운송료에서 이익을 남기면 이 부분을 알선수수료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운송료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와 결국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포워더가 청구하는 모든 금액의 청구 기준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다. “LCL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가이드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에 따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LCL Rate와 Box Rate가 1,000달러인데 50CBM 실으면 원가가 20달러인데 25달러가 많은지 30달러가 많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THC 10만 천원 내고 20CBM 적재하면 오천원이 원가인데 왜 오천오백원, 육천원 받냐고 정확하게 컨테이너 들어가는 것을 1/N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면 그게 맞는 말입니다. WFG나 컨테이너 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런 개런티가 없으면 전 세계 어느 포워더가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포워딩 영업에 대해서 인정해 줄 때는 이런 부분들도 국제적인 룰에 맞춰서 가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 본격화되면 관세업계 시장쏠림도 심해져
한편 최근 FTA 및 AEO 등으로 인해 관세업계의 파워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힘 있는 관세사가 많아진 것이다. 문제는 관세업계도 시장 쏠림 현상이 강하다.
한 관계자는 “국내 약 1,000여 개 정도의 관세사무소가 있지만 상위랭킹 10위 안에 드는 관세사무소들이 힘을 합치면 국내 전체 포워더 물량의 최소 50% 이상은 그들에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메이저 관세사무소의 컨설팅 점유율을 80~90%를 넘어간다. 이미 부익빈 빈익빈이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이 외부적으로는 관세업계를 살리는 것처럼 고민한 사항으로 보이지만 소규모 관세사무소들에게는 오히려 혜택을 못 받게 만드는 풍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가 아는 몇몇 관세사들은 오히려 이번 결정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사항에 커다란 필요를 느끼기보다는 주요 관세사들의 파워에 억지로 끌려가는 기분이라는 것이고 밥그릇 싸움에서 밀리는 기분이 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관세사와 화주간의 직거래로 바뀌게 된다면 그 동안 포워더를 통해 화주들을 소개 받았던 풍토에서 직접 대면하게 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큰 화주들은 결국 중소 관세사무소보다는 규모 있는 큰 관세사무소로 가게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변경 건이 장기적으로 대다수 관세사무소에게 미치는 연쇄 작용을 정작 관세업계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한다. 그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전에는 AEO 인증을 받은 포워더를 이용하던 화주가 관세사무소와의 직거래로 바뀌게 되며 만약 그 관세사무소가 AEO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이라며 기존과 동일한 거래를 이루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이번 사안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피해 아닌 피해를 입는 곳은 정작 포워더보다 다수의 중소 관세사무소일지도 모릅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 건으로 인해 기존 관세사무가 가지고 있던 물량 체계에서도 규모 있는 상위권 관세사무소에게 결국 시장이 편중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 말했다.
보다 현실적인 중재안 필요해
적지 않은 포워더들은 이번 시행의 중심 논점은 세금 계산서라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인보이스로 끝나는데 우리나라는 세금계산서의 발권 주체가 국세청에게 전권을 주니까 글로벌 기업들도 국내로 들어올 때 시스템 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권 주체에 관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보이스라면 문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고 지적한다.
이번 시행은 물류 입장에서는 퇴보라고 소리도 들려온다. 한 관계자는 “관세청을 비롯해 관세업계에서는 자동화, 간소화, 전산화 라는 컨셉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분류가 과연물류업계 뿐만 아니라 물류를 이용하는 화주를 고려한 행보인지는 의문이 든다” 고 말하며 “실제로 물류는 종합물류가 안되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는 제도만 계속 나오는 기분이 든다” 고 토로했다.
한편 포워더는 “일반적인 입장으로 법이 세워졌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맞지만 만약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포워더 업계 전체가 힘을 합쳐서 부당성을 제기해서 관세사가 세금계산서를 끓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포워더도 계산서를 끓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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