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중단 및 분리, 일부 그대로 이어가
실제 규제법안 대상 1/10 불과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의 물류 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표면적으로 3자물류기업 육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는 이자물류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국내 그룹사들을 정조준한 것. 이에 따라 최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각 그룹사 별로 물류사업부분에 대한 전략 수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두산-효성, 물류사업 안녕
지난 10일 두산그룹은 이사회를 통해 물류사업 부문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하기로 밝힌 분야는 글로넷사업부의 물류사업부분이다.
이달 30일부로 영업 정지되는 글로넷은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계열사의 물류 기능을 모은 사업부로 그룹 물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 수익성은 신통치 않았다는 것이 두산그룹 내부 평가다.
물류사업부문의 지난해 매출은 3162억8,100만원 규모로 두산의 전체 매출 대비 8.2%의 규모에 달하지만 영업이익은 21억 원으로 전체 영업이익 대비 1.02%에 불과하다. 특히 그룹 계열사 외에 제3자 물류사업 성장성이 거의 없다는 점도 이번 결정 배경이 됐다.
한편 두산은 이번 물류사업 청산을 통해 다른 핵심 사업 부분 역량 강화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효성그룹의 경우, 최근 계열사인 이지스엔터프라이즈를 계열 제외했다. 효성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최병인 대표가 물러난 것. 최병인 대표는 이지스엔터프라이즈의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올해 초 KGB 택배를 이지스엔터프라이즈가 인수하면서 효성 물류사업 진출설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인수 초기부터 효성과 이지스엔터프라이즈는 분리 예정 순을 밞고 있었으며 매각 과정에서도 이지스엔터프라이즈 단독으로 성사되었기 때문에 이번 계열 제외는 새로울 것은 없다는 해석이다. 지난 8일 KGB택배 비전선포식을 통해 최병인 대표는 효성과는 연관 없이 기존 사업 영역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물류기업으로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 4,800억원 규모 경쟁입찰 전환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지난 4월 17일 올해 그룹 물류 분야 발주 예상금액의 45%인 4,800억원 규모의 물량, 광고 분야 발주 예상 금액의 65%인 1,200억 원 등 총 6,000억원을 중소기업 등에 개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물류 개방 분야는 그 동안 현대글로비스에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준 계열사 공장 간 부품 운송, 공장 내 운송과 운송장비 운용 업무 등이다. 지난해 글로비스의 국내 물류 사업 중 내부 거래는 82.0%(1조 2,754억원 중 1조 455억원)수준이었다.
경쟁입찰 공정성을 위해 현대차는 주요 계열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경쟁입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대글로비스는 새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물류 노하우를 전수하고 국내 중소 물류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물류산업진흥재단’도 설치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그러나 일부 업무는 전문성이나 보안 관리 문제로 내부거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물류 분야의 경우, 완성차 및 철강제품 운송 등은 전국 물류 네트워크와 일관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인적·물적 투자가 선결돼야 하고 운용 시스템의 전문성도 필요해 현행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현대차는 밝혔다. 한편 당시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제도로 인해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부득이한 회피 조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삼성-LG-SK, 물류사업 변경 아직 크게 없어
지난해부터 내부거래위원회를 주요 계열사에 설치 운영해 온 삼성의 경우, 7월부터 계열사 광고 분야에 우선적인 경쟁 입찰을 도입한다는 발표 외에는 물류사업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은 발표하지 않았다.
LG는 지난달 물류를 제외한 SI(시스템 통합), 광고, 건설 분야에서 연간 4,000억 규모의 일감을 개방하기로 밝혔다. SK 또한 SI 계열사인 SK C&C와의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 간의 거래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이들 외에는 물류 자회사를 소유한 롯데, 한화, 한솥, 동부 등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전략 수정이나 발표를 아직까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한편 SI업계에 편중된 일감 몰아주기 개선책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계열사 의존도가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SI 업계의 특성상, 규모가 큰 상위권 기업들이 SI를 우선적인 일감 몰아주기 관련 변동 사업분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 대상, 줄고 준다
한편 실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의 대상은 대기업 전체 계열사의 10분의 1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정상 내부거래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반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대상을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로 축소한 대안을 국회에 건의했기 때문이다. 62개 대기업 집단 전체 계열사 1, 768곳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곳은 417개사(23.6%)다. 규제 대상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3 기업집단 소유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576개사 가운데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곳은 60개사(10.4%)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분율 30%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일감 몰아주기 적발 때 총수일가가 지시에 관여했는지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공정위가 삼은 비율이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을 모든 계열사로 하든,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하든 실제 규제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 집행 차원에서는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수준 이상 높은 계열사와의 거래만을 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분율이 낮은 기업까지 규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하며 지분율이 낮은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가 있더라도 총수일가에 귀속되는 이익이 작아서 조사의 필요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 법안의 실제 규제대상은 초기 우려했던 규모모다 상당수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총수일가 지분율 30%를 기준으로 하면 10대 재벌 전체 계열사의 10분 1만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된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달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실제 규제법안 대상 1/10 불과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의 물류 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표면적으로 3자물류기업 육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는 이자물류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국내 그룹사들을 정조준한 것. 이에 따라 최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각 그룹사 별로 물류사업부분에 대한 전략 수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두산-효성, 물류사업 안녕
지난 10일 두산그룹은 이사회를 통해 물류사업 부문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하기로 밝힌 분야는 글로넷사업부의 물류사업부분이다.
이달 30일부로 영업 정지되는 글로넷은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계열사의 물류 기능을 모은 사업부로 그룹 물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 수익성은 신통치 않았다는 것이 두산그룹 내부 평가다.
물류사업부문의 지난해 매출은 3162억8,100만원 규모로 두산의 전체 매출 대비 8.2%의 규모에 달하지만 영업이익은 21억 원으로 전체 영업이익 대비 1.02%에 불과하다. 특히 그룹 계열사 외에 제3자 물류사업 성장성이 거의 없다는 점도 이번 결정 배경이 됐다.
한편 두산은 이번 물류사업 청산을 통해 다른 핵심 사업 부분 역량 강화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효성그룹의 경우, 최근 계열사인 이지스엔터프라이즈를 계열 제외했다. 효성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최병인 대표가 물러난 것. 최병인 대표는 이지스엔터프라이즈의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올해 초 KGB 택배를 이지스엔터프라이즈가 인수하면서 효성 물류사업 진출설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인수 초기부터 효성과 이지스엔터프라이즈는 분리 예정 순을 밞고 있었으며 매각 과정에서도 이지스엔터프라이즈 단독으로 성사되었기 때문에 이번 계열 제외는 새로울 것은 없다는 해석이다. 지난 8일 KGB택배 비전선포식을 통해 최병인 대표는 효성과는 연관 없이 기존 사업 영역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물류기업으로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 4,800억원 규모 경쟁입찰 전환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지난 4월 17일 올해 그룹 물류 분야 발주 예상금액의 45%인 4,800억원 규모의 물량, 광고 분야 발주 예상 금액의 65%인 1,200억 원 등 총 6,000억원을 중소기업 등에 개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물류 개방 분야는 그 동안 현대글로비스에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준 계열사 공장 간 부품 운송, 공장 내 운송과 운송장비 운용 업무 등이다. 지난해 글로비스의 국내 물류 사업 중 내부 거래는 82.0%(1조 2,754억원 중 1조 455억원)수준이었다.
경쟁입찰 공정성을 위해 현대차는 주요 계열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경쟁입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대글로비스는 새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물류 노하우를 전수하고 국내 중소 물류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물류산업진흥재단’도 설치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그러나 일부 업무는 전문성이나 보안 관리 문제로 내부거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물류 분야의 경우, 완성차 및 철강제품 운송 등은 전국 물류 네트워크와 일관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인적·물적 투자가 선결돼야 하고 운용 시스템의 전문성도 필요해 현행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현대차는 밝혔다. 한편 당시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제도로 인해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부득이한 회피 조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삼성-LG-SK, 물류사업 변경 아직 크게 없어
지난해부터 내부거래위원회를 주요 계열사에 설치 운영해 온 삼성의 경우, 7월부터 계열사 광고 분야에 우선적인 경쟁 입찰을 도입한다는 발표 외에는 물류사업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은 발표하지 않았다.
LG는 지난달 물류를 제외한 SI(시스템 통합), 광고, 건설 분야에서 연간 4,000억 규모의 일감을 개방하기로 밝혔다. SK 또한 SI 계열사인 SK C&C와의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 간의 거래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이들 외에는 물류 자회사를 소유한 롯데, 한화, 한솥, 동부 등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전략 수정이나 발표를 아직까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한편 SI업계에 편중된 일감 몰아주기 개선책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계열사 의존도가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SI 업계의 특성상, 규모가 큰 상위권 기업들이 SI를 우선적인 일감 몰아주기 관련 변동 사업분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 대상, 줄고 준다
한편 실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의 대상은 대기업 전체 계열사의 10분의 1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정상 내부거래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반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대상을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로 축소한 대안을 국회에 건의했기 때문이다. 62개 대기업 집단 전체 계열사 1, 768곳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곳은 417개사(23.6%)다. 규제 대상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3 기업집단 소유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576개사 가운데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곳은 60개사(10.4%)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분율 30%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일감 몰아주기 적발 때 총수일가가 지시에 관여했는지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공정위가 삼은 비율이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을 모든 계열사로 하든,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하든 실제 규제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 집행 차원에서는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수준 이상 높은 계열사와의 거래만을 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분율이 낮은 기업까지 규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하며 지분율이 낮은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가 있더라도 총수일가에 귀속되는 이익이 작아서 조사의 필요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 법안의 실제 규제대상은 초기 우려했던 규모모다 상당수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총수일가 지분율 30%를 기준으로 하면 10대 재벌 전체 계열사의 10분 1만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된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달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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