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준 대폭 경감 및 대상 확대...각 세관으로 확대 전망
부산세관이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하고 본청 승인을 거쳐,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각 관할 세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향후 과태료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부과상한제(Ceiling) 도입 ▲ 위반행위간 과태료 부과기준 형평성 확보 ▲ 과태료 감경제도 개선 등 세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특히 주목할 것은 부과상한제(Ceiling) 도입해 중복되는 동일 위반건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태료를 산정하기로 한 대목이다.
지금까지 질서위반행위가 기획감사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적발되는 경우 건별로 각각 부과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제한없이 많아 경제적 제재가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된 내용에서는 새로운 포괄일죄 변형제도로 부과상한제 도입,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건별 과태료 합계액이 법정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건수에 비례하여 가중하되 실제부과액은 법정상한액의 20배를 넘지 못하게 했다.
이는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포괄일죄 법리적용을 한다는 것이 실무상 어렵다는 점과 과태료 산정금액의 신축성(질서법 제14조)을 고려해 이같이 개정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산출식은 부과액 = 법정상한액 + (법정상한액 × 19) × (위반건수 - 법정상한액 도달건수) ÷{위반건수 + (법정상한액 × 19 ÷ 차수별 해당금액)}으로 바뀌었다.
일례로 반출입신고지연으로 관세법 제157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건당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세칙상 과태료금액 50만원(최근 1년간 10회 이하), 위반건수 10건 일 때, 부과액 = 200만원 + (200만원 × 19) × (10건 - 4건*) ÷{10건 + (200만원 × 19 ÷ 50만원)}= 2,000,000 + 38,000,000 × 6 ÷ 86 = 4,651,163원으로 산정될 수 있다. 즉, 법정상한액 도달건수 = 200만원 ÷ 50만원 = 4건이 된다.
관세청은 "수개의 동일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위 예시의 경우 50만원×10건=5백만원)이나,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최초 위반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적발된 경우 세관장이 일괄하여 한 건으로 부과하더라도 관세행정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만 상기 산식을 적용하여 1년 단위로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반행위간 과태료 부과기준 형평성 확보'와 관련, 지금까지 과태료 법정상한액이 최저 1백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법정상한액별로 가중부과금액 상이로 형평성 결여되고 위반행위 경중 없이 일률적인 3단계 가중부과기준 채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법정상한액별 가중부과기준의 세분화(3단계, 4단계, 구간제)하고 질서위반행위의 경중이 유사한 조항간의 부과기준을 통일(44개 조항)하고 위반빈도수가 낮은 행위의 구간제를 제외(4개 조항)키로 했다.
'과태료 감경제도 개선'의 경우 지금까지 질서법상 사회적 약자 감경 외에 별도로 AEO업체 및 관세행정유공자를 최대 70% 감경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세행정 유공자 감경률 축소(50%→20%), 중소기업 및 사후시정 노력 등 감경대상(20%)을 확대하고 법무부▪국경위의 권고에 따라 과태료 최대 감경률 50%로 유지키로 했다. / 김석융 부장
부산세관이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하고 본청 승인을 거쳐,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각 관할 세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향후 과태료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부과상한제(Ceiling) 도입 ▲ 위반행위간 과태료 부과기준 형평성 확보 ▲ 과태료 감경제도 개선 등 세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특히 주목할 것은 부과상한제(Ceiling) 도입해 중복되는 동일 위반건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태료를 산정하기로 한 대목이다.
지금까지 질서위반행위가 기획감사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적발되는 경우 건별로 각각 부과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제한없이 많아 경제적 제재가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된 내용에서는 새로운 포괄일죄 변형제도로 부과상한제 도입,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건별 과태료 합계액이 법정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건수에 비례하여 가중하되 실제부과액은 법정상한액의 20배를 넘지 못하게 했다.
이는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포괄일죄 법리적용을 한다는 것이 실무상 어렵다는 점과 과태료 산정금액의 신축성(질서법 제14조)을 고려해 이같이 개정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산출식은 부과액 = 법정상한액 + (법정상한액 × 19) × (위반건수 - 법정상한액 도달건수) ÷{위반건수 + (법정상한액 × 19 ÷ 차수별 해당금액)}으로 바뀌었다.
일례로 반출입신고지연으로 관세법 제157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건당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세칙상 과태료금액 50만원(최근 1년간 10회 이하), 위반건수 10건 일 때, 부과액 = 200만원 + (200만원 × 19) × (10건 - 4건*) ÷{10건 + (200만원 × 19 ÷ 50만원)}= 2,000,000 + 38,000,000 × 6 ÷ 86 = 4,651,163원으로 산정될 수 있다. 즉, 법정상한액 도달건수 = 200만원 ÷ 50만원 = 4건이 된다.
관세청은 "수개의 동일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위 예시의 경우 50만원×10건=5백만원)이나,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최초 위반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적발된 경우 세관장이 일괄하여 한 건으로 부과하더라도 관세행정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만 상기 산식을 적용하여 1년 단위로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반행위간 과태료 부과기준 형평성 확보'와 관련, 지금까지 과태료 법정상한액이 최저 1백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법정상한액별로 가중부과금액 상이로 형평성 결여되고 위반행위 경중 없이 일률적인 3단계 가중부과기준 채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법정상한액별 가중부과기준의 세분화(3단계, 4단계, 구간제)하고 질서위반행위의 경중이 유사한 조항간의 부과기준을 통일(44개 조항)하고 위반빈도수가 낮은 행위의 구간제를 제외(4개 조항)키로 했다.
'과태료 감경제도 개선'의 경우 지금까지 질서법상 사회적 약자 감경 외에 별도로 AEO업체 및 관세행정유공자를 최대 70% 감경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세행정 유공자 감경률 축소(50%→20%), 중소기업 및 사후시정 노력 등 감경대상(20%)을 확대하고 법무부▪국경위의 권고에 따라 과태료 최대 감경률 50%로 유지키로 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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