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업 인증, 전략적 제휴 신청 불인정
인증기업 해외 진출 시, 금리우대, 인턴쉽, 맞춤형 컨설팅 지원
최인석 기자(orid98@parcelherald.com)
최근 국토부는 기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강화는 최초 세계적 수준의 물류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한 종물업 인증의 취지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인증 획득 효과가 없다는 업체들의 불만제기에 따른 것으로 인증 기준을 높이고 우수한 업체들을 유치해 본래 취지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강화에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청 가능했던 인증을 단일 기업으로 획일화 하고, 기존 인증 업체도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영업 비율을 20% 이상 달성시에만 인증 연장을 가능케 하는 등 기존 인증 업체에 대한 요건도 강화했다.
이제 물류를 위탁하고자 하는 화주기업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종합물류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이들 우수 종합물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물류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는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수단이 없어 정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웠다.
특히, 물류산업의 경우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물류기업을 육성하고자 2006년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도입 당시 기대와는 달리 지나치게 많은 기업이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인증제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물류기업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작년부터 수차례 물류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대표적 서비스산업인 물류산업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단일 기업 신청만 인정
이를 위한 첫 번재 단계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가 개편되었다. 그 개편 내용은 첫 번째 인증 대상이 단독?전략적 제휴기업에서 단독기업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간 운영실태 분석 결과 공동영업실적은 부진한 반면, 과다한 인증기업 배출로 시장에서는 ‘인증’의 가치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해 단독기업으로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만 인증획득이 가능 토록했다.
다만, 현재 인증 받은 전략적 제휴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014년까지, 공동영업 비율을 20%이상 달성한 경우에는 2016년까지 인증의 효력을 유예토록 했다.
두 번째 인증 기준 부분에서는 3자물류 매출비중?매출액 기준을 증대했다.
물류비를 절감하고, 물류체계를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전문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자물류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에 3자물류 활용율 등을 고려하여 물류기업 매출액 중 3자물류 매출비중과 매출액 기준을 각각 30%, 3천억원에서 40%, 4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부령 개정으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이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지표가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경쟁력있는 종합물류기업을 집중지원함으로써 물류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금년 중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물류기업 지원 방안
인증 조건 강화와 더불어 국토부는 인증 업체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증 업체들은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산업단지 등 물류시설에 우선입주 할 수 있는 물류시설 우선입주(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제1항) 혜택을 받고 있으며, 물류시설확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첨단물류기술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융자 및 부지확보 지원 등의 자금 지원(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제2항)을 받고 있다.
또한 성장잠재력과 파급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일반용 대비 13.8%의 전기요금 인하를 받고 있으며 관세사법상 통관취급법인 등록대상에 종합물류기업을 추가하여, 보세운송?보세창고업 등 관세법상 업종에 대한 허가업이 통관취급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물류기업 해외진출 관련 은행대출시 금리 우대, ▲글로벌 물류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인턴십 지원, ▲ 해외진출시 현지법인 설립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 비용지원 등의 추가 지원내용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기업 해외 진출 시, 금리우대, 인턴쉽, 맞춤형 컨설팅 지원
최인석 기자(orid98@parcelherald.com)
최근 국토부는 기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강화는 최초 세계적 수준의 물류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한 종물업 인증의 취지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인증 획득 효과가 없다는 업체들의 불만제기에 따른 것으로 인증 기준을 높이고 우수한 업체들을 유치해 본래 취지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강화에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청 가능했던 인증을 단일 기업으로 획일화 하고, 기존 인증 업체도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영업 비율을 20% 이상 달성시에만 인증 연장을 가능케 하는 등 기존 인증 업체에 대한 요건도 강화했다.
이제 물류를 위탁하고자 하는 화주기업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종합물류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이들 우수 종합물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물류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는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수단이 없어 정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웠다.
특히, 물류산업의 경우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물류기업을 육성하고자 2006년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도입 당시 기대와는 달리 지나치게 많은 기업이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인증제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물류기업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작년부터 수차례 물류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대표적 서비스산업인 물류산업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단일 기업 신청만 인정
이를 위한 첫 번재 단계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가 개편되었다. 그 개편 내용은 첫 번째 인증 대상이 단독?전략적 제휴기업에서 단독기업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간 운영실태 분석 결과 공동영업실적은 부진한 반면, 과다한 인증기업 배출로 시장에서는 ‘인증’의 가치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해 단독기업으로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만 인증획득이 가능 토록했다.
다만, 현재 인증 받은 전략적 제휴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014년까지, 공동영업 비율을 20%이상 달성한 경우에는 2016년까지 인증의 효력을 유예토록 했다.
두 번째 인증 기준 부분에서는 3자물류 매출비중?매출액 기준을 증대했다.
물류비를 절감하고, 물류체계를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전문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자물류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에 3자물류 활용율 등을 고려하여 물류기업 매출액 중 3자물류 매출비중과 매출액 기준을 각각 30%, 3천억원에서 40%, 4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부령 개정으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이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지표가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경쟁력있는 종합물류기업을 집중지원함으로써 물류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금년 중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물류기업 지원 방안
인증 조건 강화와 더불어 국토부는 인증 업체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증 업체들은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산업단지 등 물류시설에 우선입주 할 수 있는 물류시설 우선입주(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제1항) 혜택을 받고 있으며, 물류시설확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첨단물류기술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융자 및 부지확보 지원 등의 자금 지원(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제2항)을 받고 있다.
또한 성장잠재력과 파급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일반용 대비 13.8%의 전기요금 인하를 받고 있으며 관세사법상 통관취급법인 등록대상에 종합물류기업을 추가하여, 보세운송?보세창고업 등 관세법상 업종에 대한 허가업이 통관취급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물류기업 해외진출 관련 은행대출시 금리 우대, ▲글로벌 물류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인턴십 지원, ▲ 해외진출시 현지법인 설립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 비용지원 등의 추가 지원내용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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