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특송업체 울리는 '중국교포'의 횡포
공금 횡령 후 자취 감쳐…사례 공유해 2차 피해 막아야
중견특송업체인 K 사의 중국 소흥지점의 관리직원이었던 P (중국교포) 씨가 지점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금받은 운송대금을 개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문서에 의하면 K 사는 공금횡령사고가 발생한 당시인 지난 2011년 11월에 관리자인 P 씨를 해고한바 있다.
또한 서울본사에서는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소흥지점으로 수차례 출장을 가서 P 씨를 만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었다.
하지만 P 씨는 소식을 끊고 일체 접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횡령예상금액은 운송대금 RMB 500,000위엔 이상(89,265,000원 상당), 지점운영비 RMB 150,000위엔 이상(26,779,500원 상당)으로 추산되어 지고 있다.
이는 K 사의 소흥지점에서 콘솔사에 지급해야할 운송료로 상당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P 씨는 지난해 9월경 본사인 K 사를 퇴사한 L 직원과 상해에서 'P' 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등 대범한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P 사는 그 동안 소흥 및 상해발 서울행 화물을 A 콘솔사를 통해 발송해오고 있었다.
이에 K 사는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특송업계의 정화 차원과 비즈니스 상도의를 무시한 P 사에 대한 제재를 A 콘솔사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K 사는 A 콘솔사의 협조를 받아 P사 화물을 싣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타 콘솔사에도 제재 협조를 구했다.
이와 관련해서 K 사의 한 관계자는 "P 씨를 만나서 사고건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었다" 며 "하지만 접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K 사의 영업정보를 빼내서 고객에게 저가의 덤핑영업을 하고 있는 등 금전적, 영업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를 방관할 수만은 없을 뿐만아니라 제 2의 P 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 라고 언급하며, "특송업계 정화차원에서 P 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고 협조를 부탁한다" 라고 호소했다.
중국교포관련 피해사례 줄이어
특송업계에서 부조리한 직원의 횡령은 특히 중국교포의 횡포는 어제 오늘일만은 아니다. 이전부터 비일비재하게 중국교포로부터 피해를 입어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견 특송업체의 한 B 사장은 "중국 광저우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현지에서 중국교포를 채용해 운영한 적이 있었다" 며 "당시 사업을 시작한지 초장기었는데 중국교포 직원이 억단위의 돈을 챙겨 가지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라고 허탈하게 말했다. 이어서 그는 "땅 덩어리가 넓은 중국에서 상대방이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면 더이상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다" 라고 혀를 찼다.
횡령직원을 현지에서 기나긴 추격전 끝에 잡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와관련해 C 사장은 "상해에서 횡령한 중국교포 직원을 청도에서 1년여만에 붙잡을 수 있었다" 며 "당시 현지 경찰에 신고해 놓은 상태였고, 시간이 흘러 그 직원이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신원조회를 하면서 극적으로 잡을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
한 중국특송업체의 D 사장도 "몇년전 중국에서 퇴사한 직원에게도 월급이 계속해서 빠져나간 내역을 확인하고 황당해 한 적이 있었다" 며 "이를 확인해 보니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자금을 사용한 것이었다" 라고 회고했다.
횡령에는 입금된 돈의 목적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E 사장도 "해당 지점에 미수금은 있어도 괜찮다" 며 "요즘에는 직접 실사를 실시해 무작위로 해서 미수금업체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있다" 라고 귀뜸했다.
현지에서 미수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고 발뺌해 서울본사에 보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중국교포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토종특송업체의 F 사장은 "모든 중국교포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상대할 때 위험인물로 지정하기에는 억지가 있다" 면서도 "하지만 욕심을 부릴때부터 신뢰가 깨지고 돈을 쫓아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라고 하소연 했다.
한편 한 특송업체의 G사장은 "해외에 법인형태로 조직적으로 진출한다면 최상의 조건이지만, 중소특송업체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며 "파트너십을 잘 활용하면 원가절감 등을 기대할 수있는 반면 중국교포의 횡포와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라고 밝혔다. /송아랑 기자
공금 횡령 후 자취 감쳐…사례 공유해 2차 피해 막아야
중견특송업체인 K 사의 중국 소흥지점의 관리직원이었던 P (중국교포) 씨가 지점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금받은 운송대금을 개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문서에 의하면 K 사는 공금횡령사고가 발생한 당시인 지난 2011년 11월에 관리자인 P 씨를 해고한바 있다.
또한 서울본사에서는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소흥지점으로 수차례 출장을 가서 P 씨를 만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었다.
하지만 P 씨는 소식을 끊고 일체 접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횡령예상금액은 운송대금 RMB 500,000위엔 이상(89,265,000원 상당), 지점운영비 RMB 150,000위엔 이상(26,779,500원 상당)으로 추산되어 지고 있다.
이는 K 사의 소흥지점에서 콘솔사에 지급해야할 운송료로 상당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P 씨는 지난해 9월경 본사인 K 사를 퇴사한 L 직원과 상해에서 'P' 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등 대범한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P 사는 그 동안 소흥 및 상해발 서울행 화물을 A 콘솔사를 통해 발송해오고 있었다.
이에 K 사는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특송업계의 정화 차원과 비즈니스 상도의를 무시한 P 사에 대한 제재를 A 콘솔사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K 사는 A 콘솔사의 협조를 받아 P사 화물을 싣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타 콘솔사에도 제재 협조를 구했다.
이와 관련해서 K 사의 한 관계자는 "P 씨를 만나서 사고건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었다" 며 "하지만 접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K 사의 영업정보를 빼내서 고객에게 저가의 덤핑영업을 하고 있는 등 금전적, 영업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를 방관할 수만은 없을 뿐만아니라 제 2의 P 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 라고 언급하며, "특송업계 정화차원에서 P 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고 협조를 부탁한다" 라고 호소했다.
중국교포관련 피해사례 줄이어
특송업계에서 부조리한 직원의 횡령은 특히 중국교포의 횡포는 어제 오늘일만은 아니다. 이전부터 비일비재하게 중국교포로부터 피해를 입어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견 특송업체의 한 B 사장은 "중국 광저우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현지에서 중국교포를 채용해 운영한 적이 있었다" 며 "당시 사업을 시작한지 초장기었는데 중국교포 직원이 억단위의 돈을 챙겨 가지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라고 허탈하게 말했다. 이어서 그는 "땅 덩어리가 넓은 중국에서 상대방이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면 더이상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다" 라고 혀를 찼다.
횡령직원을 현지에서 기나긴 추격전 끝에 잡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와관련해 C 사장은 "상해에서 횡령한 중국교포 직원을 청도에서 1년여만에 붙잡을 수 있었다" 며 "당시 현지 경찰에 신고해 놓은 상태였고, 시간이 흘러 그 직원이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신원조회를 하면서 극적으로 잡을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
한 중국특송업체의 D 사장도 "몇년전 중국에서 퇴사한 직원에게도 월급이 계속해서 빠져나간 내역을 확인하고 황당해 한 적이 있었다" 며 "이를 확인해 보니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자금을 사용한 것이었다" 라고 회고했다.
횡령에는 입금된 돈의 목적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E 사장도 "해당 지점에 미수금은 있어도 괜찮다" 며 "요즘에는 직접 실사를 실시해 무작위로 해서 미수금업체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있다" 라고 귀뜸했다.
현지에서 미수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고 발뺌해 서울본사에 보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중국교포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토종특송업체의 F 사장은 "모든 중국교포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상대할 때 위험인물로 지정하기에는 억지가 있다" 면서도 "하지만 욕심을 부릴때부터 신뢰가 깨지고 돈을 쫓아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라고 하소연 했다.
한편 한 특송업체의 G사장은 "해외에 법인형태로 조직적으로 진출한다면 최상의 조건이지만, 중소특송업체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며 "파트너십을 잘 활용하면 원가절감 등을 기대할 수있는 반면 중국교포의 횡포와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라고 밝혔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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