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FA, 공정위에 항공사 대리점 계약 시정 정식 건의
항공사, “IATA 수수료 인상요구와 같아”…계약 시정 불가
포워딩 업계가 화물 유류할증료 관련 대리점 계약을 시정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제기해 향후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물류협회(KIFFA, 회장 : 김인환)가 지난 1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국제항공화물운송대리점계약 관련 사항 시정 건의서’에 따르면 5%의 화물판매수수료(현 IATA 판매수수료)를 받는 항공운임과는 달리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의 경우 많은 문제점 등으로 리스크(외상거래 등)가 매우 높음에도 아무런 대가없이 국제물류주선업체가 수출입화주로부터 징수해 계약항공사에 연간 4,800억원을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KIFFA는 항공화물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포워딩 업체가 수출입항공화물의 운송을 전담하고 있는 항공사와 체결한 불공정한 국제항공화물운송대리점계약 관련 사항을 시정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회가 강력히 건의했다.
“여객도 7% 유류할증료 수수료 받아”
KIFFA 관계자는 “국제물류주선업체가 항공화물운송의 대가로서 수출화주로부터 징수해 계약항공사에 대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할증료는 그 성질상 운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특히 그 금액이 운임 총액과 비슷하거나 이를 상회해 수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요금으로 분류ㆍ처리하기에는 유류할증료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라며 “실제로 여객운송의 경우에는 유류할증료에 대하여 7%의 수수료를 항공권을 판매한 여객대리점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이미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포워딩 업체 관계자는 “화주가 도산이라도 하면 운임은 커녕 유류할증료도 받지 못한다”며 “그러나 항공사에 대해서는 최종 지급책임을 부담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Commission, 담보설정비)는 전혀 받을 수 없고 항공사의 화물대리점인 포워더가 유류할증료 관련 금액을 보증하기 위해 담보 제출시 발생되는 비용을 연간 약7~1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유류할증료도 운임과 마찬가지로 포워더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므로 운임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불한다는 계약서 조항은 개정돼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화주가 유류할증료를 2~3개월 후 지급 등으로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외국에서 수령해 항공사에 지불시 환차손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 유류할증료 징수 시 매출증가로 세무상의 부담 가중(유류할증료에서 수익 전무)되고 있다는 점 ▲ 일부 화주 유류할증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급거절하거나 유류할증료가 인상될 경우 그 차액을 포워더가 자체 부담하고 있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KIFFA측은 “지난 2003년 4월에 유류할증료 도입 당시, 현재와 같이 운임에서 유류할증료의 비중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현재와 같이 운임에 대한 유류할증료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면 일정액의 대가(Commission 또는 CASS-Korea에 제출해야 하는 담보 등에 대한 설정비)를 요구했을 것”이라며 대리점 계약 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KIFFA측은 “연간 4,800억원의 유류할증료를 항공화물운임과 같이 항공화물운송의 대가로서 화주로부터 징수해 항공사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항공사와 체결한 불공정한 국제항공화물운송대리점계약 관련 사항을 시정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건의했다.
또 건의문에서 항공사가 유류할증료에 대한 5%의 수수료 지불 또는 유류할증료 관련 담보설정비(연간 7억~10억원)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사측, “IATA규정 공거위에 소명할 것”
사실 이 내용은 이미 금년 초 KIFFA에서 항공사에게 요구한 부분이었다. 게다가 지난 7~8월 고유가가 극에 달하고 유류할증료가 운임보다 더 비쌀 때에 그 필요성이 포워딩 업계에서 확산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항공사측은 관련 대리점 계약서를 근거로 화물 유류할증료는 수수료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의사를 보였다.
국적항공사에 따르면 첫째 “대리점 계약서 상에 항공화물 대행에 대한 완전한 댓가로 이미 5%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미 5% 수수료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둘째 수수료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항공사측은 주장했다. 국적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국제항공대리점협회(FIATA)간 협의로 규정된 ‘IATA규정’에 수수료(Commission) 조항에 따르면 항공사는 지정된 대리점에게 항공사가 정한 수수료를 줄 수도(shall) 있다고 했다”며 이미 완전한 댓가인 커미션을 주고 있는데 유류할증료에 대한 수수료를 언급하는 것은 5%의 수수료를 인상해 달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자는 “5%의 수수료는 공시운임(Tariff)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 운임의 할인폭을 포함한다면 수십%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할증료마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분담이 아닌 고통전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계약 시정을 권고할 경우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에 문의가 오면 IATA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국적항공사 관계자는 KIFFA측에서 제기한 여객대리점의 7% 유류할증료 수수료에 대해서는 확인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여행사의 수수료가 9%에서 7%로 오히려 인하돼 최소한 여객분야에서는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류할증료 수수료를 둘러싼 포워더와 항공사의 줄다리기가 공정위까지 가게 돼 그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석융 기자
항공사, “IATA 수수료 인상요구와 같아”…계약 시정 불가
포워딩 업계가 화물 유류할증료 관련 대리점 계약을 시정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제기해 향후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물류협회(KIFFA, 회장 : 김인환)가 지난 1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국제항공화물운송대리점계약 관련 사항 시정 건의서’에 따르면 5%의 화물판매수수료(현 IATA 판매수수료)를 받는 항공운임과는 달리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의 경우 많은 문제점 등으로 리스크(외상거래 등)가 매우 높음에도 아무런 대가없이 국제물류주선업체가 수출입화주로부터 징수해 계약항공사에 연간 4,800억원을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KIFFA는 항공화물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포워딩 업체가 수출입항공화물의 운송을 전담하고 있는 항공사와 체결한 불공정한 국제항공화물운송대리점계약 관련 사항을 시정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회가 강력히 건의했다.
“여객도 7% 유류할증료 수수료 받아”
KIFFA 관계자는 “국제물류주선업체가 항공화물운송의 대가로서 수출화주로부터 징수해 계약항공사에 대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할증료는 그 성질상 운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특히 그 금액이 운임 총액과 비슷하거나 이를 상회해 수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요금으로 분류ㆍ처리하기에는 유류할증료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라며 “실제로 여객운송의 경우에는 유류할증료에 대하여 7%의 수수료를 항공권을 판매한 여객대리점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이미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포워딩 업체 관계자는 “화주가 도산이라도 하면 운임은 커녕 유류할증료도 받지 못한다”며 “그러나 항공사에 대해서는 최종 지급책임을 부담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Commission, 담보설정비)는 전혀 받을 수 없고 항공사의 화물대리점인 포워더가 유류할증료 관련 금액을 보증하기 위해 담보 제출시 발생되는 비용을 연간 약7~1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유류할증료도 운임과 마찬가지로 포워더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므로 운임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불한다는 계약서 조항은 개정돼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화주가 유류할증료를 2~3개월 후 지급 등으로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외국에서 수령해 항공사에 지불시 환차손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 유류할증료 징수 시 매출증가로 세무상의 부담 가중(유류할증료에서 수익 전무)되고 있다는 점 ▲ 일부 화주 유류할증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급거절하거나 유류할증료가 인상될 경우 그 차액을 포워더가 자체 부담하고 있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KIFFA측은 “지난 2003년 4월에 유류할증료 도입 당시, 현재와 같이 운임에서 유류할증료의 비중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현재와 같이 운임에 대한 유류할증료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면 일정액의 대가(Commission 또는 CASS-Korea에 제출해야 하는 담보 등에 대한 설정비)를 요구했을 것”이라며 대리점 계약 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KIFFA측은 “연간 4,800억원의 유류할증료를 항공화물운임과 같이 항공화물운송의 대가로서 화주로부터 징수해 항공사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항공사와 체결한 불공정한 국제항공화물운송대리점계약 관련 사항을 시정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건의했다.
또 건의문에서 항공사가 유류할증료에 대한 5%의 수수료 지불 또는 유류할증료 관련 담보설정비(연간 7억~10억원)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사측, “IATA규정 공거위에 소명할 것”
사실 이 내용은 이미 금년 초 KIFFA에서 항공사에게 요구한 부분이었다. 게다가 지난 7~8월 고유가가 극에 달하고 유류할증료가 운임보다 더 비쌀 때에 그 필요성이 포워딩 업계에서 확산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항공사측은 관련 대리점 계약서를 근거로 화물 유류할증료는 수수료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의사를 보였다.
국적항공사에 따르면 첫째 “대리점 계약서 상에 항공화물 대행에 대한 완전한 댓가로 이미 5%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미 5% 수수료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둘째 수수료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항공사측은 주장했다. 국적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국제항공대리점협회(FIATA)간 협의로 규정된 ‘IATA규정’에 수수료(Commission) 조항에 따르면 항공사는 지정된 대리점에게 항공사가 정한 수수료를 줄 수도(shall) 있다고 했다”며 이미 완전한 댓가인 커미션을 주고 있는데 유류할증료에 대한 수수료를 언급하는 것은 5%의 수수료를 인상해 달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자는 “5%의 수수료는 공시운임(Tariff)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 운임의 할인폭을 포함한다면 수십%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할증료마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분담이 아닌 고통전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계약 시정을 권고할 경우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에 문의가 오면 IATA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국적항공사 관계자는 KIFFA측에서 제기한 여객대리점의 7% 유류할증료 수수료에 대해서는 확인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여행사의 수수료가 9%에서 7%로 오히려 인하돼 최소한 여객분야에서는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류할증료 수수료를 둘러싼 포워더와 항공사의 줄다리기가 공정위까지 가게 돼 그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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