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민간 특송업체에 부과한 100만원 이하 물품 신고기재오류에 대한 과태료 납부를 둘러싸고 특송업계와 세관과의 소송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DHL, FedEx, UPS 등 글로벌 특송업체들은 12월 4일로 예정된 과태료 납부시한을 하루 앞두고 인천공항세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확정지었다. 이들 기업은 이미 납부 거부를 방침으로 정하고 변호사를 물색해 왔으며 6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토종특송업체들도 이에 동조해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 향후 특송업계와 세관과의 법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경우 자동적으로 법원으로 건별 이첩되고 14일안으로부터 세관 답변서를 취합해 판결을 받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드러난 목록통관 기재오류 화물에 대해 9억여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특송업계에 부과했고 이중 4억여원에 대해 인천공항세관이 12월 4일을 납부기한으로 본고지서를 한달전에 발부했다.
특송업계에서는 "전혀 개선여지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기재오류를 어떠한 정정기회나 프로세스 개선없이 특송업체에게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발해 왔다. 업계에서는 또 "과태료 관련 고시가 제정될 당시 공청회는 물론이고 업계의 의견을 듣지않고 관세청 독단적으로 입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된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분명 위법사항"이라며 "고시 내용도 충분히 의견을 모아 입법됐는데다 향후 개선 여지가 있음에도 무조건 내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가운데 특송업계 한 관계자는 "납부시한을 즈음해 세관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를 하겠다'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과태료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양측에 무시못할 상처를 안게될 것으로 예상돼 어떤 형태로든 향후 세관의 특송통관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 김석융 부장
DHL, FedEx, UPS 등 글로벌 특송업체들은 12월 4일로 예정된 과태료 납부시한을 하루 앞두고 인천공항세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확정지었다. 이들 기업은 이미 납부 거부를 방침으로 정하고 변호사를 물색해 왔으며 6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토종특송업체들도 이에 동조해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 향후 특송업계와 세관과의 법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경우 자동적으로 법원으로 건별 이첩되고 14일안으로부터 세관 답변서를 취합해 판결을 받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드러난 목록통관 기재오류 화물에 대해 9억여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특송업계에 부과했고 이중 4억여원에 대해 인천공항세관이 12월 4일을 납부기한으로 본고지서를 한달전에 발부했다.
특송업계에서는 "전혀 개선여지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기재오류를 어떠한 정정기회나 프로세스 개선없이 특송업체에게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발해 왔다. 업계에서는 또 "과태료 관련 고시가 제정될 당시 공청회는 물론이고 업계의 의견을 듣지않고 관세청 독단적으로 입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된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분명 위법사항"이라며 "고시 내용도 충분히 의견을 모아 입법됐는데다 향후 개선 여지가 있음에도 무조건 내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가운데 특송업계 한 관계자는 "납부시한을 즈음해 세관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를 하겠다'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과태료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양측에 무시못할 상처를 안게될 것으로 예상돼 어떤 형태로든 향후 세관의 특송통관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 김석융 부장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NEW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