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항공화물에 대한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마침내 '제로'가 됐다.
지난 3월 2일 국적항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적용되는 한국발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는 kg당 0원을 적용된다.
사실상 유류할증료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0원'이 된 것이다.
국적항공사 측은 지난 2월 싱가포르유류선물거래소(MOPS)에서 거래된 항공유가가 갤런당 평균 1.2583달러(USD)를 기록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유류할증료 적용기준인 1.4달러 미만을 기록해 할증료를 한달간 0원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0원'의 유류할증료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모두에 적용된다. / 김석융 기자
지난 3월 2일 국적항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적용되는 한국발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는 kg당 0원을 적용된다.
사실상 유류할증료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0원'이 된 것이다.
국적항공사 측은 지난 2월 싱가포르유류선물거래소(MOPS)에서 거래된 항공유가가 갤런당 평균 1.2583달러(USD)를 기록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유류할증료 적용기준인 1.4달러 미만을 기록해 할증료를 한달간 0원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0원'의 유류할증료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모두에 적용된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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