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항공화물 운송료 담합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었던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이번엔 거대 글로벌 프레이트 포워더를 겨냥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항공운임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6개 글로벌 포워더에게 총 5,027만달러의 벌금을 최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 글로벌 포워더란 EGL, K+N, 지오로지스틱스, 판알피나, 쉥커, BAX글로벌 등을 말한다. 이 6개사들은 가격담합을 금지하는 셔먼법(Sherman Act)를 위반, 이같은 벌금을 구형받았으며 이들 업체는 이 벌금을 수용했다고 지난 10월 1일 미국 법무부는 발표했다.
셔먼법은 담합 하나의 사안당 최대 1억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엄격한 공정거래법으로 담합에 의한 이익금과 피해자의 손해액을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들 6개사는 국제운송서비스를 받는 그들의 고객들에게 특정 지역에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에 대해 같은 운임을 부과했다는 혐의를 받아와 법무부가 그동안 계속 추적해 왔다.
이번 벌금 내역을 보면 ▲DB쉥커에 합병된 BAX글로벌이 1,974만 5,927달러 ▲판알피나가 1,194만 7,845달러 ▲K+N이 986만 5,044달러 ▲현재 CEVA로지스틱스에 합병된 EGL이 448만 6,120달러 ▲쉥커에 353만 5,514달러 ▲지오로지스틱스에 68만 7,960달러 등이다
DOJ의 안티트러스트 담당자는 "그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업체들은 6가지 다른 형태의 담합을 벌여와 미국 및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쳤다"며 "이 뿐만 아니라 국제운송분야에서 다른 조사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담당자가 밝힌 6개사의 6가지 범법행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K+N, 판알피나, 쉥커, BAX 등의 기업들이 홍콩발 미국행 선적 화물에 대해 PSS(성수기 할증료)를 일괄 부과했다는 점 ▲2003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EGL, 지오로지스틱스, 판알피나 등의 포워더들이 항공사전적하목록신고(Air AMS) 대행료를 미국행 항공화물에 일괄 부과했다는 점 ▲2004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K+N, 쉥커 등의 업체들이 독일발 미국행 항공화물에 대해 AAMS 대행료를 같이 부과했다는 점 ▲2002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EGL, K+N, BAX글로벌 등의 포워더들이 영국발 미국 화물에 대해 신수출시스템(NES) 부대운임을 동시에 부과했다는 점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판알피나, K+N, 쉥커, BAX글로벌 등이 중국발 미국행 항공화물에 대해 통화할증료(CAF)를 일괄 부과했다는 점 등이다.
이번 벌금 구형은 프레이 포워딩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있는 일이며 항공화물 부문에서는 벌써 연초에 수많은 항공사들이 받은 바 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금년 2월에도 LAN Cargo(칠레), ABSA(브라질), ELAL(이스라엘) 등 3개 항공사를 항공화물 운송료 담합 혐의로 총 1억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었다.
이들 3개 항공사들은 지난 2003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회의, 대화, 의사연락 등 방법으로 미국 출발과 도착하는 항공기 항공화물 운송료를 결정하고 합의된 운송료를 부과한 뒤 이의 이행여부를 감시해 오다 지난 1월 22일 최종적으로 제재를 결정했다.
이 3개 항공화물 운송료 국제 카르텔은 역대 미국 법무부(DOJ)의 담합 조사 중 가장 큰 사건으로 현재 계속적인 조사 진행 중이며, 이번 제재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2개 항공사에 10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경우 이미 지난 2007년 8월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었다. / 김석융 부장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항공운임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6개 글로벌 포워더에게 총 5,027만달러의 벌금을 최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 글로벌 포워더란 EGL, K+N, 지오로지스틱스, 판알피나, 쉥커, BAX글로벌 등을 말한다. 이 6개사들은 가격담합을 금지하는 셔먼법(Sherman Act)를 위반, 이같은 벌금을 구형받았으며 이들 업체는 이 벌금을 수용했다고 지난 10월 1일 미국 법무부는 발표했다.
셔먼법은 담합 하나의 사안당 최대 1억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엄격한 공정거래법으로 담합에 의한 이익금과 피해자의 손해액을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들 6개사는 국제운송서비스를 받는 그들의 고객들에게 특정 지역에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에 대해 같은 운임을 부과했다는 혐의를 받아와 법무부가 그동안 계속 추적해 왔다.
이번 벌금 내역을 보면 ▲DB쉥커에 합병된 BAX글로벌이 1,974만 5,927달러 ▲판알피나가 1,194만 7,845달러 ▲K+N이 986만 5,044달러 ▲현재 CEVA로지스틱스에 합병된 EGL이 448만 6,120달러 ▲쉥커에 353만 5,514달러 ▲지오로지스틱스에 68만 7,960달러 등이다
DOJ의 안티트러스트 담당자는 "그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업체들은 6가지 다른 형태의 담합을 벌여와 미국 및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쳤다"며 "이 뿐만 아니라 국제운송분야에서 다른 조사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담당자가 밝힌 6개사의 6가지 범법행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K+N, 판알피나, 쉥커, BAX 등의 기업들이 홍콩발 미국행 선적 화물에 대해 PSS(성수기 할증료)를 일괄 부과했다는 점 ▲2003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EGL, 지오로지스틱스, 판알피나 등의 포워더들이 항공사전적하목록신고(Air AMS) 대행료를 미국행 항공화물에 일괄 부과했다는 점 ▲2004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K+N, 쉥커 등의 업체들이 독일발 미국행 항공화물에 대해 AAMS 대행료를 같이 부과했다는 점 ▲2002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EGL, K+N, BAX글로벌 등의 포워더들이 영국발 미국 화물에 대해 신수출시스템(NES) 부대운임을 동시에 부과했다는 점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판알피나, K+N, 쉥커, BAX글로벌 등이 중국발 미국행 항공화물에 대해 통화할증료(CAF)를 일괄 부과했다는 점 등이다.
이번 벌금 구형은 프레이 포워딩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있는 일이며 항공화물 부문에서는 벌써 연초에 수많은 항공사들이 받은 바 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금년 2월에도 LAN Cargo(칠레), ABSA(브라질), ELAL(이스라엘) 등 3개 항공사를 항공화물 운송료 담합 혐의로 총 1억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었다.
이들 3개 항공사들은 지난 2003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회의, 대화, 의사연락 등 방법으로 미국 출발과 도착하는 항공기 항공화물 운송료를 결정하고 합의된 운송료를 부과한 뒤 이의 이행여부를 감시해 오다 지난 1월 22일 최종적으로 제재를 결정했다.
이 3개 항공화물 운송료 국제 카르텔은 역대 미국 법무부(DOJ)의 담합 조사 중 가장 큰 사건으로 현재 계속적인 조사 진행 중이며, 이번 제재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2개 항공사에 10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경우 이미 지난 2007년 8월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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