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계사업자간의 묘한 신경전을 벌여온 C/S 검증사업자를 KCNET 단독으로 1일 1일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적하목록 전송 데이터의 최종 목적지로 알려진 C/S검증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실상 수출입 물류정보를 모두 담아낼 뿐만 아니라 수출입업체들의 중계사업자 선택에도 우위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KCNET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이날 공문(정보기획과)을 통해 금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KCNET을 사전 오류검증 사업자로 선정,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 적하목록 검증 및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입 적하목록 검증부터 선사, 항공사, 포워더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KCNET으로 오류검증을 위한 적하목록 데이터를 송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정에 대해 관세청은 “오류검증사업자 신청을 냈던 두 중계사업자(KTNET, KCNET)를 대상으로 1차 국가관세종합정보망협의 평가 및 2차 전자문서심의위원회 평가 및 실사를 벌인 결과, KCNET이 데이터 오류 발굴 시스템과 조직 및 노하우, 인프라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선정하게 됐다”며 “특히 KCNET은 지난 2년동안 데이터 오류 정보 정제 작업을 펼쳐와 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5년동안 수출입 통관물류정보 전송에 독점적 지위를 누린 KTNET 측은 크게 자존심이 상한 눈치다. KTNET는 그동안 복수 선정을 주장해와 이번 관세청의 선정으로 두고 KTNET의 향후 반응이 주목된다.
KTNET 측은 “국가관세종합망의 이용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2011년 7월 25일) 제31조에 보면 ‘중계사업자가 수행하는 기능은 중계업무와 오류검증에 대해 인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계사업자가 당연히 중계업무뿐만 아니라 오류검증 기능도 겸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KTNET는 “정확한 데이타를 받아야하는 취지에 맞게 그동안 MFCS에서 표준 스펙에 맞추도록 정제해 왔고 이를 전송 주체(포워더)에게 계도해 왔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류검증은 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중계사업자에게 필수적인 기능이므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KTNET의 논리에 대해 관세청은 “고시 상에서 관세청장이 검증사업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복수로 할 경우 데이터 규칙이 틀린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세청은 물론 사용자 측면에서도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보 관리가 어려워 단일 선정을 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렇듯 사전신고제를 둘러싸고 관세청과 사용자, 중계사업자가의 신경이 첨예하게 맞부딛치고 있어 향후 자칫 갈등으로 비화돼 민간 수출입 물류업계에 혼선을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돼고 있다. / 김석융 부장
적하목록 전송 데이터의 최종 목적지로 알려진 C/S검증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실상 수출입 물류정보를 모두 담아낼 뿐만 아니라 수출입업체들의 중계사업자 선택에도 우위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KCNET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이날 공문(정보기획과)을 통해 금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KCNET을 사전 오류검증 사업자로 선정,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 적하목록 검증 및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입 적하목록 검증부터 선사, 항공사, 포워더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KCNET으로 오류검증을 위한 적하목록 데이터를 송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정에 대해 관세청은 “오류검증사업자 신청을 냈던 두 중계사업자(KTNET, KCNET)를 대상으로 1차 국가관세종합정보망협의 평가 및 2차 전자문서심의위원회 평가 및 실사를 벌인 결과, KCNET이 데이터 오류 발굴 시스템과 조직 및 노하우, 인프라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선정하게 됐다”며 “특히 KCNET은 지난 2년동안 데이터 오류 정보 정제 작업을 펼쳐와 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5년동안 수출입 통관물류정보 전송에 독점적 지위를 누린 KTNET 측은 크게 자존심이 상한 눈치다. KTNET는 그동안 복수 선정을 주장해와 이번 관세청의 선정으로 두고 KTNET의 향후 반응이 주목된다.
KTNET 측은 “국가관세종합망의 이용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2011년 7월 25일) 제31조에 보면 ‘중계사업자가 수행하는 기능은 중계업무와 오류검증에 대해 인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계사업자가 당연히 중계업무뿐만 아니라 오류검증 기능도 겸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KTNET는 “정확한 데이타를 받아야하는 취지에 맞게 그동안 MFCS에서 표준 스펙에 맞추도록 정제해 왔고 이를 전송 주체(포워더)에게 계도해 왔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류검증은 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중계사업자에게 필수적인 기능이므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KTNET의 논리에 대해 관세청은 “고시 상에서 관세청장이 검증사업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복수로 할 경우 데이터 규칙이 틀린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세청은 물론 사용자 측면에서도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보 관리가 어려워 단일 선정을 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렇듯 사전신고제를 둘러싸고 관세청과 사용자, 중계사업자가의 신경이 첨예하게 맞부딛치고 있어 향후 자칫 갈등으로 비화돼 민간 수출입 물류업계에 혼선을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돼고 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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