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범한-정병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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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8.04 17:18   수정 : 2011.08.04 17:18
수하인의 하자 통지와 포워더의 책임

이번 호에서는 운송물 수하인의 하자통지와 포워더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정리해 보았읍니다. 매우 민감한 부분이면서도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다. 포워더의 책임이라는 주제이지만, 한편 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운송포워더의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는 측면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에 개입권의 행사,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의 체결 및 House B/L의 발행 등을 통해 운송인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포워더의 책임 및 의무와 관련, 운송물의 하자에 관한 수하인의 통지의무 및 그에 따른 포워더의 책임에 대해서 각각의 운송 모드(mode)별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상법 규정 및 FIATA B/L약관 및 운송 모드별 약간 차이

■ 육상운송 상법규정 : 상법 제 146조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하지만,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해상운송 상법규정 : 상법 제804조 제1항에서는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항공운송 상법규정 : 금년 5월 23일자에 신설되어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상법 항공운송편에 관한 규정 중 제 916조 제1항에서는 수하인은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면 운송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되,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FIATA B/L 약관 내용 : FIATA B/L약관 Article 16에서는, “Unless notice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specifying the general nature of such loss or damage, is given in written by the consignee to the Freight Forwarder when the goods are delivered to the consignee in accordance with clause 12, such handling over is prima facie evidence of the delivery by the Freight Forwarder of the goods as described in this FBL. Where the loss or damage is not apparent, the same prima facie effects shall apply if notice in writing is not given within 6 consecutive days after the day when the goods were delivered to the consignee in accordance wth clause 12.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 규정 및 FIATA B/L약관 간에 운송 모드별로 수하인의 하자 통지에 따른 운송인(포워더)의 책임 내용에 대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상운송 규정, 항공운송 규정 및 복합운송증권인 FIATA B/L에서는 운송물의 하자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운송물이 하자없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시켜서 그 입증책임을 수하인측에 전환하고 있지만, 육상운송에서는 운송인에 대한 수하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참고로, 항공운송에 관한 상법 항공운송편에 관한 내용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항공운송에 적용될 준거법인 몬트리올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입증책임의 전환과 수하인 청구권의 박탈 모두를 적용하는 혼합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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