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10월 1일 신우정법 발효
차이나포스트 우편 독점권 확보…중소택배 80% ‘재앙’
중국정부가 100그램 이하의 우편·소포 화물에 대한 배송 독점권을 차이나포스트 EMS에 준다는 내용의 ‘신우정법(New Postal Law)’가 지난 10월 1일부터 발효됐다. 결론적으로 중국내 중소형 택배업체들에게는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지만 외국계 국제특송기업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4월에 제기된 내용은 우편·소포 화물의 EMS 배송 독점권 부여를 비롯해 등록자본금 강화, 외국인 투자 택배기업의 국내 배송 금지 등이 골자였으나 지난 9월 재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택배 배송금지 부분은 삭제됐다. 이 때문에 국제특송기업들의 타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중국 내 택배사업 확대를 꾀하는 글로벌 특송기업들에게는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특송을 주로하고 있는 우리나라 토종 특송기업들에게는 신우정법으로 인한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지 배송 파트너가 신우정법에 저촉을 받는지 세심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신우정법이 지난 10월 1일 드디어 발효됐다.
신우정법에 따라 정부 기관인 차이나포스트(중국 우정국)는 긴급 우편 및 소화물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된 반면 수많은 중소 택배기업들은 도태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외국적 특송기업의 국제 오퍼레이션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중국내 우편 및 소화물 배송 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선이 그어지게 됐다.
중국 우정국의 고위 관리들은 신우정법이 세계무역기구(WTO)이 시장 규제 철폐 의무조항에 적합하고 외국인 투자에 새로운 장벽이 아니라고 재빠르게 강조했다.
신우정법은 도시 안에서 발생하는 50그램 이하의 긴급 우편물 및 소화물과 도시간 발생하는 100그램 이하의 우편·소화물 긴급특송에 대해 중국 우정국의 EMS(특급우편서비스)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길시 건당 5위안 이상의 벌금과 등록 정지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이같은 신우정법은 중국내 민간 우편 배송업체(택배업체)에게 매우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민간 택배업체들은 도시 내부 우편·소화물 택배 시장에 60%를 점유하고 있고 도시 간에 발생하는 특송물량에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차이나포스트의 도시 내 우편·소화물 시장 점유율은 38%, 도시간 물동량 점유율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중국내 물류전문가들은 신우정법의 발효에 따라 중소 택배업체들은 거의 80%의 매출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상가상 신우정법은 중국 성(城)내 우편·소화물 택배를 위한 자격조건으로 최소 50만위안(미화로 약 7만 3,163달러)의 자본금을 갖춰야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 택배사들이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동성 연태 지역의 80% 이상이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우정법은 수년간 중국내 소화물 특송(택배) 기업들을 우후죽순 급증하게 한 매개체가 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와 우정국은 “공정하고 질서있는 경쟁을 유도하고 통일되면서도 개방적인 익스프레스 시장을 만들기 위해 우정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외국계 국제특송업체들에겐 ‘찻잔 속의 태풍(?)’
이러한 가운데 다국적 익스프레스 기업들은 신우정법 대응에 매우 신중을 기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외국 글로벌 기업에게 중국내 택배사업 확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제특송사업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을 분석했다. 특히 당초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외국인 택배사업 진입 불허 내용은 지난 9월에 재개정을 통해 없었던 일로 했다.
DHL의 중국 합작법인인 시노트랜스DHL(Sinotrans DHL) 관계자는 “신우정법은 100그램 이하의 우편·소화물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로 100그램 이상의 화물을 취급하는 우리에게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맥락으로 직접 진출한 FedEx는 신우정법의 발효 예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부터 중국내 오퍼레이션을 더 효율화했고 국제특송부문도 강화했다. UPS의 경우, 이번 신우정법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지난 2007년 중국내 택배 업체인 HOAU 인수를 통해 진출한 TNT는 중국내 소화물 택배서비스를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 심사숙고해 왔으나 신우정법 공포에 따라 확대 계획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HOAU사는 익스프레스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올해 50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한 바 있다.
TNT는 이 신우정법이 중국내 비즈니스에 아주 미미한 영향만을 끼칠 것으로 예사했다. TNT 북아시아본부의 마이클 드레이크(Michael Drake) 지사장은 “우리의 주요 사업은 국제우편 및 소화물 운송 서비스에 있기 때문에 신우정법이 우리와 같은 다국적 특송업체에게 어떠한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북경의 ZJS, 상해의 쉔통(Shenton), 위안통(Yuanton), 광동의 SF익스프레스 등 중국내 주요 민간 택배업체들은 지난 8월 북경에서 모여 신우정법에 대해 논의를 갖은 바 있다. 이 자리에서 ▲ 신우정법이 익스프레스산업에 개방경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 ▲ 중국 정부가 현재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비 EMS 비즈니스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 ▲ 우편물 중량 제한이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 ▲ 차이나포스트의 독점 배송이 현재 거의 똑같이 양분된 민간 택배분야와 공평성을 가져야 할 것 ▲ 북경, 상해 등 대도시간 샘플 배송에 대해서는 50그램 물품 운송을 허용해야 할 것 등 5개 요구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출 했다.
그러나 중국 우정국 당국자는 “국내택배 시장 파이를 나눠 먹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파이를 만들자는 것”이라고며 이들의 요구안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중소특송업체와는 무관”
한편 중국 신우정법에 대해 주로 대중국 국제특송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 국제특송업계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토종특송업 업계에 따르면 이미 중국 시장에 지사를 연락 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1급 대리점의 B/L을 빌려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우정법에 의거해 소량화물 취급은 불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지 1급 대리점(국제물류 및 국제특송, 물류, 무역이 가능한 면허)과 2급 대리점(국내물류 및 택배)과 계약했기 픽업 및 배송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각기 다른 B/L을 여러 장(한국 특송업체 B/L, 중국 1급 대리 B/L, 현지 택배업체 운송장)을 붙이는 행위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박스에 3개의 운송장을 부착하는 것은 신우정법이 발효될 경우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지 배송 파트너가 신우정법에 저촉을 받는지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특송업체 관계자는 조언했다.
차이나포스트 우편 독점권 확보…중소택배 80% ‘재앙’
중국정부가 100그램 이하의 우편·소포 화물에 대한 배송 독점권을 차이나포스트 EMS에 준다는 내용의 ‘신우정법(New Postal Law)’가 지난 10월 1일부터 발효됐다. 결론적으로 중국내 중소형 택배업체들에게는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지만 외국계 국제특송기업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4월에 제기된 내용은 우편·소포 화물의 EMS 배송 독점권 부여를 비롯해 등록자본금 강화, 외국인 투자 택배기업의 국내 배송 금지 등이 골자였으나 지난 9월 재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택배 배송금지 부분은 삭제됐다. 이 때문에 국제특송기업들의 타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중국 내 택배사업 확대를 꾀하는 글로벌 특송기업들에게는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특송을 주로하고 있는 우리나라 토종 특송기업들에게는 신우정법으로 인한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지 배송 파트너가 신우정법에 저촉을 받는지 세심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신우정법이 지난 10월 1일 드디어 발효됐다.
신우정법에 따라 정부 기관인 차이나포스트(중국 우정국)는 긴급 우편 및 소화물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된 반면 수많은 중소 택배기업들은 도태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외국적 특송기업의 국제 오퍼레이션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중국내 우편 및 소화물 배송 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선이 그어지게 됐다.
중국 우정국의 고위 관리들은 신우정법이 세계무역기구(WTO)이 시장 규제 철폐 의무조항에 적합하고 외국인 투자에 새로운 장벽이 아니라고 재빠르게 강조했다.
신우정법은 도시 안에서 발생하는 50그램 이하의 긴급 우편물 및 소화물과 도시간 발생하는 100그램 이하의 우편·소화물 긴급특송에 대해 중국 우정국의 EMS(특급우편서비스)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길시 건당 5위안 이상의 벌금과 등록 정지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이같은 신우정법은 중국내 민간 우편 배송업체(택배업체)에게 매우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민간 택배업체들은 도시 내부 우편·소화물 택배 시장에 60%를 점유하고 있고 도시 간에 발생하는 특송물량에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차이나포스트의 도시 내 우편·소화물 시장 점유율은 38%, 도시간 물동량 점유율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중국내 물류전문가들은 신우정법의 발효에 따라 중소 택배업체들은 거의 80%의 매출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상가상 신우정법은 중국 성(城)내 우편·소화물 택배를 위한 자격조건으로 최소 50만위안(미화로 약 7만 3,163달러)의 자본금을 갖춰야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 택배사들이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동성 연태 지역의 80% 이상이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우정법은 수년간 중국내 소화물 특송(택배) 기업들을 우후죽순 급증하게 한 매개체가 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와 우정국은 “공정하고 질서있는 경쟁을 유도하고 통일되면서도 개방적인 익스프레스 시장을 만들기 위해 우정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외국계 국제특송업체들에겐 ‘찻잔 속의 태풍(?)’
이러한 가운데 다국적 익스프레스 기업들은 신우정법 대응에 매우 신중을 기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외국 글로벌 기업에게 중국내 택배사업 확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제특송사업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을 분석했다. 특히 당초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외국인 택배사업 진입 불허 내용은 지난 9월에 재개정을 통해 없었던 일로 했다.
DHL의 중국 합작법인인 시노트랜스DHL(Sinotrans DHL) 관계자는 “신우정법은 100그램 이하의 우편·소화물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로 100그램 이상의 화물을 취급하는 우리에게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맥락으로 직접 진출한 FedEx는 신우정법의 발효 예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부터 중국내 오퍼레이션을 더 효율화했고 국제특송부문도 강화했다. UPS의 경우, 이번 신우정법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지난 2007년 중국내 택배 업체인 HOAU 인수를 통해 진출한 TNT는 중국내 소화물 택배서비스를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 심사숙고해 왔으나 신우정법 공포에 따라 확대 계획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HOAU사는 익스프레스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올해 50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한 바 있다.
TNT는 이 신우정법이 중국내 비즈니스에 아주 미미한 영향만을 끼칠 것으로 예사했다. TNT 북아시아본부의 마이클 드레이크(Michael Drake) 지사장은 “우리의 주요 사업은 국제우편 및 소화물 운송 서비스에 있기 때문에 신우정법이 우리와 같은 다국적 특송업체에게 어떠한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북경의 ZJS, 상해의 쉔통(Shenton), 위안통(Yuanton), 광동의 SF익스프레스 등 중국내 주요 민간 택배업체들은 지난 8월 북경에서 모여 신우정법에 대해 논의를 갖은 바 있다. 이 자리에서 ▲ 신우정법이 익스프레스산업에 개방경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 ▲ 중국 정부가 현재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비 EMS 비즈니스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 ▲ 우편물 중량 제한이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 ▲ 차이나포스트의 독점 배송이 현재 거의 똑같이 양분된 민간 택배분야와 공평성을 가져야 할 것 ▲ 북경, 상해 등 대도시간 샘플 배송에 대해서는 50그램 물품 운송을 허용해야 할 것 등 5개 요구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출 했다.
그러나 중국 우정국 당국자는 “국내택배 시장 파이를 나눠 먹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파이를 만들자는 것”이라고며 이들의 요구안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중소특송업체와는 무관”
한편 중국 신우정법에 대해 주로 대중국 국제특송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 국제특송업계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토종특송업 업계에 따르면 이미 중국 시장에 지사를 연락 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1급 대리점의 B/L을 빌려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우정법에 의거해 소량화물 취급은 불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지 1급 대리점(국제물류 및 국제특송, 물류, 무역이 가능한 면허)과 2급 대리점(국내물류 및 택배)과 계약했기 픽업 및 배송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각기 다른 B/L을 여러 장(한국 특송업체 B/L, 중국 1급 대리 B/L, 현지 택배업체 운송장)을 붙이는 행위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박스에 3개의 운송장을 부착하는 것은 신우정법이 발효될 경우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지 배송 파트너가 신우정법에 저촉을 받는지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특송업체 관계자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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