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특송 과태료 7월부터 엄수
“품명·가격 오류 위반건수 높아!”
법규준수도 中 신고정확도 배점 상향조정 예정
목록통관물품 과태료부과가 7월 1일부로 시행됐다. 제도 시행에 앞서 시뮬레이션 결과 품명과 물품 기재 오류건수가 가장 많이 나타난 가운데 특송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는 벌칙되는 금액이 각각 30만원, 20만원으로 높게 측정되어 있어 위반시 치명타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6월 26일에 인천공항세관에 등록된 특송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를 재차 강조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은 “지난 4월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업체들의 준비 미흡과 어려움의 호소로 인해 7월로 연기된 것만큼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법규준수도를 통해 특송 및 전자상거래 등급을 분류해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는 곧 건전한 전자상거래가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년말까지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물론 이 기간은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송아랑 기자
부정확 신고오류에 대한 목록통관물품 과태료부과 시행세칙이 지난 6월 15일 공식 공표된 것에 대해 지난 6월 26일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에서 등록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세관은 관세법 제254조(탁송품의 특별통관) 및 제277조(과태료) 2항 시행세칙에 근거해 특송물품 관련 과태료 부과 양정기준을 7월 1일부터 철두철미하게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과태료 징수에 앞서 세관은 특송업체를 상대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물품가격 기재 오류’ 조항에 적용되는 부분이 가장 컸다고 밝힌바 있다.
부과금액은 각각 30만원, 20만원으로 부과 금액이 다른 것보다 높게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수하인 성명 또는 주소 기재 오류, ▲포장개수 또는 수량 기재 오류, ▲용도구분(개인, 회사) 기재 오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 등을 위반시에는 각 5만원이 부과된다. 하나의 신고건에 2개 이상의 기재오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건으로 처리 된다.
또한 과태료와 맞물려 있는 특송업체 법규준수도에 따른 차등 부과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6일부터 15일까지 DHL 등 19개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했으며 방식은 1/4분기와 동일하게 이뤄졌다.
그리고 현재 20점으로 배정되어 있는 신고정확도 항목에 대한 배점도 향후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관세청 본청의 입장을 특송통관과는 전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 논란이 되고 있는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은 연말까지 반드시 구축하라고 업체들을 종용했다.
특송통관과 김원식 과장은 “자가특송통관장의 정밀판독시스템을 세관 통제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해 개발 중" 이라며 “이를 통해 통관 안돼는 물품은 심사 클릭 자체가 안되게끔 할 방침이어서 자가특송통관장의 영상 목록 동시구현 시스템 및 자동분류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또 “현재 실시간 판독 시스템이 법규준수도 평점에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내년 1일부터 반영할 것"이라고 재차 구비를 독촉했다.
이밖에도 김 과장은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자가특송통관장 등록업체들의 화물 재주선 행위(통관기능만 하는 통관장)를 엄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가특송통관장 업체는 100% 자체 배송을 해야 하는데 만약 지정세관통관장(관우회 창고)으로 갈 경우 화물 재주선 배송 행위는 포워더의 기능으로 간주해 용인하기로 했다.
또 자체 배송에는 일반 택배업체 또는 우체국에 위탁하는 것도 포함시켰다.
이럴 경우 일부 자가특송통관장을 가지고 있는 홀셀러가 인바운드 특송 물품을 자가특송통관장에서 통관한 후 리테일러에게 배분할 수 없게 돼 향후 시장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특송업체들은 현재 정밀판독시스템을 구축한 세관지정특송통관장에서 오류건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거기다가 시간도 오래 걸려 문제가 많다고 지적, X-RAY 추가시설 및 검사 인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법규준수도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한 참가자는 “현재 우수업체, 양호업체, 개선대상업체, 관리대상업체 등으로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특송통관과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적용해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몇 번 더 실시해 보고 이와 같은 의견을 수렴해 본청에 건의해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자동분류시스템 및 목록 영상 동시구현 시스템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됐다.
한 참석자는 “세관 행정에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조 차원에서 보조금이 지원돼야 하고 지난해 말 그런 의사를 세관 특송간담회에서 언급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원식 과장은 “자가특송통관장이 업체 개인의 이익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새로운 시설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해 거부의 의사를 확실히 했다.
김 과장은 아울러 “새로운 시설이나 제도가 도입되는 단계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이 내년부터 안정화되고 그 효과를 거두기 시작하면 검사비율이 대폭 줄고 개장 검사를 안해도 될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해 특송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품명·가격 오류 위반건수 높아!”
법규준수도 中 신고정확도 배점 상향조정 예정
목록통관물품 과태료부과가 7월 1일부로 시행됐다. 제도 시행에 앞서 시뮬레이션 결과 품명과 물품 기재 오류건수가 가장 많이 나타난 가운데 특송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는 벌칙되는 금액이 각각 30만원, 20만원으로 높게 측정되어 있어 위반시 치명타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6월 26일에 인천공항세관에 등록된 특송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를 재차 강조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은 “지난 4월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업체들의 준비 미흡과 어려움의 호소로 인해 7월로 연기된 것만큼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법규준수도를 통해 특송 및 전자상거래 등급을 분류해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는 곧 건전한 전자상거래가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년말까지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물론 이 기간은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송아랑 기자
부정확 신고오류에 대한 목록통관물품 과태료부과 시행세칙이 지난 6월 15일 공식 공표된 것에 대해 지난 6월 26일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에서 등록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세관은 관세법 제254조(탁송품의 특별통관) 및 제277조(과태료) 2항 시행세칙에 근거해 특송물품 관련 과태료 부과 양정기준을 7월 1일부터 철두철미하게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과태료 징수에 앞서 세관은 특송업체를 상대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물품가격 기재 오류’ 조항에 적용되는 부분이 가장 컸다고 밝힌바 있다.
부과금액은 각각 30만원, 20만원으로 부과 금액이 다른 것보다 높게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수하인 성명 또는 주소 기재 오류, ▲포장개수 또는 수량 기재 오류, ▲용도구분(개인, 회사) 기재 오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 등을 위반시에는 각 5만원이 부과된다. 하나의 신고건에 2개 이상의 기재오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건으로 처리 된다.
또한 과태료와 맞물려 있는 특송업체 법규준수도에 따른 차등 부과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6일부터 15일까지 DHL 등 19개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했으며 방식은 1/4분기와 동일하게 이뤄졌다.
그리고 현재 20점으로 배정되어 있는 신고정확도 항목에 대한 배점도 향후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관세청 본청의 입장을 특송통관과는 전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 논란이 되고 있는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은 연말까지 반드시 구축하라고 업체들을 종용했다.
특송통관과 김원식 과장은 “자가특송통관장의 정밀판독시스템을 세관 통제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해 개발 중" 이라며 “이를 통해 통관 안돼는 물품은 심사 클릭 자체가 안되게끔 할 방침이어서 자가특송통관장의 영상 목록 동시구현 시스템 및 자동분류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또 “현재 실시간 판독 시스템이 법규준수도 평점에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내년 1일부터 반영할 것"이라고 재차 구비를 독촉했다.
이밖에도 김 과장은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자가특송통관장 등록업체들의 화물 재주선 행위(통관기능만 하는 통관장)를 엄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가특송통관장 업체는 100% 자체 배송을 해야 하는데 만약 지정세관통관장(관우회 창고)으로 갈 경우 화물 재주선 배송 행위는 포워더의 기능으로 간주해 용인하기로 했다.
또 자체 배송에는 일반 택배업체 또는 우체국에 위탁하는 것도 포함시켰다.
이럴 경우 일부 자가특송통관장을 가지고 있는 홀셀러가 인바운드 특송 물품을 자가특송통관장에서 통관한 후 리테일러에게 배분할 수 없게 돼 향후 시장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특송업체들은 현재 정밀판독시스템을 구축한 세관지정특송통관장에서 오류건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거기다가 시간도 오래 걸려 문제가 많다고 지적, X-RAY 추가시설 및 검사 인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법규준수도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한 참가자는 “현재 우수업체, 양호업체, 개선대상업체, 관리대상업체 등으로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특송통관과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적용해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몇 번 더 실시해 보고 이와 같은 의견을 수렴해 본청에 건의해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자동분류시스템 및 목록 영상 동시구현 시스템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됐다.
한 참석자는 “세관 행정에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조 차원에서 보조금이 지원돼야 하고 지난해 말 그런 의사를 세관 특송간담회에서 언급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원식 과장은 “자가특송통관장이 업체 개인의 이익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새로운 시설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해 거부의 의사를 확실히 했다.
김 과장은 아울러 “새로운 시설이나 제도가 도입되는 단계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이 내년부터 안정화되고 그 효과를 거두기 시작하면 검사비율이 대폭 줄고 개장 검사를 안해도 될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해 특송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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