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내 신고된 포워더 3,582개
4월 25일까지 등록서류 제출 촉구…사업자만 있는 유령회사 철퇴
실질적인 포워딩 업계 흐름 변화는 미지수
최인석 기자(orid98@parcslherald.com)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기준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함에 따라 기존 업체도 2012년 4월 25일까지 통관지 세관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
지난 12월 21일 서울세관에서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제도 설명회가 있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발표를 맞은 서울세관 통관지원과 김철수 계장은 등록제도 변경 이유에 대해 “국제물류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포워더를 통한 무역거래 규모가 60~70%대로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세행정 제도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부 포워더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하여 무역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대부분의 선량한 포워더 까지 불신 확대됨에 따라 화물의 안전관리 및 관련업무 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추구하고자 이번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 발표를 맞은 서울세관 통관지원과 김철수 계장은 11월 30일 현재 신고된 화물운송주선업체는 총 3,582개사로 서울세관에 1,160개사, 인천공항세관 962개사, 부산세관 454개사, 인천세관 291개사, 구로세관 87개사, 기타 628개사가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중 서울세관은 직접적으로 화물처리와 연관된 세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워딩 업체 본사가 서울이라는 이유로 가장 많은 신고 업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계장은 “서울세관은 선적지 세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직접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제도를 통해 신고 세관을 선직지 세관으로 분산해 직접적인 관리 부분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기존 세관이 아닌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혼재화물적하목록‘을 가장 많이 제출한 세관에 신고토록 했다.
또한 신규 업체의 경우에도 향후 적하목록을 가장 많이 제출한 세관에 신고토록 해 서울세관 등록업체 수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선적지 세관의 등록업체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인 자본 3억, 개인은 6억
이번에 관세청이 밝힌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요건은 ▲관세법 17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물류청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 ▲관세 및 내국세 체납이 없을 것,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한 법인(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것, 필요시 재무 재표 확인 예정),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이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지 아니할 것,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등이다.
결격사유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가 중에 있는자, ▲관세법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미수죄, 밀수장물취득죄, 체납처분 면탈죄, 명의 대여죄 등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통고 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된다. 또한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도 등록을 할 수 없게 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첨부서류로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사본, 금융기관 또는 공인 감정기관 등의 자산평가액 증빙서류,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임원 인적 사항은 법인에 등제된 임원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전산 설비 보유 내역은 소프트웨어 계약서 또는 구매 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장실사 통한 감독 강화
올해 처음 실시되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은 2012년 4월 25일까지 해당 통관지 세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번 등록을 한 이후 인정기간은 3년으로 만기 한 달 전까지 통관지 세관에 갱신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등록사항 변동 시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5일, 3차 업무정지 10일의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화물운송주선업을 폐업, 법인해산, 등록기간 만료가 될 경우 등록 효력이 상실 된다.
한편 세관은 등록제도 시행 이후 화물운송주선업체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실천 내용으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에 대해 매년 단위로 자체점검계획을 세워 등록사항의 변동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방법은 업무량을 고려해 서면점검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등록 이후 1년이거나, AEO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업무점검을 생략 할 수 있다.
김철수 계장은 제도 실행 원년인 내년은 모르겠지만 후 년부터는 현장 실사를 통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 동안 막연하게 3천여개 정도의 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3,58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는 관세청 발표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 중 실제로 화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2,000여개 업체가 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만 살아 있는 유령회사가 정리되면 업체수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관세청에서 밝힌 명의 차용 업체는 줄어들겠지만 실제 운영업체들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 과열 경쟁 체제는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4월 25일까지 등록서류 제출 촉구…사업자만 있는 유령회사 철퇴
실질적인 포워딩 업계 흐름 변화는 미지수
최인석 기자(orid98@parcslherald.com)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기준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함에 따라 기존 업체도 2012년 4월 25일까지 통관지 세관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
지난 12월 21일 서울세관에서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제도 설명회가 있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발표를 맞은 서울세관 통관지원과 김철수 계장은 등록제도 변경 이유에 대해 “국제물류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포워더를 통한 무역거래 규모가 60~70%대로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세행정 제도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부 포워더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하여 무역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대부분의 선량한 포워더 까지 불신 확대됨에 따라 화물의 안전관리 및 관련업무 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추구하고자 이번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 발표를 맞은 서울세관 통관지원과 김철수 계장은 11월 30일 현재 신고된 화물운송주선업체는 총 3,582개사로 서울세관에 1,160개사, 인천공항세관 962개사, 부산세관 454개사, 인천세관 291개사, 구로세관 87개사, 기타 628개사가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중 서울세관은 직접적으로 화물처리와 연관된 세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워딩 업체 본사가 서울이라는 이유로 가장 많은 신고 업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계장은 “서울세관은 선적지 세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직접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제도를 통해 신고 세관을 선직지 세관으로 분산해 직접적인 관리 부분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기존 세관이 아닌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혼재화물적하목록‘을 가장 많이 제출한 세관에 신고토록 했다.
또한 신규 업체의 경우에도 향후 적하목록을 가장 많이 제출한 세관에 신고토록 해 서울세관 등록업체 수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선적지 세관의 등록업체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인 자본 3억, 개인은 6억
이번에 관세청이 밝힌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요건은 ▲관세법 17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물류청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 ▲관세 및 내국세 체납이 없을 것,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한 법인(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것, 필요시 재무 재표 확인 예정),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이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지 아니할 것,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등이다.
결격사유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가 중에 있는자, ▲관세법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미수죄, 밀수장물취득죄, 체납처분 면탈죄, 명의 대여죄 등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통고 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된다. 또한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도 등록을 할 수 없게 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첨부서류로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사본, 금융기관 또는 공인 감정기관 등의 자산평가액 증빙서류,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임원 인적 사항은 법인에 등제된 임원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전산 설비 보유 내역은 소프트웨어 계약서 또는 구매 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장실사 통한 감독 강화
올해 처음 실시되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은 2012년 4월 25일까지 해당 통관지 세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번 등록을 한 이후 인정기간은 3년으로 만기 한 달 전까지 통관지 세관에 갱신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등록사항 변동 시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5일, 3차 업무정지 10일의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화물운송주선업을 폐업, 법인해산, 등록기간 만료가 될 경우 등록 효력이 상실 된다.
한편 세관은 등록제도 시행 이후 화물운송주선업체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실천 내용으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에 대해 매년 단위로 자체점검계획을 세워 등록사항의 변동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방법은 업무량을 고려해 서면점검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등록 이후 1년이거나, AEO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업무점검을 생략 할 수 있다.
김철수 계장은 제도 실행 원년인 내년은 모르겠지만 후 년부터는 현장 실사를 통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 동안 막연하게 3천여개 정도의 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3,58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는 관세청 발표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 중 실제로 화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2,000여개 업체가 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만 살아 있는 유령회사가 정리되면 업체수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관세청에서 밝힌 명의 차용 업체는 줄어들겠지만 실제 운영업체들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 과열 경쟁 체제는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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