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파손-부당비용 등 문제 발생 시 합당 보상 규정 혼란
화물운송에서 화주가 가장 우선시 하는 항목은 대부분 동일하다. 바로 해당 물건에 운송 과정 중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하지만 100% 완벽할 수 있는 화물운송에서 위와 같은 사건들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런 경우, 화주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문은 바로 책임 소재의 문제다. 화주들은 화물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확실하게 져 주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각보다 깊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 소재를 찾고자 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화주는 난감할 경우가 생긴다.
문제 생기면 일단 얽힌다
대기업 패널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했던 K부장은 장마철만 보면 그 때 일이 생각나서 담배를 한 대 문다.
“아마 이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저희 회사의 주력 사업은 호주 광산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일이였습니다. 품목은 초창기 LCD 패널에 기초 코팅용으로 사용하는 모래류의 특수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맡았던 포워딩 업체에서 전화가 온 뒤에 컨테이너가 누수되서 Wet Damage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메일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상이 없더군요. 팩키징 상태도 튼튼해 보였습니다. 당시 LCD 호황기여서 저희도 납품은 급했고 우선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일 뒤에 거래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불량으로 인해 이번 건은 전면 취소라고...”. 그 뒤 K부장은 더 이상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기 싫을 정도였다.
K부장은 이후 해당 포워더를 통해 컨테이너 누수가 된 부분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런데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포워더가 컨테이너 누수 사진은 찍지 않고 화물 사진만 찍어 보낸 것 이였다. 그리고 확인 작업을 하는데 K부장은 진이 빠졌다. 포워더한데 전화하니 포워더 역시 확인 중이라고 답변을 몇 십번 들었다. 직접 차를 몰고 내려가 항만을 방문한 그는 다른 직원들과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어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물품 데미지 클레임을 걸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K부장에게는 물품보다 기존 거래처와의 신뢰도 하락이 더 큰 손실이였다.
수입수출, 문제 없기만...
종합상사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C과장은 책임 문제의 불안함에 대해 말한다. “주로 LCL을 받을 경우, 창고나 포워딩에서 데미지 사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화주 입장에서는 사진 상 특별히 눈에 띄는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스케쥴이 급박하다 보니 우선 물건을 받긴 받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불안감이 생기는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 주는가에 대한 의문이 그 때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C과장에 따르면 일단 급해서 물건을 받은 후 데미지 부분에 클레임을 걸었는데 우리 측도 선적 시 선사나 포워딩 책임을 묻고 한국에선 선적 시 그 쪽에서 문제도 있었을 것 이라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된다는 것. “결국에는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포워딩이랑 화주가 50%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포워딩 잘못은 없지만 화주와의 거래 관계 때문에 손해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애매하고 애매하고
C과장의 말처럼 화주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를 받는 것은 화주 뿐만 아니라 포워더도 같이 셋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바로 거래상의 관계 때문이다. 한 포워더 관계자는 “업체는 늘어났고 화주는 오히려 줄어든 상태에서 최대한 화주한데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클레임 건도 이제는 포워딩 업무 중 한 범주로 들어갈 정도로 당연시 하는 경향도 생겼습니다” 라고 말한다. 다른 관계자는 클레임 한 건 때문에 화주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는 정상적 계약 유지를 위해 클레임도 일종의 서류 작업으로 분류한지 오래됐다고 말한다.
판촉상품을 취급하는 수출입 관계자 J씨는 “최근에는 대부분 수입 수출 과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운송 과정이 한 회사가 책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업체 끼리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많아서 문제 발생 시 책임 추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라고 말했다.
문제 생기면 에이전트-얼라이언스 전혀 소용 없다.
원단 수출입 업체를 다니는 P차장은 “그래서 저희는 포워딩 업체 선정 시에는 해당 포워딩 업체가 주요 수출수입국가에 사무실이 직접 있나 없나 꼭 확인하고 선정합니다”고 말하며 “에이전트, 얼라이언스 같은 체계를 가진 포워딩 회사는 이런 문제 생기면 클레임 요청할 때는 전혀 소용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다.
P차장은 이어 “그런 시스템을 갖춘 포워딩 업체들은 문제가 생겨서 클레임 이야기만 꺼내면 포워딩-선사-현지 선사 식으로 계속 돌려가며 이야기 하고 본인들도 계속 독촉 중이거나 확인 중이라는 답변이 너무 많아서 답답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화주, 클레임 관련 지식 알아두어야
하지만 생각 외로 많은 화주들은 클레임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편이다.
한 포워더 관계자는 “특히 화주 관계자들이 운송과정 클레임을 너무 일반소비재 클레임처럼 여기고 흥분하거나 흑백논리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크다” 고 지적한다. 실제 일반적으로 항공이든 선박이든 간에 화물 클레임은 적하보험으로 커버하는 방법과 직접 클레임을 제기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한 수출입 전문가에 따르면 수입의 경우 거래조건이 운송인 인도조건(FCA)이 아닌 수입자가 운송을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매수인이 인도받은 시점 이후부터의 손상에 대해 매수인 책임이라는 점을 인지 못하는 화주도 이외로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만일 포워더나 선사, 항공사 등이 전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준다면, 굳이 보험료를 내고 적하보험을 부보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모르는 화주도 있다는 것.
이 전문가는 적하보험사는 만일 사고발생시 보험금액을 지불하고 대위권을 취득하여 손상의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화주가 일일이 클레임 건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훈진 차장
화물운송에서 화주가 가장 우선시 하는 항목은 대부분 동일하다. 바로 해당 물건에 운송 과정 중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하지만 100% 완벽할 수 있는 화물운송에서 위와 같은 사건들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런 경우, 화주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문은 바로 책임 소재의 문제다. 화주들은 화물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확실하게 져 주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각보다 깊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 소재를 찾고자 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화주는 난감할 경우가 생긴다.
문제 생기면 일단 얽힌다
대기업 패널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했던 K부장은 장마철만 보면 그 때 일이 생각나서 담배를 한 대 문다.
“아마 이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저희 회사의 주력 사업은 호주 광산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일이였습니다. 품목은 초창기 LCD 패널에 기초 코팅용으로 사용하는 모래류의 특수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맡았던 포워딩 업체에서 전화가 온 뒤에 컨테이너가 누수되서 Wet Damage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메일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상이 없더군요. 팩키징 상태도 튼튼해 보였습니다. 당시 LCD 호황기여서 저희도 납품은 급했고 우선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일 뒤에 거래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불량으로 인해 이번 건은 전면 취소라고...”. 그 뒤 K부장은 더 이상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기 싫을 정도였다.
K부장은 이후 해당 포워더를 통해 컨테이너 누수가 된 부분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런데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포워더가 컨테이너 누수 사진은 찍지 않고 화물 사진만 찍어 보낸 것 이였다. 그리고 확인 작업을 하는데 K부장은 진이 빠졌다. 포워더한데 전화하니 포워더 역시 확인 중이라고 답변을 몇 십번 들었다. 직접 차를 몰고 내려가 항만을 방문한 그는 다른 직원들과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어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물품 데미지 클레임을 걸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K부장에게는 물품보다 기존 거래처와의 신뢰도 하락이 더 큰 손실이였다.
수입수출, 문제 없기만...
종합상사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C과장은 책임 문제의 불안함에 대해 말한다. “주로 LCL을 받을 경우, 창고나 포워딩에서 데미지 사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화주 입장에서는 사진 상 특별히 눈에 띄는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스케쥴이 급박하다 보니 우선 물건을 받긴 받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불안감이 생기는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 주는가에 대한 의문이 그 때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C과장에 따르면 일단 급해서 물건을 받은 후 데미지 부분에 클레임을 걸었는데 우리 측도 선적 시 선사나 포워딩 책임을 묻고 한국에선 선적 시 그 쪽에서 문제도 있었을 것 이라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된다는 것. “결국에는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포워딩이랑 화주가 50%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포워딩 잘못은 없지만 화주와의 거래 관계 때문에 손해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애매하고 애매하고
C과장의 말처럼 화주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를 받는 것은 화주 뿐만 아니라 포워더도 같이 셋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바로 거래상의 관계 때문이다. 한 포워더 관계자는 “업체는 늘어났고 화주는 오히려 줄어든 상태에서 최대한 화주한데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클레임 건도 이제는 포워딩 업무 중 한 범주로 들어갈 정도로 당연시 하는 경향도 생겼습니다” 라고 말한다. 다른 관계자는 클레임 한 건 때문에 화주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는 정상적 계약 유지를 위해 클레임도 일종의 서류 작업으로 분류한지 오래됐다고 말한다.
판촉상품을 취급하는 수출입 관계자 J씨는 “최근에는 대부분 수입 수출 과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운송 과정이 한 회사가 책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업체 끼리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많아서 문제 발생 시 책임 추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라고 말했다.
문제 생기면 에이전트-얼라이언스 전혀 소용 없다.
원단 수출입 업체를 다니는 P차장은 “그래서 저희는 포워딩 업체 선정 시에는 해당 포워딩 업체가 주요 수출수입국가에 사무실이 직접 있나 없나 꼭 확인하고 선정합니다”고 말하며 “에이전트, 얼라이언스 같은 체계를 가진 포워딩 회사는 이런 문제 생기면 클레임 요청할 때는 전혀 소용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다.
P차장은 이어 “그런 시스템을 갖춘 포워딩 업체들은 문제가 생겨서 클레임 이야기만 꺼내면 포워딩-선사-현지 선사 식으로 계속 돌려가며 이야기 하고 본인들도 계속 독촉 중이거나 확인 중이라는 답변이 너무 많아서 답답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화주, 클레임 관련 지식 알아두어야
하지만 생각 외로 많은 화주들은 클레임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편이다.
한 포워더 관계자는 “특히 화주 관계자들이 운송과정 클레임을 너무 일반소비재 클레임처럼 여기고 흥분하거나 흑백논리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크다” 고 지적한다. 실제 일반적으로 항공이든 선박이든 간에 화물 클레임은 적하보험으로 커버하는 방법과 직접 클레임을 제기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한 수출입 전문가에 따르면 수입의 경우 거래조건이 운송인 인도조건(FCA)이 아닌 수입자가 운송을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매수인이 인도받은 시점 이후부터의 손상에 대해 매수인 책임이라는 점을 인지 못하는 화주도 이외로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만일 포워더나 선사, 항공사 등이 전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준다면, 굳이 보험료를 내고 적하보험을 부보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모르는 화주도 있다는 것.
이 전문가는 적하보험사는 만일 사고발생시 보험금액을 지불하고 대위권을 취득하여 손상의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화주가 일일이 클레임 건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훈진 차장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NEW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