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과 전자 상거래 물품 섞여 통관 지연
별도의 관리 규정을 통한 관리 필요
매년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한 관세청과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량을 통해 밀반입 되는 물품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특송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검사 강화로 특송 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어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송 화물과 전자상거래 거래 물품은 그 반입 목적이 다른 물품으로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특송 화물과 대부분 개인 사용 목적인 전자 상거래 물품을 합쳐 특송 화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미 특송 화물로 취급 되는 물품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한 처리를 놓고 관세청과 업계가 함께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상업서류송달업이 정식으로 법제화 된 것은 1992년으로 그 전에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던 산서송달의 규제를 풀어 주면서 시작됐다. 물론 그 전에도 유사한 형태의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했고, 큰 호황을 누리긴 했으나 정식적으로 법제화되어 본격화 된 것은 이때다.
당시 「우편법시행령중개정령」을 살펴보면 그 개정 취지에서 ‘현행 국가독점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서송달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부 완화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선거우편법 취급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함’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그 주요내용으로는 ‘▲신서송달의 예외에 각기업의 본지사간 긴급상업용 서류를 추가함. ▲신서송달의 질서유지를 위해 관련 송달업자는 신고토록 함. ▲우편물 방문수집업무를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취급토록 함. ▲요금수취인 부담우편물의 등기 취급을 허용함’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특송업의 시작은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둔 산업분야라 할 수 있다.
무너진 특송의 의미
이런 취지에 맞게 특송업은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 상업서류는 물론 상업 샘플의 신속한 운송으로 원활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출 강국으로 빠르게 성장하는데 국제특송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국제 특송 서비스는 타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선두 산업으로, 상업서류는 물론 샘플류의 신속한 운송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제 특송은 국가와 국가를 잇는 가장 빠른 운송 수단으로 전세계 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빠르게 샘플을 운송하며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뛰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국제 무역의 선두에서 첨병의 역할을 수행해 온 국제 특송 기업들은 언젠가부터 불법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며 관세청으로부터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일부 업체가 잘 못된 선택으로 인해 관세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로컬 국제특송 업계 전체를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통관을 비롯한 세관의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신속한 통관과 빠른 운송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 특송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관은 “국가 안전 위해 물품 반입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하는 것이 세관의 역할이며, 그렇다고 국제 특송업계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늘 국제 특송 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각 적인 방법 모색을 통해 더욱 신속한 통관을 하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는 달라
최근 세관의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전자상거래 부분이다.
매년 80% 이상씩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 상거래 물량의 중가는 늘 인력 부족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세관에 그야 말로 업무 폭탄인 셈이다. 세관은 “전자 상거래 물량과 일반 특송화물이 함께 반입이 되면서 물량의 증가와 함께 의심화물도 함께 증가해 통관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최근 전자상거래 물품을 통한 마약. 짝퉁류의 반입이 급증하면서 세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포세관은 지난 4월 11일 민관합동 ‘불법 해외 전자상거래 양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발대식을 거행했다.
민관합동 ‘불법 해외 전자상거래 양성화 추진단’은 김포세관의 조사팀과 특송팀 전원 그리고 한국국제특송협의회, 김포국제특송발전 협의회,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김포사무소 임직원 등 30명으로 구성했으며, 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대 중점관리 품목(가방, 신발, 의류, 시계)을 선정해, 소액 면세범위를 엄격 적용(개인당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면세)하 고 자가 사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통관단계 심사와 통관 후 부정감면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방인성 세관장은 “금년 3월말 기준 김포세관으로 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21만 6천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8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적발 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간이한 특송통관 절차를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세관이 전자 상거래 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할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전자 상거래 물품과 함께 반입되는 일반 특송화물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픽업 당시부터 전자상거래 물품과 일반 특송화물을 구분해 반입함으로 써 전자 상거래 물량으로 인한 일반 특송화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며 업계의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원론에서부터 고심 해볼 필요는 있다. 최초 상업서류송달업이 법제화 된 것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간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였다.
이런 취지에 맞춰 생각해 본다면 국제 특송은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과 기업을 잇는 물품을 운송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물품의 대부분은 전세계 산재해 있는 물품을 개인의 영위를 위해 가져다 쓰는 개념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특송과 전자상거래 물품은 그 성격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데 묶어 처리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두 가지 항목을 구분해 그 운영에 있어 별도 규정을 정해 처리하는 것이 특송 업계의 발전은 물론 건전한 전자상거래 문화 정립이도 이바지 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인석 차장
별도의 관리 규정을 통한 관리 필요
매년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한 관세청과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량을 통해 밀반입 되는 물품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특송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검사 강화로 특송 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어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송 화물과 전자상거래 거래 물품은 그 반입 목적이 다른 물품으로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특송 화물과 대부분 개인 사용 목적인 전자 상거래 물품을 합쳐 특송 화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미 특송 화물로 취급 되는 물품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한 처리를 놓고 관세청과 업계가 함께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상업서류송달업이 정식으로 법제화 된 것은 1992년으로 그 전에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던 산서송달의 규제를 풀어 주면서 시작됐다. 물론 그 전에도 유사한 형태의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했고, 큰 호황을 누리긴 했으나 정식적으로 법제화되어 본격화 된 것은 이때다.
당시 「우편법시행령중개정령」을 살펴보면 그 개정 취지에서 ‘현행 국가독점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서송달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부 완화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선거우편법 취급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함’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그 주요내용으로는 ‘▲신서송달의 예외에 각기업의 본지사간 긴급상업용 서류를 추가함. ▲신서송달의 질서유지를 위해 관련 송달업자는 신고토록 함. ▲우편물 방문수집업무를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취급토록 함. ▲요금수취인 부담우편물의 등기 취급을 허용함’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특송업의 시작은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둔 산업분야라 할 수 있다.
무너진 특송의 의미
이런 취지에 맞게 특송업은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 상업서류는 물론 상업 샘플의 신속한 운송으로 원활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출 강국으로 빠르게 성장하는데 국제특송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국제 특송 서비스는 타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선두 산업으로, 상업서류는 물론 샘플류의 신속한 운송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제 특송은 국가와 국가를 잇는 가장 빠른 운송 수단으로 전세계 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빠르게 샘플을 운송하며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뛰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국제 무역의 선두에서 첨병의 역할을 수행해 온 국제 특송 기업들은 언젠가부터 불법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며 관세청으로부터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일부 업체가 잘 못된 선택으로 인해 관세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로컬 국제특송 업계 전체를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통관을 비롯한 세관의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신속한 통관과 빠른 운송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 특송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관은 “국가 안전 위해 물품 반입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하는 것이 세관의 역할이며, 그렇다고 국제 특송업계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늘 국제 특송 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각 적인 방법 모색을 통해 더욱 신속한 통관을 하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는 달라
최근 세관의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전자상거래 부분이다.
매년 80% 이상씩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 상거래 물량의 중가는 늘 인력 부족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세관에 그야 말로 업무 폭탄인 셈이다. 세관은 “전자 상거래 물량과 일반 특송화물이 함께 반입이 되면서 물량의 증가와 함께 의심화물도 함께 증가해 통관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최근 전자상거래 물품을 통한 마약. 짝퉁류의 반입이 급증하면서 세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포세관은 지난 4월 11일 민관합동 ‘불법 해외 전자상거래 양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발대식을 거행했다.
민관합동 ‘불법 해외 전자상거래 양성화 추진단’은 김포세관의 조사팀과 특송팀 전원 그리고 한국국제특송협의회, 김포국제특송발전 협의회,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김포사무소 임직원 등 30명으로 구성했으며, 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대 중점관리 품목(가방, 신발, 의류, 시계)을 선정해, 소액 면세범위를 엄격 적용(개인당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면세)하 고 자가 사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통관단계 심사와 통관 후 부정감면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방인성 세관장은 “금년 3월말 기준 김포세관으로 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21만 6천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8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적발 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간이한 특송통관 절차를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세관이 전자 상거래 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할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전자 상거래 물품과 함께 반입되는 일반 특송화물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픽업 당시부터 전자상거래 물품과 일반 특송화물을 구분해 반입함으로 써 전자 상거래 물량으로 인한 일반 특송화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며 업계의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원론에서부터 고심 해볼 필요는 있다. 최초 상업서류송달업이 법제화 된 것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간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였다.
이런 취지에 맞춰 생각해 본다면 국제 특송은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과 기업을 잇는 물품을 운송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물품의 대부분은 전세계 산재해 있는 물품을 개인의 영위를 위해 가져다 쓰는 개념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특송과 전자상거래 물품은 그 성격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데 묶어 처리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두 가지 항목을 구분해 그 운영에 있어 별도 규정을 정해 처리하는 것이 특송 업계의 발전은 물론 건전한 전자상거래 문화 정립이도 이바지 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인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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