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사장 : 이채익)가 중량화물을 취급하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부두구역에서 중량화물 조립 및 가공이 가능 토록 하는‘울산항 부두내에서의 중량화물처리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난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량화물의 조립 및 가공이 가능한 구역은 일반화물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6부두 1.2선석 배후야적장(TOC 임대구간 제외), 온산1부두, 울산신항 일반부두지역으로 한정하였으며, 동 지역에서 중량화물의 조립가공은 육상수송이 불가 및 항만의 개발, 운영 등에 지장이 없어야만 가능하다.
최근 중량화물을 취급하는 업체의 조선블록, 열교환기 등이 대형화되면서 공장에서 부두로의 반출이 어려운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UPA는 지난 2개월 동안 한국해양대학교의‘중량화물 및 부두이용계획에 관한 용역’을 수행 결과, 중량화물은 부가가치가 높고 대외경쟁력이 있는 분야이므로 원활한 해상수송 지원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본 지침을 수립하게 되었다.
울산항만공사 이채익 사장은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기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울산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명실상부한 산업지원항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아랑 기자
중량화물의 조립 및 가공이 가능한 구역은 일반화물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6부두 1.2선석 배후야적장(TOC 임대구간 제외), 온산1부두, 울산신항 일반부두지역으로 한정하였으며, 동 지역에서 중량화물의 조립가공은 육상수송이 불가 및 항만의 개발, 운영 등에 지장이 없어야만 가능하다.
최근 중량화물을 취급하는 업체의 조선블록, 열교환기 등이 대형화되면서 공장에서 부두로의 반출이 어려운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UPA는 지난 2개월 동안 한국해양대학교의‘중량화물 및 부두이용계획에 관한 용역’을 수행 결과, 중량화물은 부가가치가 높고 대외경쟁력이 있는 분야이므로 원활한 해상수송 지원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본 지침을 수립하게 되었다.
울산항만공사 이채익 사장은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기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울산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명실상부한 산업지원항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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