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물품 FTA 협정관세 신청시 원산지 확인방법 신설
현장과세ㆍ간이통관 물품 기준 600불에서 미화 1,000불 이하로 상향
관세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와 관련된 법을 일부 개정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 11일에 공포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11-6호)’와 지난해 6월 10일에 공포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69호)’에 대한 개정을 지난 8월 31일 각각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소액물품의 FTA 협정관세 신청시 원산지 확인방법을 신설했다. 또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에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물품’을 추가시켰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김수연 사무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EU FTA 협정 등 발효와 함께 국민들이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마련하고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간이한 원산지확인 방법을 명시화함으로써 국민 혼란 방지 및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개정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를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신청 주의’ 항목에 간이통관신청서에 적용 신청을 기재토록 했고 ‘원산지 확인’부분에서는 국가·가격 표시 구매영수증 등 및 현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현장과세·간이통관 대상 구매물품 금액 기준을 미화 600달러 이하 물품에서 1,000달러 이하 물품으로 확대상향 조정했다. 이는 한-EU FTA 내용을 일치시킨 것으로 유럽에서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의 확대가 전망된다.
아울러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용어 수정 등 별지 서식을 개정(제2호 서식 - 통관 안내서, 제3호 서식 - 간이통관 신청서)했다.
김수연 사무관은 “한-EU FTA 발효와 함께 국민들이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편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의 개정이 필요했다”며 “특히 현장과세ㆍ간이통관 대상물품의 금액기준을 한-EU FTA, FTA 관세특례법 등의 원산지증명 면제기준과 일치시켜 행정력 낭비와 국민 혼란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 민간에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 김석융 부장
현장과세ㆍ간이통관 물품 기준 600불에서 미화 1,000불 이하로 상향
관세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와 관련된 법을 일부 개정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 11일에 공포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11-6호)’와 지난해 6월 10일에 공포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69호)’에 대한 개정을 지난 8월 31일 각각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소액물품의 FTA 협정관세 신청시 원산지 확인방법을 신설했다. 또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에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물품’을 추가시켰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김수연 사무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EU FTA 협정 등 발효와 함께 국민들이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마련하고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간이한 원산지확인 방법을 명시화함으로써 국민 혼란 방지 및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개정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를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신청 주의’ 항목에 간이통관신청서에 적용 신청을 기재토록 했고 ‘원산지 확인’부분에서는 국가·가격 표시 구매영수증 등 및 현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현장과세·간이통관 대상 구매물품 금액 기준을 미화 600달러 이하 물품에서 1,000달러 이하 물품으로 확대상향 조정했다. 이는 한-EU FTA 내용을 일치시킨 것으로 유럽에서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의 확대가 전망된다.
아울러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용어 수정 등 별지 서식을 개정(제2호 서식 - 통관 안내서, 제3호 서식 - 간이통관 신청서)했다.
김수연 사무관은 “한-EU FTA 발효와 함께 국민들이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편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의 개정이 필요했다”며 “특히 현장과세ㆍ간이통관 대상물품의 금액기준을 한-EU FTA, FTA 관세특례법 등의 원산지증명 면제기준과 일치시켜 행정력 낭비와 국민 혼란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 민간에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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