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물류과는 보세운송 및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를 지난 최근 개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3일 고시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111호) 중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을 개정하고 그 업무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요건에 AEO인증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B등급 이상) 요건을 추가키로 했다. 다만, 업계의 법규수행능력 제고 등을 고려해 내년 연말(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개정을 유예키로 했다.
AEO인증업체 및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의 업무범위를 완화해 유개차, 금고 등 안전시설을 갖춘 차량 이용 및 안전요원이 배치된 경우 귀금속 등 고가물품의 보세운송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보세운송화물의 물류흐름의 원활화 유도하고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운송기간을 해상화물의 경우 15일에서 10일로, 항공화물은 7일에서 5일로 현실에 맞게 각각 단축시켰다.
아울러 검사대상화물에 한해 도착보고 절차를 마련해 운송과정의 안전성을 제고하되, 보세운송신고필증을 활용한 간이한 도착보고를 허용,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관세법시행령 제226조 규정을 반영해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시 차량번호 및 자차 여부 등을 기재토록 신고서(승인신청서) 양식을 개정시켰다.
이밖에도 행정제재의 부과시점 및 부과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세운송물품 폐기신청(승인)서, 멸실신고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며 검사대상물품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 항목에 영업소 연락처를 추가키로 했다.
이번 보세화물 관리 규정의 개정에 대해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의 하유정 사무관은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요건 개선 및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물류흐름 원활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운송기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16호, 2010년 4월 11일)는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국내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물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시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 운용하고 수입업자가 이익 확대를 이유로 할당적용 물품을 시장에 적기 공급하지 않을 경우 할당관세를 통한 가격안정이라는 정책 목적과 상충될 우려 발생해 할당관세 품목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입업자의 신속 통관을 유도하여 가격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을 수입(반송)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물품에 추가했다. 관세법에서는 신속한 물품의 유통을 위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도록 위임(관세법제241조, 동법시행령제248조)하고 관세법 제71조에서 정한 할당관세 품목을 가산세 부과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가격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계획이라고 관세청을 밝혔다. / 김석융 부장
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3일 고시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111호) 중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을 개정하고 그 업무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요건에 AEO인증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B등급 이상) 요건을 추가키로 했다. 다만, 업계의 법규수행능력 제고 등을 고려해 내년 연말(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개정을 유예키로 했다.
AEO인증업체 및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의 업무범위를 완화해 유개차, 금고 등 안전시설을 갖춘 차량 이용 및 안전요원이 배치된 경우 귀금속 등 고가물품의 보세운송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보세운송화물의 물류흐름의 원활화 유도하고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운송기간을 해상화물의 경우 15일에서 10일로, 항공화물은 7일에서 5일로 현실에 맞게 각각 단축시켰다.
아울러 검사대상화물에 한해 도착보고 절차를 마련해 운송과정의 안전성을 제고하되, 보세운송신고필증을 활용한 간이한 도착보고를 허용,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관세법시행령 제226조 규정을 반영해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시 차량번호 및 자차 여부 등을 기재토록 신고서(승인신청서) 양식을 개정시켰다.
이밖에도 행정제재의 부과시점 및 부과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세운송물품 폐기신청(승인)서, 멸실신고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며 검사대상물품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 항목에 영업소 연락처를 추가키로 했다.
이번 보세화물 관리 규정의 개정에 대해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의 하유정 사무관은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요건 개선 및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물류흐름 원활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운송기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16호, 2010년 4월 11일)는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국내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물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시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 운용하고 수입업자가 이익 확대를 이유로 할당적용 물품을 시장에 적기 공급하지 않을 경우 할당관세를 통한 가격안정이라는 정책 목적과 상충될 우려 발생해 할당관세 품목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입업자의 신속 통관을 유도하여 가격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을 수입(반송)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물품에 추가했다. 관세법에서는 신속한 물품의 유통을 위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도록 위임(관세법제241조, 동법시행령제248조)하고 관세법 제71조에서 정한 할당관세 품목을 가산세 부과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가격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계획이라고 관세청을 밝혔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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