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전신고제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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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4.25 10:24   수정 : 2012.04.25 10:24
사전신고제 시행에 특송 업계 난색
세관 수출허가 전 화물 반출 빈번…세관의 밀반출 의혹 억울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에 따른 불협화음 해결책 찾기 고심

시행 시기를 두고 말이 많았던 적하목록사전신고제가 4월 1일 본격 시작됐다.
4월 16일 현재 특송 업계는 사전신고제가 정식 시행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송화물의 경우 빠른 배송이 요구되는 긴급화물을 처리하는 업무적 특성 때문에 화물의 픽업 전에 화물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일부는 화물이 입고되어 수출 신고를 진행할 때에나 화물의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화물 목록을 즉시 전달하지만 세관이 목록 건을 확인 후 검사 건을 분류하는 동안 화물은 비행기에 실려 출발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어 세관으로부터 밀반출 의혹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특송 업무의 실정과 사전신고제의 규정이 맞지 않아 생기는 일로 관련 법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촌각을 타투는 특송 화물의 입장에서 세관의 업무프로세스를 따르다 보면 일반 항공화물과 다를 바없이 될 것 이라며 업계 존립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최인석 차장

관세청이 시행한 적하목록 사전신고제의 시행 이후 특송업체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수출 승인 전 반출이다.
긴급하게 진행되는 특송화물의 특성상 마감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화물의 수출 신고를 진행하는 일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세관의 수출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화물이 먼저 출발하는 웃지 못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방침…업계는 힘들어

특송 업계의 입장은 화물의 특성이 긴급을 요하는 물품이 많기 때문에 화주로부터 화물의 정보를 받는 시간이 항공사 창고에 입고를 하는 시간과 비슷하거나 그 이후에 받기 때문에 즉시 세관에 목록 정보를 제출을 해도 결과적으로 수출 승인이 늦게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 화물과 달리 긴급을 요하는 화물이 많은 특송 화물의 경우 화주가 여유 있게 데이터를 전해주기 않기 때문에 특송 업계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특송업계 관계자는 “화주가 픽업 전에 화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세관에 목록을 미리 전달하고 수출 승인을 얻을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화물을 반입해 수출신고를 해 놓고 그 데이터를 세관에 주는 경우가 많다. 특송업체 입장에서도 항공기 출발에 임박해 B/L을 받다보니 검사할 시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세관은 목록을 제출하고 검사건에 대한 분류와 수출 승인이 떨어진 후에 화물을 보내는 것이 정식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특송 업체가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화물 밀반출과 다를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로의 입장이 맞지 않아 유기적인 문제들이 얽혀 총체적인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ULD 작업 이후에 세관에서 검사 건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목록 건에 대한 것을 찾아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특송 업무 시스템은 리테일 업체들이 화주로부터 픽업한 화물을 모아 포장을 하고 지역별로 구분된 자루에 담아 홀세일러에게 전달하고, 홀세일러는 그 자루를 그대로 넣어 ULD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세관에서 요구하는 화물을 찾기 위해서는 화물을 전량 오픈해 일일이 찾아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자루에 지역을 표기하고 그 안에 품목을 일일이 기재해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작업이 동반 되어야 하지만 특송 화물의 특성상 마감 시간이 임박할 때까지 픽업이 이루어 지다보니 별도의 작업을 진행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송 업계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결국 현행 특송사의 업무와 관세법상의 처리 절차의 괴리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과태료 부과의 경고를 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물론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문제도 있긴 하지만 특송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사전신고제의 시행을 앞두고 홀세일러들은 각사에 맞는 특송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했고 리테일 업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 했다.
세관에서 원하는 프로세스에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바코드 스캔을 통한 정보의 전달로 리테일 업체가 화물을 스캔해 정보를 전송하면 홀세일러들이 화물의 정보를 확인해 세관에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리테일 업체들의 준비 소홀로 100% 실현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리테일 업체들이 처리해 주어야 할 부분을 홀세일 업체들이 대행함으로써 업무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특송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소규모 업체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스캔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일부에서는 마지막까지 지금의 업무 프로세스를 유지하며 주변 업체들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곳도 있다”며 “결국 관세청의 규정대로 따라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티는 것은 전체적인 특송 환경을 위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바코드 스캔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스캔 장비를 통해 서비스를 하는 곳은 전체 업체의 70% 수준으로 시행 초기 임을 감안하면 낮지 않은 수준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도 시행에 대한 발표와 시행 연기를 통한 업계의 준비 기간을 감안할 때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다.
글로벌 스텐다드를 추구하는 세관과 자금과 인력 서비스 부분에서 그러한 세관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수 없는 업계의 현실에서 특송업체들은 관련법이 제정에 있어 업계의 현실을 파악하고 업계 환경에 맞는 법을 만들어 현실과 법조항에서 오는 괴리감을 줄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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