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신고 기간 연장,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시행
예측 불허의 임진년을 과거로 보내고 계사년을 맞이했다. 전체적으로 침체 현상을 겪어온 지난해에 이어 각 기관 및 기업들이 바라보는 올해 전망도 작년과 동일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는 예상되지만 당장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것. 이런 가운데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2013년부터 물류업계와 관련된 제도들도 달라졌다. 본지는 올해 변경되는 물류정책을 정리해 봤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물류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국제물류주선업과 관련한 각종 등록 및 신고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업체는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등록을 한 지 2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업체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일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 변경등록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던 벌금(1천만 원 이하)이 과태료(200만 원 이하)로 경감된다.
변경등록 신고기간은 종전 30일에서 60일로, 양도-양수-상속-합병-휴업 신고기간은 종전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휴업제한 기간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며, 사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더 이상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기준의 주기적(등록일부터 3년마다) 신고제도 시행
② 변경등록 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 완화(벌금 → 과태료)
③ 변경등록 신고기간 연장(30일 → 60일)
④ 양도-양수-상속, 법인 합병, 휴업 신고기간 연장(15일 → 30일)
⑤ 휴업제한 기간 연장(6개월 → 1년)
⑥ 폐업 시 신고의무 폐지
⑦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제도 시행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20년까지 국유지 임대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를 임대 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투자비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사업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유지에 대한 과도한 매입비용과 사용기간 제한(5년 이내) 등으로 항만재개발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많았다.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보다 많은 개발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올해 6월부터다.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항만공사 시행 관련 타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시점을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공고 시점으로 변경한다. 협의요청 후 20일 이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감소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사업시행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타 법률에 의한 인? 허가 등에 대하여 시행허가 고시한 경우에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하였으며, 타 기관과의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대해 타 법률에 의한 의제시점을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실시계획 수립 단계로 변경하고, 타 기관 협의 시 20일 이내 의견회신이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며, 의제처리 사항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일괄협의회 제도를 신설하였다. 시행일은 올해 6월부터다.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2013년부터 물류단지 지정-개발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던 것을 물류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 내용을 「물류시설법」에 직접 규정한다.
또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와 물류단지 입주업체에 부과된 불합리한 부담 등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복합물류터미널 폐업 또는 법인 해산 시 직권말소제도 도입, 물류터미널공사 시행인가 및 물류단지계획승인 처리기간 명시 및 자동 인-허가제도 도입,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규정을 물류시설법에서 직접 규정,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에서 수분양자 제외 및 부과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신설 등이다. 또한 물류단지계획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되, 국가는 물류 정책상 필요할 때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시행일은 올해 6월부터다.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국민 중심의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예외적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따라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할 수 없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과징금ㆍ벌금 병과제도 개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사항 임의변경과 공사 임의시행 시 부과되던 과징금ㆍ벌금 제도가 개선된다. 2013년부터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요 내용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병과제도를 벌금 규정을 폐지하고 과징금만 부과하는 제도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물류창고업 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물류창고업등록 업무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하여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234개) 창고시설 인-허가업무 정보화를 통해 창고시설관리와 정보서비스가 강화된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는 위 시스템의 구축과 연계를 통해 각종 정보를 가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변경?취소업무 민원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제공해 나간다.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 운송실적신고제 시행
우선 화물운송시장의 불필요한 다단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운송의무비율제가 시행된다. 일반화물운송사업자(소유대수 2대 이상)는 운송계약 화물의 50%, 운송-주선 겸업자는 3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둘째,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고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운송기준을 설정한다. 최소한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0%('15년은 15%, '16년부터는 20%)를 운송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시행된다. 운수사업자는 운송 및 주선 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형태로 신고하여야 한다.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는 우수업체 인증, 운송능력 평가, 직접운송의무비율 및 최소운송기준 준수여부 검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13.1.1)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사무실은 주사무소 2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10제곱미터 이상에서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이사화물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500만 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에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으로 의무화시켰다.
이는 주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의 이사 화물사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사무실은 일정면적 확보에서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이사화물 피해보상은 이행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에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으로 의무화한다.
예측 불허의 임진년을 과거로 보내고 계사년을 맞이했다. 전체적으로 침체 현상을 겪어온 지난해에 이어 각 기관 및 기업들이 바라보는 올해 전망도 작년과 동일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는 예상되지만 당장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것. 이런 가운데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2013년부터 물류업계와 관련된 제도들도 달라졌다. 본지는 올해 변경되는 물류정책을 정리해 봤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물류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국제물류주선업과 관련한 각종 등록 및 신고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업체는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등록을 한 지 2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업체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일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 변경등록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던 벌금(1천만 원 이하)이 과태료(200만 원 이하)로 경감된다.
변경등록 신고기간은 종전 30일에서 60일로, 양도-양수-상속-합병-휴업 신고기간은 종전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휴업제한 기간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며, 사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더 이상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기준의 주기적(등록일부터 3년마다) 신고제도 시행
② 변경등록 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 완화(벌금 → 과태료)
③ 변경등록 신고기간 연장(30일 → 60일)
④ 양도-양수-상속, 법인 합병, 휴업 신고기간 연장(15일 → 30일)
⑤ 휴업제한 기간 연장(6개월 → 1년)
⑥ 폐업 시 신고의무 폐지
⑦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제도 시행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20년까지 국유지 임대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를 임대 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투자비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사업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유지에 대한 과도한 매입비용과 사용기간 제한(5년 이내) 등으로 항만재개발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많았다.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보다 많은 개발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올해 6월부터다.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항만공사 시행 관련 타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시점을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공고 시점으로 변경한다. 협의요청 후 20일 이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감소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사업시행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타 법률에 의한 인? 허가 등에 대하여 시행허가 고시한 경우에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하였으며, 타 기관과의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대해 타 법률에 의한 의제시점을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실시계획 수립 단계로 변경하고, 타 기관 협의 시 20일 이내 의견회신이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며, 의제처리 사항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일괄협의회 제도를 신설하였다. 시행일은 올해 6월부터다.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2013년부터 물류단지 지정-개발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던 것을 물류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 내용을 「물류시설법」에 직접 규정한다.
또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와 물류단지 입주업체에 부과된 불합리한 부담 등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복합물류터미널 폐업 또는 법인 해산 시 직권말소제도 도입, 물류터미널공사 시행인가 및 물류단지계획승인 처리기간 명시 및 자동 인-허가제도 도입,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규정을 물류시설법에서 직접 규정,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에서 수분양자 제외 및 부과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신설 등이다. 또한 물류단지계획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되, 국가는 물류 정책상 필요할 때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시행일은 올해 6월부터다.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국민 중심의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예외적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따라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할 수 없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과징금ㆍ벌금 병과제도 개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사항 임의변경과 공사 임의시행 시 부과되던 과징금ㆍ벌금 제도가 개선된다. 2013년부터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요 내용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병과제도를 벌금 규정을 폐지하고 과징금만 부과하는 제도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물류창고업 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물류창고업등록 업무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하여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234개) 창고시설 인-허가업무 정보화를 통해 창고시설관리와 정보서비스가 강화된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는 위 시스템의 구축과 연계를 통해 각종 정보를 가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변경?취소업무 민원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제공해 나간다.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 운송실적신고제 시행
우선 화물운송시장의 불필요한 다단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운송의무비율제가 시행된다. 일반화물운송사업자(소유대수 2대 이상)는 운송계약 화물의 50%, 운송-주선 겸업자는 3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둘째,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고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운송기준을 설정한다. 최소한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0%('15년은 15%, '16년부터는 20%)를 운송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시행된다. 운수사업자는 운송 및 주선 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형태로 신고하여야 한다.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는 우수업체 인증, 운송능력 평가, 직접운송의무비율 및 최소운송기준 준수여부 검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13.1.1)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사무실은 주사무소 2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10제곱미터 이상에서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이사화물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500만 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에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으로 의무화시켰다.
이는 주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의 이사 화물사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사무실은 일정면적 확보에서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이사화물 피해보상은 이행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에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으로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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