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국감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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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0.24 09:09   수정 : 2011.10.24 09:09
세관, 과태료부과 최소화 등 성실신고 독려
소송건, 법원 판결 주시…개선안 준비 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9월 22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본지는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의 국감 자료를 입수해 특송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 게재했다. /편집부

■인천공항세관

Q. 불법 전자상거래물품 적발추이와 반입방지 대책은?
A. 금년도(1~8월) 전자상거래물품 반입실적은 3,064천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금액 75%) 증가했다. 적발실적은 목록 2,757건, 일반 6,22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목록 19%, 일반 25% 증가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실적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인터넷 등 전자통신기술이 발달한 것 외에도, 해외 및 국내의 판매가격 등을 비교하여 보다 싼 물건을 적극 구매하는 젊은 소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물품의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적발실적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최음제, 살빼는 약 등 불법 식·의약품반입 및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한 저가신고행위가 주로 적발되고 있다.
세관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세관공무원이 직접 X-Ray 검색과정에서 신고내용과 판독영상을 동시 비교 판독하면서 신고내용과 다른 물품이 반입되지 않는지 철저히 검색하고 있다.
불법 식·의약품 등 우범품명에 대한 DB를 별도 구축하고 수입신고시 수입신고품명과 실시간 대조하여 선별·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서도 상시(분기별), 수시 모니터링으로 불법조장업체 등은 특별통관업체지정취소 등 행정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정보분석을 통한 해외 불법물품 판매사이트 색출 및 폐쇄요청, 해외불법 식·의약품 등 우범물품정보수집 활동강화 등 정보통신부, 식약청 등 유관업체 유기적인 협조 등을 통해 불법 전자상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Q. 지난해 특송업체 과태료부과에 따른 세관의 입장과 대책은?
A. 현재 미화 1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품명·가격 등을 간단히 기재한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통관절차가 종료되는 간이한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송업체가 이러한 통관편익제도를 누리는 대신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품명·가격·수하인)'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관세법을 개정·시행해 오고 있다.
과태료 부과는 간소화된 목록통관절차를 악용한 총기·마약 등 불법물품의 반입 차단과 부당면세를 방지하기 위해 편익을 제공받는 특송업체로 하여금 성실한 신고를 유도해 특송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인천공항세관은 과태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민관 동수로 '과태료부과 심사위원회' 를 구성해 부과대상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다.
일자별·항공기별·업체별로 동일한 경우 일괄해 1건응로 부과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위반 건당 5~20만원까지 차등해 부과하는 등 특송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앞으로 과태료부과 최소화 등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특송업체 스스로 우범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자체 위험관리시스템' 을 구축·지원하는 한편, 특송업체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고 간담회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적극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Q.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적발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적발대책은?
A. 올해 특송화물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캐나다발 인형 및 과자상자 속에 은닉된 메스암페타민 2,046g(61억 상당)과 중국발 가방 밑바닥에 숨겨진 메스암페타임 64.7g(2억 상당), 비롯 각종 신종마약류 14건을 적발해 전년 동기대비 적발 건수는 8%(범칙금액 376%) 증가했다.
이는 해외여행 증가로 마약류 접촉의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특히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강사 등에 의한 흡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일반 수입화물이나 해외여행자를 이용한 밀반입 방식에서 빠른 공급과,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밀수 방식이 증가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세관의 간이한 특송통관제도를 악용해 특송물품을 이용한 마약밀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송업체별로 세관직원을 배치해 전량 X-Ray 검색을 실시하고, 적발노하우 및 X-Ray 판독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적발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검색화면과 신고품명이 동시에 비교되는 '실시간 X-Ray정밀판독시스템' 을 운영해 은닉물품 적발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우범항공편, 우범지역 등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불시일제검사를 실시해 마약류 등 사회안전 물품 적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특송통관 강화조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항만, 우편, 여행자 휴대반입 등의 우회적인 밀수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조해 밀수입 루트를 절처히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지금까지 특송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 평가내용과 처리실태는?
A. 현재 규정된 요건을 갖춘 특송업체의 경우 특송물품의 품명·가격 등을 간단히 기재한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정식 수입신고를 대체하는 통관특례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 받고 있다.
특송물품 반입 건수가 2005년 373만건에서 2010년 719만건으로 연간 15%씩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통관특례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신고의 정확성, 화물의 반출입, 업체의 성실성' 등 특송업무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송업체 관리방안으로는 매년 분기별로 통관적법성, 내부통제, 외부통제, 감점·가점요소 등 41개 평가항목을 평가해 우수업체/양호업체/개선대상/관리대상의 평가등급에 따라, 2%~20%의 범위에서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목록통관 허용빌율도 100%~0%로 이내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한 통관목록 제출시 신고사항(품명·가격·수하인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특송업체의 큰 부담과 물류지체로 인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급증하는 특송화물을 신속·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계로 판단된다. 업체와 세관간의 신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법규준수도 우수업체와 비우범 반복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등 물류신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Q.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 법령 위반 시 제재 및 관리방안은?
A.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는 자가창고를 보유해 화물반입부터 반출까지의 통관절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등 통관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대응해 특송업체는 성실운영 및 각종 우범정보 제공을 위한 세관과의 MOU를 필수적으로 체결해 법규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X-Ray 검색을 실시하지 않거나, 초과반입된 화물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반출하는 등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경고처분을 하거나 7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자체시설이용 승인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특송업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X-Ray 검색 시 세관직원이 참여해 불법물품이 무단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분기별로 법규준수도를 평가해 검사비율을 차등하고 있다.
특히 특송업체 창고별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해 모든 통관과정을 실시간으로 한곳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특송종합운영상황실' 을 설치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
Q. 특송물품 소액면세 규정을 악용한 상용물품 반입차단 대책은?
A.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반입하는 소액물품에 대해서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이고, 자가사용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판매업체 등이 세금 및 수입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위의 규정을 악용, 상용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인양 통관하고 있다.
주로 가족·친지 및 지인 명의 등을 이용해 분산통관한 뒤 국내 특정장소에서 재수집 후 판매하는 수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와같은 부정통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입심사화면에서 최근 6개월간 반입횟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통관시스템을 개선했다.
빈번반입자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 구축하고 빈번반입자 명의로 수입신고시 상용물품 분산반입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고 있다.
또한 자체 정보분석팀을 구성, 과거 통관내역을 분석해 상용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해 통관한 행위가 없는지에 대해 철저히 가려내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공항세관은 빈번반입자에 대한 통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이와함께 통관 후 수취주소 변경자료수집 등 특송업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등 상용물품 부정통관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

Q. 최근 특송화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천공항세관의 효율적인 특송통관 관리 방안은?
A. 2011년 8월말까지 인천공항세관으로 신고된 특송건수는 576만여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26% 증가했다.
이는 Door to Door의 특송화물의 편리성과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전자상거래물품 증가에 기인한다.
이러한 특송화물을 통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마약류, 불법 건강식품·의약품 등의 반입과 자가사용을 위장한 상용물품의 반입으로 부정하게 관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우범 국가와 우범품목에 대한 집중선별 검색실시, '특송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고품명과 검색화면이 동시에 비교되는 'X-Ray정밀판독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특송물품 통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급증하는 특송화물의 신속한 통관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2011년 4월 14일부터 특송물품 통관 전담부서를 1개에서 2개 부서로 증편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기존 46명에서 9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등 통관체계를 개편했다.
세관지정검사장에 첨단시설인 '특송화물 검색 자동화 시스템' 을 설치하는 등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공항세관은 업체정보, 해외접수처, 화물흐름, 법규준수도 등을 종합관리하는 '특송업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고도화로 급증하는 특송화물의 신속통관은 최대한 지원하되, 간이한 특송통관제도를 악용해 불법 반입하는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은 철저히 차단하겠다.

Q. 급증하는 특송화물과 신속한 글로벌 특송통관체제를 어떻게 구현했는가?
A.첫번째로 특송통관 위험관리(R/M) 시스템을 고도화시켰다.
X-Ray 정밀판독 및 자동분류시스템을 갖춘 '특송화물 세관검사장' 을 구축완료했다.
세관검사장 이용 특송화물 급증에 따른 신속·편리한 통관지원을 위해 분류·이송·집하 등의 화물처리 공정 자동화 및 검사단계별 자동 집하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1단계로 X-Ray 동시구현 시스템 및 자동분류시스템 3대를 설치해, X-Ray 검색기 투입화물 판독영상과 화물정보 내역을 동시에 검사자에게 제공했다.
2단계로 검사대 및 X-Ray 영상검색시스템을 설치해, X-Ray 판독 영상을 3개월이상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외부저장 장치(1 TeraByte이상)를 특송업체에 설치해 판독영상의 이력관리를 했다.
3단계로 화물분류 자동화라인 구축으로 통관소요시간을 단축해, 특송화물 통관유형별로(검사, 목록, 일반, 미분류 등) 자동 분류·이송·집하되어 X-Ray 투입·검사·배출까지 전과정을 자동화로 실시했다.
불법물품 적발능력 제고를 위한 자체 위험관리를 강화했다.
선제적 우범물품 타켓팅 가능한 C/S(Cargo Selectivity) 시스템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자체 우범정보 D/B 구축후 수입심사시 이를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특송 매크로시스템 및 Jabar's 시스템을 개발운영했다.
논리적인 선별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특송목록C/S시스템을 개선추진 중이다.
불법물품 반입차단, 부정통관행위 근절 위한 정보분석활동을 강화했다.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설명을 위한 적하목록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자체정보분석을 통한 상용물품 분산반입 등 부정수입다수를 적발했다.
직원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메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특송통관절차, 마약류 등 주요 적발사례, 주요 검사착안사항 등  특송물품 통관업무 전반을 소개하고 있다.
두번째로 불법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특송물품의 통관관리를 강화했다.
특송통관과정을 실시간 집중감시하는 '특송종합운영상황실' 을 개소했다.
산재한 12개 특송창고에 설치된 86대의 CCTV 카메라와 상황실 모니터를 연결해 반입·X-Ray검색·반출 등 통관과정 24시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1단계로 특송통관 내 LCD모니터 12대 등 상황실을 구축해, 페덱스 등 특송창고 9곳에 줌카메라 11대 등을 설치했다.
2단계로 지정장치장 등 3곳에 줌카메라 3대 등을 설치했다.
19개 특송업체에 대한 '자체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지원해 업체별 환경에 맞는 운영기준을 마련, 시스템구축 컨설팅, 우범정보를 제공했다.
관내 19개 특송업체가 자체 운영중인 목록배제 및 오류분석 시스템, C/S시스템 등 위험관리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위험관리시스템 운영기준(안) 마련, 업체별 특성에 맞게 방문 컨설팅을 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로 세이프, 일양, GSM, 한진, 현대로지엠, 대한통운, ACI, 대신국제, CJ, UPS, TNT, DHL, OCS, ACE, 성원, 고월드넷, 남성 GDA 등이 있다.
또한 건강식품 등 11개 품목, 미등록 전자상거래업체 불법물품에 대한 반입을 봉쇄했다.
소규모 전자상거래에 불법물품(의약품 등)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등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등 11개 목록통관을 배제했다.
세관에 특별통관대상업체로 등록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신고하는 모든 품목은 정식 수입신고해 통관토록 강화했다.
서울세관 사이버 수사대와 국내 우범사이트 자료, 자체정보 등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물품 반입 및 우범사이트 폐쇄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
우범 특송업체의 해외대리점 및 파트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 불법물품 반입이 지속되는 경우 업체에 경고처분 등 행정제재했다.
마약·총기류 등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위해물품에 대한 집중 Targeting 했다.
마약류 등 불법 반입 우범지역·항공편에 대한 불시 일제검사와 총기류·폭발물 등 안보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모의적발훈련을 실시했다.
연초 발생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동남아 반입 특송화물 통관관리도 강화했었다.
세번째로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향상 유도로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했다.
특송업체를 분기별 법규준수도로 평가해 업체 등급에 따른 차등관리했으며, 목록 통관시 품명·규격·수하인 등의 불성실 신고 건 과태료를 부과했다.

■ 김포공항세관
Q. 김포국제공항 운항 여객기 및 해외여행자 입·출국 동향은?
A. 김포공항은 현재 매일 왕복 56편의 여객기가 입출항하고 있으며, 한·중·일 수도권 노선 중심으로 일본 3개 노선(하네다, 오사카, 나고야)40편, 중국 2개 노선(홍차오, 베이징) 16편이 운항중에 있다.
입출국 여행자는 지난해 316만명으로 세관 승격해인 2006년 여행자수 142만명에 비해 122% 증가했다.
지난 7월 1일 베이징 노선 신규취항으로 일일 입출국 해외여행자가 1만2,000명에 달하고 있다. 2006년 김포세관 승격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년 8월까지 여행자수는 229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했다.
노선별로는 8월기준으로 일본지역 여행자가 84%, 중국지역 여행자가 16% 수준이고,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40%(92만명), 외국인이 60%(137만명) 수준이다.
일본 노선은 192만명(외국인 127만명, 내국인 65만명)이며, 지진여파로 전년 동기대비 내국인은 12% 감소, 외국인이 2% 증가했다.
중국 노선은 37만명(내국인 27만명, 외국인 10만명)이며, 베이징 취항으로 금년 7~8월 기간 중에는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했다.

Q. 김포-베이징 노선 신규 취항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통관 지원대책은?
A. 금년 7월 1일 김포-베이징노선(일일 8편) 신규 취항으로 일일 48편에서 56편으로 증편 운항고 있다. 금년 8월까지 입출국 여행자수는 229만명(일평균 9,453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40%, 외국인이 60% 수준이다.
베이징 취항 후 2개월간 입출국 여행자수는 71만 3,000명으로 지난해 7~8월 대비 31% 증가했다.
김포-베이징 노선은 일평균 1,564명(전체 여행자의 14%)이 이용하고 있으며, 내국인이 71%, 외국인이 29% 수준이다.
베이징 취항으로 중국논서너 여행자 비중이 약 13%에서 27%로 증가했다.
김포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업무는 29명이 수행하고 있다. 입국장 휴대품 검사, 외화신고, 현장통관, 우범여행자 선별, 정보분석, X-Ray 판독, 출국장 업무 등을 하고 있다.
베이징 노선 취항으로 중국산 의약품 적발이 전년 7~8월 대비 925% 급증해 국민건강 위해 식·의약품 등 불법물품 반입 위험이 높아지는 등 현 인력으로 원활한 통관지원 및 불법물품 반입방지에 한계가 있다.
원활한 휴대품 통관지원을 위해 자체 인력으로 보충근무 등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검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행자부·본청과 협의중에 있다.
한편 그린캡(일본어 2명, 중국어 2명)을 외국인 통역 도우미로 적극 활용해 신속·친절한 통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Q. 여행자 휴대품 유치현황 및 불법물품 반입방지 대책은?
A. 금년 8월까지 입국여행자는 1,149천명으로, 이중 19,021명을 검사한 결과, 유치건수는 4,895건으로 전년 동기 4,504건에 비해 9% 증가했다.
주요 유치물품은 주류(1,228건), 회사용 물품(931건), 명품 핸드백(770건), 담배(406건)순이다.
특히 베이징 노선 신규취항으로 중국산 의약품 유치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87% 대폭 증가했다.
일본 노선의 비즈니스 여행자 증가로 회사용 물품 유치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했다.
마약·총기류, 명품 핸드백 등 호화사치품, 국민건강 위해 식·의약품 등 불법물품 반입방지를 위해 우범항공기를 실시하고, 우범노선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을 상향시켰다.
허위신고를 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과세 조치했다.
입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팜플렛, 전광판 등을 활용한 세관신고대상·반입금지물품에 대한 사전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


Q.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등 불법물품 적발현황 및 반입 차단 대책은?
A. 김포세관의 특송물품 통관실적은 2011년 8월말 기준으로 158만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9%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하는 특송물품의 수요에 편승해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한 마약류 드으이 밀반입이 지속 시도되고 있다.
2011년 김포세관 위조서류 적발실적은 없으며, 국민건강위해식품 등 678건은 목록통관 배제 후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해 통관심사를 강화했다.
김포세관은 간이한 특송통관 절차를 악용한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대상물품의 X-Ray 투시영상을 정밀 재검색할 수 있는 특송물품 세관검사장 신설 및 특송 검사직원 2명, X-Ray 판독 여직원 2명을 증원하는 등 시설·인원을 보강했다.
심사·조사역량이 있는 직원 5명으로 '특송정보분석팀'을 구성해 특송통관 물품의 사후분석 및 특송물품 검사시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다.
법규준수도가 낮은 업체는 최고 30%까지 검사율을 높게 적용하고 우범정보 수집을 위한 매월 '세관-특송업체 현안협의 실무회의' 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도 마약단속은 물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의약품 등은 간이한 특송절차(목록통관)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업체관리와 검사를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


Q. 특송물품 과태료 부과 현황 및 특송업체 부담 경감 대책은?
A. 특송업체는 미화 1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의 '통관목록' 을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해 신속통관을 하고 있다.
김포세관을 통한 특송물품(목록통관)은 하루 5,500여건에 이르며 전국 특송물품의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특송업체가 정확한 목록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품명·가격·수하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통관목록 신고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특송제도의 특성상 정확한 통관목록 신고가 필수적이다.
특히 특송화물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차단 등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과태료는 지속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이의제기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되, 본청에서 업체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에따라 처리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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