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온 놈은 100% 내고 나중 온 놈은 '제로'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물류단지 신규 국내투자기업에 토지임대료 전면 감면 추진(?)
기존 입주기업들, "법적 근거 없는 감면정책" 크게 반발..."기존업체에도 형평 맞춰야" 주장
인천공항공사가 공항물류단지 활성화 명목으로 신규투자 유치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선투자한 내국 중소 물류투자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최근 내놓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물류경쟁력 강화 인센티브'에 따르면 현재 공항물류단지내 유휴지 32% 토지에 대해 신규 투자할 경우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기업에게도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금액에 따라 5년~15년까지 토지임대료를 100% 감면해 준다는 게 골자다(500만달러 이상일 경우 5년간 50% 감면).
이같은 내용에 대해 기존 국내 투자기업들은 "먼저 온 놈한테는 토지임대료 100% 계속 내게 하고 나중 온 놈은 전부 감면해 준다니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일이 다 있냐"며 크게 반발하고 인천공항공사 및 다른 기관 등에 탄원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국제물류센터(IILC) 대표이사 겸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입주기업체 실무협의회장(이하 '입주기업 협의회')을 맡고 있는 이철종 사장은 "현재 인천공항물류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점은 토지임대료인데 지금까지 법적인 근거(자유무역지역법 제 20조)를 이유로 외국계 기업에게 토지임대료 감면 정책을 펼쳐 역차별을 당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는 선투자 국내기업을 배제한 채 다른 신규 투자 국내기업들에게까지 토지임대료를 안받겠다고 하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을 성토했다.
이에 4월 27일 입주기업체들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한달여 동안 합리적인 의견 수렴 및 성의있는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 5월 30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입주기업체 실무협의회를 통해 언론기관은 물론 국토해양부, 국회, 국무총리를 넘어 청와대에까지 강력한 탄원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먼저 토지임대료 감면 문제는 자유무역지역법 제 20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감면근거를 가지고 있어 내국 투자기업들은 과도한 부담을 감수하면서 역차별을 없애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런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기존 투자기업의 과도한 부담(토지임대료 체계)을 개선하지 않고 신규 내국 투자기업에게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100% 감면 운운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이어 내국 투자기업 간에 차별을 또다시 유발하는 것으로 즉각 제도화를 통해 모든 입주기업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공항물류단지는 국유지를 무상 현물투자로서 그 토지 위에 시설투자한 기업은 기부체납이라는 어려운 여건에 있다. 그럼에도 국내투자기업들이 5월 현재 연간 평방미터당 2만 4,000원의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국제물류기업들의 물류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화물에 대해 차별없이 1만 2,000원 수준으로 일괄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단순 임대 성과에 급급하여 부서별 실적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공항 전체 나아가 기업 및 국가 전체에 바람직한 국제물류 물동량을 창출하는 생산기업을 이제는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신중한 방침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토지임대료 100% 감면해 주면서까지 임대 창고 위주에서 정책하고 탈피하고 순수한 생산기업 및 국제물류허브센타 같은 물동량 창출기업을 유치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미 입주기업 실무협의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변호사 자문까지 구한 상태. 이는 내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근거가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탄원 내용이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판단이다.
이철종 사장은 "인센티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고무줄로 만들고 있다"며 "같은 땅에서 왼쪽은 100% 토지임대료 내고 오른쪽에서는 0% 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결정은 조직의 의견소통문화가 심히 의아스런 내용으로 국가 최고 책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정, 상생, 형평성, 현장소리 수렴, 강자의 공익적 배려 문화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나 기업들에게 이시대에 같은 방향으로 들려야 할 텐데, 한 공공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어떻게 정반대로 역행하는 행정처사를 취하게 됐는지 발상자체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사장은 "지금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투자 규모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것을 제도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투자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 소급이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평방미터당 1만 2,000원 내리라는 것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는 6월 12일까지 재검토한 결과를 알려주겠다하여 향후 인천공항공사의 결정이 주목된다.
이철종 사장은 또 "IILC는 내국 투자기업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위해 여타 투자기업과 함께 공공기관이라는 강력한 갑·을 간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며 "갑·을 관계 문화에서 갑(인천공항공사)의 멋진 용단과 참신한 국익전략을 기대한다"고 말해 현명한 해결을 희망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물류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거시적 안목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며 "기존 투자한 '일부' 업체들의 이의제기는 다분히 미시적인 사안" 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아울러 법적 근거에 대해 "공사가 공항물류단지 구역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 한다면 공사법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해 공사의 권한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형평성 문제가 탄원까지 비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물류단지 신규 국내투자기업에 토지임대료 전면 감면 추진(?)
기존 입주기업들, "법적 근거 없는 감면정책" 크게 반발..."기존업체에도 형평 맞춰야" 주장
인천공항공사가 공항물류단지 활성화 명목으로 신규투자 유치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선투자한 내국 중소 물류투자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최근 내놓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물류경쟁력 강화 인센티브'에 따르면 현재 공항물류단지내 유휴지 32% 토지에 대해 신규 투자할 경우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기업에게도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금액에 따라 5년~15년까지 토지임대료를 100% 감면해 준다는 게 골자다(500만달러 이상일 경우 5년간 50% 감면).
이같은 내용에 대해 기존 국내 투자기업들은 "먼저 온 놈한테는 토지임대료 100% 계속 내게 하고 나중 온 놈은 전부 감면해 준다니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일이 다 있냐"며 크게 반발하고 인천공항공사 및 다른 기관 등에 탄원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국제물류센터(IILC) 대표이사 겸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입주기업체 실무협의회장(이하 '입주기업 협의회')을 맡고 있는 이철종 사장은 "현재 인천공항물류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점은 토지임대료인데 지금까지 법적인 근거(자유무역지역법 제 20조)를 이유로 외국계 기업에게 토지임대료 감면 정책을 펼쳐 역차별을 당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는 선투자 국내기업을 배제한 채 다른 신규 투자 국내기업들에게까지 토지임대료를 안받겠다고 하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을 성토했다.
이에 4월 27일 입주기업체들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한달여 동안 합리적인 의견 수렴 및 성의있는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 5월 30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입주기업체 실무협의회를 통해 언론기관은 물론 국토해양부, 국회, 국무총리를 넘어 청와대에까지 강력한 탄원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먼저 토지임대료 감면 문제는 자유무역지역법 제 20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감면근거를 가지고 있어 내국 투자기업들은 과도한 부담을 감수하면서 역차별을 없애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런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기존 투자기업의 과도한 부담(토지임대료 체계)을 개선하지 않고 신규 내국 투자기업에게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100% 감면 운운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이어 내국 투자기업 간에 차별을 또다시 유발하는 것으로 즉각 제도화를 통해 모든 입주기업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공항물류단지는 국유지를 무상 현물투자로서 그 토지 위에 시설투자한 기업은 기부체납이라는 어려운 여건에 있다. 그럼에도 국내투자기업들이 5월 현재 연간 평방미터당 2만 4,000원의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국제물류기업들의 물류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화물에 대해 차별없이 1만 2,000원 수준으로 일괄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단순 임대 성과에 급급하여 부서별 실적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공항 전체 나아가 기업 및 국가 전체에 바람직한 국제물류 물동량을 창출하는 생산기업을 이제는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신중한 방침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토지임대료 100% 감면해 주면서까지 임대 창고 위주에서 정책하고 탈피하고 순수한 생산기업 및 국제물류허브센타 같은 물동량 창출기업을 유치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미 입주기업 실무협의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변호사 자문까지 구한 상태. 이는 내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근거가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탄원 내용이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판단이다.
이철종 사장은 "인센티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고무줄로 만들고 있다"며 "같은 땅에서 왼쪽은 100% 토지임대료 내고 오른쪽에서는 0% 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결정은 조직의 의견소통문화가 심히 의아스런 내용으로 국가 최고 책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정, 상생, 형평성, 현장소리 수렴, 강자의 공익적 배려 문화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나 기업들에게 이시대에 같은 방향으로 들려야 할 텐데, 한 공공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어떻게 정반대로 역행하는 행정처사를 취하게 됐는지 발상자체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사장은 "지금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투자 규모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것을 제도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투자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 소급이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평방미터당 1만 2,000원 내리라는 것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는 6월 12일까지 재검토한 결과를 알려주겠다하여 향후 인천공항공사의 결정이 주목된다.
이철종 사장은 또 "IILC는 내국 투자기업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위해 여타 투자기업과 함께 공공기관이라는 강력한 갑·을 간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며 "갑·을 관계 문화에서 갑(인천공항공사)의 멋진 용단과 참신한 국익전략을 기대한다"고 말해 현명한 해결을 희망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물류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거시적 안목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며 "기존 투자한 '일부' 업체들의 이의제기는 다분히 미시적인 사안" 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아울러 법적 근거에 대해 "공사가 공항물류단지 구역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 한다면 공사법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해 공사의 권한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형평성 문제가 탄원까지 비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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