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최근 인천공항세관 등록 특송업체에 목록통관 기재오류에 대한 1년치 과태료 징수를 위해 본고지서를 송부했다고 해당 업계가 전해왔다.
이 본고지서에 따르면 고지일자는 11월 4일 기준이며, 납부기한은 12월 4일로 명기됐다. 이에 따라 특송업체들은 지난 8월 31일 발부된 선고지에서 언급된 자진 납부에 의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존 정산된 과태료를 100%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또한 납부기한내 납부 혹은 의견진술을 하여야 하며, 만일 이의제기시(의견진술) 관할지 법원으로 자료가 자동으로 이관돼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 김석융 부장
이 본고지서에 따르면 고지일자는 11월 4일 기준이며, 납부기한은 12월 4일로 명기됐다. 이에 따라 특송업체들은 지난 8월 31일 발부된 선고지에서 언급된 자진 납부에 의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존 정산된 과태료를 100%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또한 납부기한내 납부 혹은 의견진술을 하여야 하며, 만일 이의제기시(의견진술) 관할지 법원으로 자료가 자동으로 이관돼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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