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이 세계 7번째로 1조 달러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국제무역 운송 주체인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딩 업체) 관리에 정부가 허술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심지어 업계에서조차 우리나라 포워딩 업체수가 3,000~4,000개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등록업체 번호가 4,000번을 훨씬 넘기 때문에 이같은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2010년도 하우스B/L 적하목록 신고 업체를 보면 해상화물 업체는 2,000개가 안되고 항공화물은 수입의 경우 1,600여개 수출은 400여개에 불과하다. 결국 연중 한번이라도 하우스 B/L을 발행한 포워더는 해상·항공 수출입 전분야에서 최대 2,000개(해운 수입부문)에 불과하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에서도 지난 2010년 국제물류주선업자(운송서비스부문)를 1,300개로 잡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포워딩 기업을 4,000개로 추산하면서 포워딩 업체의 영세성을 지적, 이 방향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포워더 인증제'이다. 2011년 초 입법예고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계류중인 이 제도는 포워더의 영세성과 난립된 시장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별도의 인증제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물류협회(KIFFA)와 업계에서는 포워더 인증제의 추진이 우리나라 국제물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아무런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차별적, 선택적 인증제로 인한 기존 중견 포워더의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인증 취득을 위한 물적, 인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보다 더 기본적이면서 시급한 것이 바로 등록업체들의 관리다. 유령 포워더들의 등록을 없애고 3년 마다 업체들의 등록을 갱신해 실질적으로 포워딩 업체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문제는 물류산업에 인증제를 남발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포워딩 업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먼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정책이 수반될 수 있음을 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일 게다.
부연하자만 약 2,000개에 달하는 유령 포워더, 즉 등록만 하고 근 몇년동안 하우스 B/L 발행 등 아무런 기능을 하지않은 개장휴업 상태의 포워더가 국제무역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면 정부의 국제물류주선업자 관리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한다.
한편 관세청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지난 11월 30일부터 시행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곤에 신고된 포워딩 업체는 내년 4월 25일 이전까지 각 세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 / 김석융 부장
정부와 심지어 업계에서조차 우리나라 포워딩 업체수가 3,000~4,000개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등록업체 번호가 4,000번을 훨씬 넘기 때문에 이같은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2010년도 하우스B/L 적하목록 신고 업체를 보면 해상화물 업체는 2,000개가 안되고 항공화물은 수입의 경우 1,600여개 수출은 400여개에 불과하다. 결국 연중 한번이라도 하우스 B/L을 발행한 포워더는 해상·항공 수출입 전분야에서 최대 2,000개(해운 수입부문)에 불과하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에서도 지난 2010년 국제물류주선업자(운송서비스부문)를 1,300개로 잡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포워딩 기업을 4,000개로 추산하면서 포워딩 업체의 영세성을 지적, 이 방향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포워더 인증제'이다. 2011년 초 입법예고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계류중인 이 제도는 포워더의 영세성과 난립된 시장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별도의 인증제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물류협회(KIFFA)와 업계에서는 포워더 인증제의 추진이 우리나라 국제물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아무런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차별적, 선택적 인증제로 인한 기존 중견 포워더의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인증 취득을 위한 물적, 인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보다 더 기본적이면서 시급한 것이 바로 등록업체들의 관리다. 유령 포워더들의 등록을 없애고 3년 마다 업체들의 등록을 갱신해 실질적으로 포워딩 업체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문제는 물류산업에 인증제를 남발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포워딩 업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먼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정책이 수반될 수 있음을 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일 게다.
부연하자만 약 2,000개에 달하는 유령 포워더, 즉 등록만 하고 근 몇년동안 하우스 B/L 발행 등 아무런 기능을 하지않은 개장휴업 상태의 포워더가 국제무역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면 정부의 국제물류주선업자 관리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한다.
한편 관세청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지난 11월 30일부터 시행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곤에 신고된 포워딩 업체는 내년 4월 25일 이전까지 각 세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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