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세관당국의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이 예상돼 우리 수출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손경식)와 종합물류기업인 범한판토스(대표:배재훈)는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국내 수출입업체 100여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발효 대비 수출입업계 대응방안 세미나’를 공동으로 지난 1월 17일에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미 FTA 발효시 양국간 무역 및 물류업무 등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미 수출입 중소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한미 FTA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간 무역 및 물류업무에 있어서의 변화에 따른 실무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미 FTA 주요내용 및 활용전략 △한미 수출입 실무 및 원산지 관리 △미국 수입통관 서비스 및 적용사례 소개 등이 발표됐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세관당국의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 요청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원산지 검증 절차, 원산지 검증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원산지 검증이란 FTA를 맺은 국가·지역에 수출한 제품에 대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제품이 실제로 수출한 국가에서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 임재국 팀장은 “한미 FTA의 발효를 앞두고, 국내 수출입 기업들이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올바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FTA로 인해 더욱 활발해지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우리 수출입 기업들과 물류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범한판토스는‘미국 수입통관 서비스 및 적용사례’에 대한 미주법인 통관 담당자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는 원산지 검증에 있어 수입국 세관에서 직접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원산지 직접검증방식을 택하고 있어, 기업의 자율적 원산지관리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하대구 관세사는 “한-미 FTA에서는 기존 FTA와 달리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8가지 필수 항목만 기재하면 되고,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하는 완전 자율화에 가까운 발급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과 기본 인프라가 열악한 수출입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실무 및 사례 중심의 주제발표를 통해 참여 기업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기존의 FTA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복잡한 규정(59.5%)’을 들었고, FTA 체결지역에 특허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 방법을 몰라서(38%)’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송아랑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손경식)와 종합물류기업인 범한판토스(대표:배재훈)는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국내 수출입업체 100여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발효 대비 수출입업계 대응방안 세미나’를 공동으로 지난 1월 17일에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미 FTA 발효시 양국간 무역 및 물류업무 등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미 수출입 중소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한미 FTA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간 무역 및 물류업무에 있어서의 변화에 따른 실무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미 FTA 주요내용 및 활용전략 △한미 수출입 실무 및 원산지 관리 △미국 수입통관 서비스 및 적용사례 소개 등이 발표됐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세관당국의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 요청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원산지 검증 절차, 원산지 검증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원산지 검증이란 FTA를 맺은 국가·지역에 수출한 제품에 대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제품이 실제로 수출한 국가에서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 임재국 팀장은 “한미 FTA의 발효를 앞두고, 국내 수출입 기업들이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올바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FTA로 인해 더욱 활발해지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우리 수출입 기업들과 물류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범한판토스는‘미국 수입통관 서비스 및 적용사례’에 대한 미주법인 통관 담당자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는 원산지 검증에 있어 수입국 세관에서 직접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원산지 직접검증방식을 택하고 있어, 기업의 자율적 원산지관리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하대구 관세사는 “한-미 FTA에서는 기존 FTA와 달리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8가지 필수 항목만 기재하면 되고,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하는 완전 자율화에 가까운 발급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과 기본 인프라가 열악한 수출입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실무 및 사례 중심의 주제발표를 통해 참여 기업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기존의 FTA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복잡한 규정(59.5%)’을 들었고, FTA 체결지역에 특허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 방법을 몰라서(38%)’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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