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세일러가 다 감당하기에는 부담…리테일러 인정할 수 없다
최근 EDI 전송료로 인한 홀세일러와 리테일 업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홀세일러 측은 관세청의 사전신고제와 관련해 EDI 전송시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인력을 비롯한 전산 투자 비용에 대한 내용을 보존 받기 위해 300원의 EDI 전송료를 부과한 다고 밝혔다.
이미 4월 1일부터 시작된 사전신고제에 따라 홀세일러들은 이미 리테일 업체에 EDI 전송료를 청구한 상태다.
이에 리테일 업체들은 부당한 비용이라며 EDI 전송 비용을 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리테일 업체의 입장은 홀세일러에서 주장하는 EDI 전송료를 비롯해 인건비, 전산 투자 비용은 홀세일 업체의 오퍼레이션 비용으로 봐야 하며 이를 리테일 업체에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EDI 전송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최인석 차장
관세청의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변화된 특송업무 환경에 맞춰 서비스를 진행하던 홀세일 업체들이 리테일 업체에 EDI 전송료 명목으로 건당 300원의 비용을 부과하면서 홀세일 업체와 리테일 업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EDI 전송료의 명목으로 홀세일 업체는 리테일 업체에 건당 300원에 EDI 전송료를 별도로 부과 했다.
홀세일 업체들의 입장은 기존 방식에서는 약식으로 한 장의 M/BL에 H/BL 한 장 정도만 신고해도 약식으로 통관이 진행 됐지만 이젠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 소요는 물론 인력 충원이 이루어 짐에 따라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전 신고제에 맞춰 투자한 시스템이나 장비 등을 자체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기에는 출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존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리테일 업체들은 EDI 전송료 부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리테일 업체는 사전신고제에 따른 인력 추가 발생이나 시스템 투자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은 홀세일 업체의 업무 오페레이션 비용으로 봐야지 리테일 업체에 부과해 보존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리테일 업체들도 시전신고제와 관련해 바코드 스캐너 및 스마트폰 구입, 인력 추가 고용 등이 이루어 진 것은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또한 리테일 업체들은 일괄적으로 300원의 비용을 청구한 홀세일러에 카르텔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각각의 홀세일 업체가 투자한 비용이 다르고 인력 고용 숫자와 업무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300원이 비용이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은 홀세일 업체들이 일괄적으로 비용을 맞춘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홀세일러의 입장은 EDI 전송료를 비롯한 투자 비용에 대한 보존을 위해 홀세일 업체가 만남을 갖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 담합을 위한 자리는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그 자리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홀세일 업체끼리 암묵적으로 일을 추진해 결정을 했다면 담합을 의혹을 피할 수 없겠지만 이후 공지를 통해 비용 부과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공지 했고, 리테일 업체도 화주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담합에 대한 의심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300원의 비용도 무리한 비용이 아닌 현실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의 발생도 관세청의 새로운 제도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홀세일 업체도 원치 않았던 비용 발생 부분을 홀로 감당하기엔 부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DI 전송료 부과로 인한 홀세일 업체와 리테일 업체의 갈등은 일부에서 다른 비용으로 변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홀세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모든 홀세일러에 연락을 해서 EDI 전송료를 받지 않으면 물량을 몰아 주겠다는 요청을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300원을 따로 받기 보다는 운임에 포함시켜 청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EDI 전송료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모두 거절한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EDI 전송료 부과 공지에 따라 일부 리테일러들은 화주에게 전송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주에게는 청구해 받으면서 홀세일러가 청구하는 전송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포특송발전협의회는 6월 14일 김포세관에서 EDI 전송료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원론적으로 EDI 전송료에 따른 리테일 업체에 문제가 제기 됨에 따라 홀세일러는 부과 명목을 EDI 전송료라는 기존 입장에서 인건비 및 시스템 준비에 대한 수수료라는 입장으로 변경했다며 이에 따른 정확한 수수료 산정 내역을 요청하였으난 거부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확한 산정 기준도 없이 홀세일 업체끼리 모여 비용을 산정했고, 이를 리테일 업체에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홀세일러의 EDI 전송료는 정확한 비용 산출도 불가능한 홀세일러의 오퍼레이션 비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의회 이름으로 EDI 전송료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홀세일 업체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부과된 EDI 전송료의 경우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운임부분에 대한 결제만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한편 6월 1일부터 시작된 인바운드 사전신고제도에 따른 화물 수수료 부과도 준비하고 있던 홀세일 업체는 리테일 업체에 강경 대응에 한 발 물러나 청구를 보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EDI 전송료로 인한 홀세일러와 리테일 업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홀세일러 측은 관세청의 사전신고제와 관련해 EDI 전송시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인력을 비롯한 전산 투자 비용에 대한 내용을 보존 받기 위해 300원의 EDI 전송료를 부과한 다고 밝혔다.
이미 4월 1일부터 시작된 사전신고제에 따라 홀세일러들은 이미 리테일 업체에 EDI 전송료를 청구한 상태다.
이에 리테일 업체들은 부당한 비용이라며 EDI 전송 비용을 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리테일 업체의 입장은 홀세일러에서 주장하는 EDI 전송료를 비롯해 인건비, 전산 투자 비용은 홀세일 업체의 오퍼레이션 비용으로 봐야 하며 이를 리테일 업체에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EDI 전송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최인석 차장
관세청의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변화된 특송업무 환경에 맞춰 서비스를 진행하던 홀세일 업체들이 리테일 업체에 EDI 전송료 명목으로 건당 300원의 비용을 부과하면서 홀세일 업체와 리테일 업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EDI 전송료의 명목으로 홀세일 업체는 리테일 업체에 건당 300원에 EDI 전송료를 별도로 부과 했다.
홀세일 업체들의 입장은 기존 방식에서는 약식으로 한 장의 M/BL에 H/BL 한 장 정도만 신고해도 약식으로 통관이 진행 됐지만 이젠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 소요는 물론 인력 충원이 이루어 짐에 따라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전 신고제에 맞춰 투자한 시스템이나 장비 등을 자체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기에는 출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존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리테일 업체들은 EDI 전송료 부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리테일 업체는 사전신고제에 따른 인력 추가 발생이나 시스템 투자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은 홀세일 업체의 업무 오페레이션 비용으로 봐야지 리테일 업체에 부과해 보존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리테일 업체들도 시전신고제와 관련해 바코드 스캐너 및 스마트폰 구입, 인력 추가 고용 등이 이루어 진 것은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또한 리테일 업체들은 일괄적으로 300원의 비용을 청구한 홀세일러에 카르텔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각각의 홀세일 업체가 투자한 비용이 다르고 인력 고용 숫자와 업무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300원이 비용이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은 홀세일 업체들이 일괄적으로 비용을 맞춘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홀세일러의 입장은 EDI 전송료를 비롯한 투자 비용에 대한 보존을 위해 홀세일 업체가 만남을 갖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 담합을 위한 자리는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그 자리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홀세일 업체끼리 암묵적으로 일을 추진해 결정을 했다면 담합을 의혹을 피할 수 없겠지만 이후 공지를 통해 비용 부과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공지 했고, 리테일 업체도 화주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담합에 대한 의심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300원의 비용도 무리한 비용이 아닌 현실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의 발생도 관세청의 새로운 제도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홀세일 업체도 원치 않았던 비용 발생 부분을 홀로 감당하기엔 부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DI 전송료 부과로 인한 홀세일 업체와 리테일 업체의 갈등은 일부에서 다른 비용으로 변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홀세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모든 홀세일러에 연락을 해서 EDI 전송료를 받지 않으면 물량을 몰아 주겠다는 요청을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300원을 따로 받기 보다는 운임에 포함시켜 청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EDI 전송료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모두 거절한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EDI 전송료 부과 공지에 따라 일부 리테일러들은 화주에게 전송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주에게는 청구해 받으면서 홀세일러가 청구하는 전송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포특송발전협의회는 6월 14일 김포세관에서 EDI 전송료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원론적으로 EDI 전송료에 따른 리테일 업체에 문제가 제기 됨에 따라 홀세일러는 부과 명목을 EDI 전송료라는 기존 입장에서 인건비 및 시스템 준비에 대한 수수료라는 입장으로 변경했다며 이에 따른 정확한 수수료 산정 내역을 요청하였으난 거부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확한 산정 기준도 없이 홀세일 업체끼리 모여 비용을 산정했고, 이를 리테일 업체에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홀세일러의 EDI 전송료는 정확한 비용 산출도 불가능한 홀세일러의 오퍼레이션 비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의회 이름으로 EDI 전송료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홀세일 업체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부과된 EDI 전송료의 경우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운임부분에 대한 결제만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한편 6월 1일부터 시작된 인바운드 사전신고제도에 따른 화물 수수료 부과도 준비하고 있던 홀세일 업체는 리테일 업체에 강경 대응에 한 발 물러나 청구를 보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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